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중복 계상된 매입분을 기말재료 재고로 계상하여 제조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05 선고일 2010.04.01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 및 이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쟁점재고자산이 중복계상된 쟁점금액의 일부로서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목적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85,667,01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175,983천원의 계육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한 238,596천원의 중복계상분을 차감하기 위하여 실지로는 재고가 없는 것을 기말재고로 계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닭고기를 □□□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7.31. 121,982천원, 같은 해 8.31. 116,614천원, 같은 해 9.30. 238,596천원의 계육 매입계산서 3매, 합계 477,192천원(이상 공급가액임) 교부받아 이를 매입금액에 포함시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중 2007.9.30. 교부받은 238,596천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하며, 금액은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같은 해 7.31.과 8.31.에 교부받은 매입계산서의 중복 발행분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85,667,010원을 2009.1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계육 및 닭고기의 유통과정이 도계육가공 유통방식으로 바뀌면서 자가농장을 운영 원료를 조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공 후 바로 소비지로 직송하는 유통단계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기말재고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은 실지재고자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결산시 2007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 기말원재료재고자산 175,983천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이 ○○으로 부터 받은 중복발행분인 것을 알고 2008사업연도 결산 시 200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175,983천원을 2008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으로 이월시키지 않고 0원으로 하여 원가에서 차감시켰다.
  • 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결산 시 차기이월된 기초원재료 만큼 제외시키고 이미 결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0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출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면 이중과세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 라. 200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에 대해서 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가정하고 과세를 하던지 2008년도 기초원재료 재고액에서 제외시킨 쟁점재고자산 금액만큼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중과세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이다.
  • 마. 실질적인 장부에 의하여 기장 및 결산을 하였으며 재무제표 상 기말재고로 계상되어있는 금액은 중복발행분으로 인한 재무제표상 기말재고자산이므로 남아있는 것이 당연하다. 실질적으로 기말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요구한 기말 재고상품 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사. 가공매입분은 기말재고자산이 아니고, 단순착오로 인한 기말재고자산이므로 매출원가를 구성할 수 없으며, 세법상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를 인정하므로 장부상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재고자산은 계산서 중복발행으로 인한 기말재고자산임이 분명하다.
  • 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계산서를 중복발행받아 신고하였지만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처리과정에서는 ○○의 외상매입금 기장내용을 보면 거래처원장에 157,976천원으로 기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자. 또한 청구법인의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으며, ○○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대금을 중복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외상매입금 잔액 157,976천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2007사업연도에 중복매입으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쟁점재고자산을 발견하게 되어 제조원가명세서상 2008년도 전기이월된 기초원재료 재고액에서 제외시켰다.
  • 차. 2008사업연도 법인결산 시 전기원재료 기말재고액을 제조원가명세서상 기초원재료재고에서 차감시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세무조정으로 2008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 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재고자산은 ○○으로부터 단순착오에 의한 중복매입분이다. 처분청의 과세내용대로 쟁점사업연도에 쟁점계산서상의 금액 238,597천원이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쟁점재고자산이 ○○의 중복매입분 기말재고액이 아니라고 부인하여 중복매입분 전액에 대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2007년 ○○과의 거래에 대해서 원재료 매입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였으나, 2007년 기말 원재료 재고에 ○○의 매입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중매입액 전체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1. 2007년 기말 원재료 재고가 ○○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에 대한 수불부 등 청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 2007년 당기 원재료 매입액이 3,987,330천원이나 되지만 이중매입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기말 원재료 재고액으로 계상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과의 거래에 대한 이중매입 부당 공제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이 건 법인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재고자산이 기말재고액으로 남아있음으로서 제조원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7.31. 121,982천원, 8.31. 116,614천원, 9.30. 238,596천원의 계육을 ○○으로부터 외상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7월 매입분 121,982천원과 8월 매입분 116,614천원을 합한 금액은 238,596천원으로 9월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238,596천원과 금액이 같아 7월과 8월 매입분 합계를 착오로 중복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별원장 상 ○○에 대한 2007.12월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은 157,97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중복계상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외상매입금 잔액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중복계상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 대차대조표 및 제조원가계산서에 의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175,983,640원으로, 2008사업연도 기초재료 재고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2005, 2006사업연도 기말재료재고액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매출액은 4,718백만원, 매출원가는 4,319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331백만원, 당기순이익 43백만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쟁점재고자산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불산입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4,718,102천원에 과세표준은 49,440천원, 산출세액은 6,427천원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인 계육의 유통과정 또는 보존상의 특성상 재고가 남아 있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나, 청구법인이 매입을 중복으로 계상한 금액은 238,596천원인데 반하여 기말재고는 175,983천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쟁점재고자산이 중복계상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나 재무제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2007.7.31. 121,982천원, 8.31. 116,614천원의 중복계상분인 것은 사실로 여겨지나, 외상매입금 원장 상 ○○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말잔액이 157,976천원으로 남아 있는 반면에 쟁점금액은 238,596천으로 차이가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말재고와도 차이가 있어 단순히 2007년 기말 원재료 재고가 ○○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에 대한 수불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재고자산이 중복계상된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 및 이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쟁점재고자산이 중복계상된 쟁점금액의 일부로서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목적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