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07 선고일 2010.05.17

공부상 지목이 ‘전’ 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부합되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1.7.1. 설립되었고 2002.2.22. ○○시 ○○구 ○○동 955-7외 7필지 4,018㎡ 를 취득한 후 ‘○○주상복합’ 건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2002.9.24. 건축허가를 받고 2002.10.23. 착공하여 분양한 후 잔여필지인 같은 곳 955-7번지 41㎡와 955-16번지 1,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2007.5.2. 양도하고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공부상 ‘전’ 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2009.12.3. 청구법인에게 양도차익의 30%에 해당된 2007사업연도 법인세 869,954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당초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도로개설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더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도한 토지이다. 도로가 쟁점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쟁점토지 사이를 가로질러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즉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에 바로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는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주) 가 착공 전부터 건축자재 야적장 및 현장사무소와 현장 감리단의 사무실 용도부지로 사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건축현장의 임시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었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3.22. 건물사용승인 후에도 신축건물 마무리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건설(주) 는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공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도 ○○건설(주) 도 청구법인과 함께 건축폐자재 및 각 종 장비 및 하자보수건축자재 등을 야적하고 있었다. ○○건설(주)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이후 청구외 (주)○○앤디(211-87-*)가 건물신축용도로 쟁점토지의 매수를 요청하여 2007.4.4. 32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서 2007.4.9. 매매대금 32억원을 일시불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매매대금의 수령후 매수인 사정으로 등기부공부상 소유권 이전 접수일은 2007.5.30일로 되어 있다.(제2호 증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 마.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취득 및 양도 당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잡종지 상태로 사용하였다.
  • 바.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살펴보면 취득당시인 2002년도에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과세하였다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과세하였고 2006년과 2007년도에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하였다.(제3호 증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 사. 이는 지방세당국에서도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아. 또한 쟁점토지는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002.9월부터 2007.4월까지이다.
  • 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건물 신축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차.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에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용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종합토지세과세 내역서상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아니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 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규정으로 법인세법이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며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 라. 법인세법 제92조 의 4 “토지 지목의 판정” 의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및 대상 토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등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면적의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5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조사내용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 의 2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고 양도차익 30%에 대한 법인세 869,954,4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2.2.22. 쟁점토지를 포함한 9개필지를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는바 건물 및 부속토지 현황 및 법인세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점건축물 현황

(1) 2002.7월경 건축허가 신청하여 2002.9.24. 건축허가를 받고 2002.10.23. 착공 후 2005.3.22. 사용승인 받았다.

(2) 건물: 지하4층 지상 17층 주상복합 250세대 연면적 28,022.48㎡

(3) 부속토지: 955-10번지로 합필됨(2,565㎡) 구분 955 -8 955 -9 955 -10 955 -13 955 -14 955 -15 955 -49 955- 139 955- 143 955- 144 계 면적㎡ 144 101 936 145 558 352 116 83 125 5 2,565 비고 955-7 분할됨 955-16 분할됨

  • 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2007 148,700 860,114 948,150 948,150 0 2006 146,092 12,104 12,232 12,232 0 2005 2,401,764 1,556,582 -2,220,509 0 0 2004 13,031,873 -5,384,803 1,539,631 1,539,631 0 2003 7,663,278 1,241,074 1,199,118 1,199,118 0 2002 3,256,758 -419,275 -3,004,485 0 0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8개필지는 부동산 분양을 위해 2002.2.22. (학)고양학원으로부터 일괄취득 하였다. 구분 955-7 955-8 955-9 955-10 955-14 955-15 955-16 955-49 계 지목 전 전 전 학교용지 전 대 전 대 면적㎡ 224 144 101 936 559 357 1,581 116 4,018
  • 나)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2002.7.16. 관할구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쟁점토지가 관련지번에 포함되어 있으나 심의과정 중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에 일부만 포함되고 일부는 쟁점건축물 접면도로로 분할되어 잔여면적이 쟁점토지로써 분할내역이 아래와 같다. 면적: ㎡ 지번 당초취득 면적 2002.12.26. 분할면적 잔여면적 (쟁점토지) 비고 쟁점건축물 부속토지 도로 955-7 224 83 (955-139) 100 (955-140) 41 2007 양도 955-16 1,581 130 (955-143, -144) 289 (955-145) 1,162
  • 다)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의 변경현황이 관할구청의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분 955-7 955-8 955-9 955-10 955-13 955-14 955-15 955-16 955-49 2002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2003 종합 종합 종합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2004 종합 종합 종합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2005 종합 별도 별도 2006 종합 별도 종합 비고 별도취득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955-16번지의 경우 2005.8월경 종합과세 변경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하여 각 지목별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의 30% 추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부합되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