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분산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을 분산투자하여야 할 구체적 이유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분산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을 분산투자하여야 할 구체적 이유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2.11.부터 2009.2.3.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서민 생활안정 저해행위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매년 초에 지급(이○○ 개인의 증권투자 목적)하였다가 연말에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 2,205,269천원을 경정결정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감사원장은 2009.5.13~2009.6.2.까지 조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03년 사업연도와 2004년 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동 사업연도를 추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609,15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유류가격 상승 및 스펀지 업계의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그 간의 잉여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하였다. 주식 투자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분산투자를 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단순하게 자금운영을 대표이사 명의와 회사 명의로 분산하여 주식투자를했을 뿐이다.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부과된 총 세액은 2,205백만원으로 2008년 총 매출액 8,542백만원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남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2008년 사업연도 약 법인세 1,471백만원을 이미 납부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당초 조사대상 이외 기간인 2004년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68백만원과 법인세 608백만원, 합계 876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자금부담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2007년에 발생한 화재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누적적자가 6,378백만원(2007년 762백만원, 2008년 5,031백만원, 2009년 585백만원) 발생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도 단순하게 청구법인의 자금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상식에 명백히 어긋난다.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하게 ○○증권의 영업담당자와 상의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분산한 주식투자가 잉여자금운용의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현행 기업의 평균차입 이자율인 연 6%선의 2배에 달하는 연 1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권의 남용이다.
청구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 이○○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매년 초에 지급하였다가 연말에 회수하였는데,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였다. 청구법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된 것이다.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생략)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충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8)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하여 본바,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부과된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326백만원를 이의없이 납부하였으며, 동 사업연도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1,880백만원을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하라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 879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9.11.23.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년 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지급 인정이자 795백만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9.12.10. 이에 대한 소득세 268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1.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대표이사 이○○이 개인 명의의 주식투자를 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그 간의 잉여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사업연도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분산투자를 하면 유리할 것 같아 단순하게 자금운영을 대표이사 이○○ 명의와 청구법인 명의로 분산하여 주식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식투자를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하여야 할 구체적 이유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것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 주식투자를 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의 이종덕과 자금거래분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26백만원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납부를 완료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동일한 유형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2004년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것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연 1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2004년 사업연도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를 벗어나 2003년 사업연도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전인 2003년 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이종덕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되기 시작하여 2007년 사업연도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