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등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면적의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5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 의 2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고 양도차익 30%에 대한 법인세 869,954,4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2.2.22. 쟁점토지를 포함한 9개필지를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는바 건물 및 부속토지 현황 및 법인세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2002.7월경 건축허가 신청하여 2002.9.24. 건축허가를 받고 2002.10.23. 착공 후 2005.3.22. 사용승인 받았다.
(2) 건물: 지하4층 지상 17층 주상복합 250세대 연면적 28,022.48㎡
(3) 부속토지: 955-10번지로 합필됨(2,565㎡) 구분 955 -8 955 -9 955 -10 955 -13 955 -14 955 -15 955 -49 955- 139 955- 143 955- 144 계 면적㎡ 144 101 936 145 558 352 116 83 125 5 2,565 비고 955-7 분할됨 955-16 분할됨
- 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2007 148,700 860,114 948,150 948,150 0 2006 146,092 12,104 12,232 12,232 0 2005 2,401,764 1,556,582 -2,220,509 0 0 2004 13,031,873 -5,384,803 1,539,631 1,539,631 0 2003 7,663,278 1,241,074 1,199,118 1,199,118 0 2002 3,256,758 -419,275 -3,004,485 0 0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8개필지는 부동산 분양을 위해 2002.2.22. (학)고양학원으로부터 일괄취득 하였다. 구분 955-7 955-8 955-9 955-10 955-14 955-15 955-16 955-49 계 지목 전 전 전 학교용지 전 대 전 대 면적㎡ 224 144 101 936 559 357 1,581 116 4,018
- 나)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2002.7.16. 관할구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쟁점토지가 관련지번에 포함되어 있으나 심의과정 중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에 일부만 포함되고 일부는 쟁점건축물 접면도로로 분할되어 잔여면적이 쟁점토지로써 분할내역이 아래와 같다. 면적: ㎡ 지번 당초취득 면적 2002.12.26. 분할면적 잔여면적 (쟁점토지) 비고 쟁점건축물 부속토지 도로 955-7 224 83 (955-139) 100 (955-140) 41 2007 양도 955-16 1,581 130 (955-143, -144) 289 (955-145) 1,162
- 다)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의 변경현황이 관할구청의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분 955-7 955-8 955-9 955-10 955-13 955-14 955-15 955-16 955-49 2002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종합 2003 종합 종합 종합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2004 종합 종합 종합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2005 종합 별도 별도 2006 종합 별도 종합 비고 별도취득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955-16번지의 경우 2005.8월경 종합과세 변경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하여 각 지목별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의 30% 추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부합되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