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전자제품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84 선고일 2010.12.29

청구법인도 10억여원의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처들과 자전거래・회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9.9.18. 개업하여 ○○도 ○○시 ○○동 003번지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IMF 이후 자금압박을 받다 2006년부터 실질적인 영업 중단이 시작되었으며, 2007.12.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 26건 9,939,665천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9.9.15.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2,127,254,010원(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343,687,880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899,620,51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1,671,97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67,360,27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0,005,00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508,53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52,467,4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39,911,56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7,02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 초반부터 생산중단, 종업원의 이직 등으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각종 증빙 및 관련자료가 훼손, 분실되었으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가능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상당부분이 소명되었음에도 자료상자료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거래 확정자료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서 실거래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자료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에서 발생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93.12.31.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거래처 공급가액(거래처) 폐업일 업종 매출(천원) 매입(천원) (주)○○산전 1,073,840 106,000 2005.07.08 제조/수배전반판넬 (주)○○로텍 4,147,604 881,836 2007.04.30 제조/자동제어장치 (주)○○정보시스템 1,515,740 674,800

• 제조/전자기기 (주)○○엔지니어링 339,567 872,313 2006.12.31 제조/제어장치 (주)○○정보통신 282,035 2006.06.30 도․소매/컴퓨터주변기기 (주)○○코뮤니케이션즈 348,070 2006.03.31 제조/소프트웨어 (주)○○씨앤씨 825,720 2006.02.28 제조/컴퓨터주변기기

○○전기(○○일렉콤) 240,000 577,633

• 건설/통신공사 (주)○○테크플러스 100,071 2004.11.30 도․소매/컴퓨터주변기기 ㈜○○로컴 998,500 2004.10.31 제조/컴퓨터부품 ㈜○○타운 250,000 2006.03.20 서비스/인터넷광고대행 ㈜○○웨이 190,909 2004.02.25 도․소매/컴퓨터주변기기 ㈜○○강산 352,000 2005.09.30 제조/1회용품 ㈜○○게이트 555,000 2007.05.08 제조/컴퓨터주변기기 ㈜○○하우스코리아 215,000 2007.12.31 도매/무역 합계 8,872,647 5,673,991 2)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증빙,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가) (주)○○산전: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거래금액 중 862백만원은 가공거래 인정
  • 나) (주)○○로텍: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 다) (주)○○정보시스템: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거래금액 중 651백만원은 가공거래 인정 라) (주)○○엔지니어링: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마) (주)○○정보통신: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 바) (주)○○코뮤니케이션즈: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사) (주)○○씨앤씨: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 아) ○○전기: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 자) (주)○○테크플러스: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 사본
  • 차) (주)○○로컴: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계약서 사본
  • 카) (주)○○타운: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 타) (주)○○웨이: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 파) (주)○○강산: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 하) (주)○○게이트: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거) (주)○○하우스코리아: 세금계산서․거래처 원장․금융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각 거래처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주)○○산전: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 (주)○○산전의 대표이사 강○구와 관련자 김○덕은 (주)○○산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실행위자는 청구법인(대표자 이○영)이라고 주장, 862백만원 가공거래 인정
  • 나) (주)○○로텍: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 49매(5,793백만원) 교부, 가공세금계산서 76매(4,602백만원) 수취
  • 다) (주)○○정보시스템: 651백만원 가공거래 인정, 청구법인과 (주)○○정보시스템은 어느 한 쪽이 거래금액을 입금하면 즉시 재송금, 자료상 공소시효 도과로 고발하지 않고 통고처분 라) (주)○○엔지니어링: 전부자료상으로 기 고발, 매출․매입 전액 가공거래 마) (주)○○정보통신: (주)○○정보통신에서 청구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주)○○정보통신에 재송금
  • 바) (주)○○코뮤니케이션즈: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 청구법인과의 거래 가공매출로 확정,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금액은 당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재송금 사) (주)○○씨앤씨: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
  • 아) ○○전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정황상 가공거래로 확정
  • 자) (주)○○테크플러스: (주)○○테크플러스 대표자가 가공거래라고 진술
  • 차) (주)○○로컴: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 제출한 계약서는 (주)○○로텍과의 계약서와 계약기간․계약금액만 다르고 개발 프로그램명, 개발공정 등이 동일
  • 카) (주)○○타운: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 자전거래임
  • 타) (주)○○웨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 취급종목 상이
  • 파) (주)○○강산: 1회용품 제조업체로 청구법인 취급종목과 상이
  • 하) (주)○○게이트: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 자전거래[청구법인 → (주)○○게이트 → (주)○○로텍 → 청구법인]
  • 거) (주)○○하우스코리아: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 취급종목과 상이 4) 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은 청구법인 → (주)○○로텍 → (주)○○게이트 → 청구법인, 청구법인 → (주)○○게이트 → (주)○○로텍 → (주)

○○ 하우스코리아 → (주)○○정보시스템 → 청구법인, 청구법인 →(주)○○로컴 → (주)○○로텍 →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일명 뺑뺑이거래(회전거래, 자전거래)를 하였다.

  • 나) ○○로텍 등 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대금이 입금된 후 위 회전거래에 의하여 다시 청구법인에 회수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 확인되며,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15개 거래처(매출처․매입처)들과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고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증빙,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업체들 중 (주)○○산전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862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651백만원이 가공거래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주)○○산전의 대표이사와 관련자가 (주)○○산전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주)○○산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주)○○테크플러스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위 거래처들이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과 거래처들이 회전거래․자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일부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취급종목과 상이하여 이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