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82 선고일 2010.03.03

◇◇쇼핑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서와 임가공업체와의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임가공업체와의 주문서, 재료・제품수불 등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3.1.1. 개업 이후 ◇◇쇼핑주식회사 ◇◇마트 내의 매장에서 귀걸이․반지 등의 귀금속제품을 소매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7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금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59,497,89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9.6.1. 부가가치세 6건, 90,197,150원(2004.1기 20,813,200원, 2004.2기 7,282,280원, 2005.1기 23,141,680원, 2005.2기 7,122,270원, 2006.2기 23,678,680원, 2007.1기 8,159,040원) 및 법인세 4건, 175,828,470원(2004사업연도 58,728,030원, 2005사업연도 60,423,500원, 2006사업연도 47,687,880원, 2007사업연도 8,989,060원)을 경 정고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인 615,447,686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이의신청(결정일 2009.9.25.)을 거쳐, 2009.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3.1.1.부터 외주가공업체에서 가공한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쥬얼리 제품을 ◇◇쇼핑(주) ◇◇마트에 입주하여 소매하는 법인으로 제품매출액은 ◇◇쇼핑(주)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대금은 ◇◇쇼핑(주)에서 청구법인에 월 1회 입금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지금의 최종 소비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요구를 받고, 청구외법인과의 금융거래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외법인과의 2004년~2007년 거래를 모두 부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최소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615백만원의 금융거래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라거나, 실제 귀속처를 밝혀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요건을 만족할 만한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가공거래를 위한 금융조작이라고 추정하여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아래와 같이 실제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그 내용도 송금은행은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고, 송금은행의 소재지 또한 대부분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구에 소재하고 있어 지출대금의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표 생략)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09.3.23.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양○○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취하였는바, 조사당시 양○○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실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조사청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며, 자신은 도관업체가 아니고, 당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자료 처리결과 대부분 정상거래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심리자료에도 ‘□□□□사, (주)□□골드, (주)□□금은 중 (주)□□골드, (주)□□금은은 청구외법인간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었으나, □□□□사는 조사된 바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라고 하여 양○○의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이후 세무대리인이 추가로 제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다수의 거래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었으나 거래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협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2009.7.16. 불기소 처분하였다.

3.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의 판단으로 도관업체라 할지라도 이미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하자 없이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도관업체인지 등의 확인 의무가 없으며, 확인도 불가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이익률을 비교해 보아도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매출이익율(④)을 산정하면, 최고 46.0%~38.6%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25%~27%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조세부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에 의한 조세부담보다 훨씬 과중하여 공정한 조세부담이라 할 수 없다. (표 생략)

  •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증거자료가 가공의 금융거래라든지, 실제 매입자금 유출의 귀속자를 밝혀 과세요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부과처분 근거는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또는 ‘…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등 극히 추상적인 근거로 부과처분 하였으며,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 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등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쟁점거래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가공거래로 추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금융조작에 의한 가공거래가 아님이 확인된다.
  • 마. 청구외법인이 도관업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고, 소위 폭탄업체라는 증거도 없다, 처분청은 폭탄업체에 대해 ‘유통과정에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고 잠적하는 등 조세포탈을 하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검찰조사에서도 불기소(참고인 중지)되었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사실도 없고, 기타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바. 과세관청은 주문서, 임가공계약서 등이 없어서 주문 및 임가공 내역의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고,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는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현금거래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정황으로 보아 금융거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청구법인은 영세법인으로 대표이사와 배우자 2인이 제반업무를 하고 있어 주문서 등 제반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만한 여력도 없고, 업종의 특성상 현물 내지 현금의 보관이 중요하지 주문서 등 서류의 구비가 정상적인 거래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내부 문서의 미비치가 정황근거도 될 수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마트의 입주업체로서 각 매장마다 청구법인의 판매원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월 20일 청구법인 계좌에 7천만원 이상이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셋째, 대부분 금지금 도매업체의 거래관행이 현금결재인바, 청구법인도 거래상의 약자로써 무통장입금으로 거래하였을 뿐이고, 은행이용시간의 절약, 무통장입금 처리 등을 위해 ◇◇마트에서 입금한 당일 날 출금하여 ∇∇은행 ○○지점 등의 현금보관금고를 이용하였다.
  • 사. 상기와 같이 살펴 보건데, 조사청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근거도 없이 청구외법인을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라고 판단하여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의 검토 및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조사청의 파생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부과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배한 무리한 부과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4.1기부터 2007.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10매, 559,497천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의 매출․매입이 전부 가공으로 확인되고, 금지금 유통과 관련하여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업체들이 구비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유통과정에는 폭탄업체(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잠적)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거래는 2004.1기 및 2기에 각 1회, 2005.1기 2회, 2005.2기 1회, 2006.1기 거래실적 없음, 2006.2기 3회, 2007.1기 2회로서 상호간의 거래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청구외법인은 매입․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가공하여 ◇◇마트에서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특정매입표준계약서와 임가공계약서을 제출하나, ◇◇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가공 위탁시 주문서에 품목․내용․수량 등을 기재하여 도면 등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임가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주문서 등 임가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매입거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자금이 무통장으로 현금 입금되었으나 그 자금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는 당해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으로 보여 지는바, 2004.1기부터 2007.1기까지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로서, 쟁점거래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 및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조건은 현금입금을 원칙으로 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하고, 물품인도는

○○ 에 있는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직접 인도받았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물품매도확약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거액의 현금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음

  • 나) 쟁점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임가공한 골드제품을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임가공계약서에는 임가공 위탁할 품목 및 그 사항, 수량 등을 도면, 사양서,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문서 형식을 통하여 임가공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문서 등 임가공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4.1기 및 2기 각 1회, 2005.1기 2회, 2005.2기 1회, 2006.1기 없음, 2006.2기 3회, 2007.1기 2회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거래빈도는 높은 편이 아님
  • 라) 청구법인은 매입한 지금을 가공하여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나, ◇◇마트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 마)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고, 당해 매입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이 무통장입금된 것은 당해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으로 판단됨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쟁점 거래시기인 2004년 1기부터 2007년 1기동안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은 전부 가공거래로 확인됨 (표 생략)
  • 나) 청구외법인은 금지금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도매업체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 단계별 업체들이 금지금 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 다)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그 유통과정속에 폭탄업체(폭탄업체는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횡령하고 잠적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있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양

○○ 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99년부터 2003.10월까지 □□귀금속에 근무하다, 2003.11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 나) 2007.1.2.~2007.2.8.까지의 시세는 그램당 18,613~19,893원이었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출단가는 18,480~19,067원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고, 돈당 100~200원의 일정마진을 붙인 이유가 폭탄업체로부터 유통과정의 참여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일반적 상거래에서 그 날 그 날 책정된 가격이며, 유통과정의 참여 대가는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 다) 100% 통장거래를 하였고, 외상매출금은 당일 대부분 회수되거나, 2~3일내에 회수되며, 돈을 먼저 입금시키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2005년부터는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라)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도인수증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인도인수증은 매입처에서 인수확인 후 간인을 하였음
  • 마) 금지금 운송은 본인이 주로 하였고, ◇◇◇코리아, ♤♤♤ 등 운송업체를 가끔 이용하였으며, 운수회사에서 작성한 운송장에 사인을 하고 물품을 인수받았으며, 인수받은 금지금은 컴퓨터에 부착된 카메라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음
  • 바) 처분청에서는 금지금 운송장의 인수시간과 금지금 촬영시간을 대사한바, 인수시간 전에 촬영하였거나 청구외법인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촬영된 것이 일부 있다고 하자,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촬영시간을 조작하지 않았고 자신은 물건이 온 다음에 찍었음
  • 사) 전단계 거래처 중 폭탄업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본인은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
  • 아)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을 도관업체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고 하자, 절대로 도관업체가 아니고, 매입이전 또는 매출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며, 모두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였음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양○○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 2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3.23. 양○○과의 통화내용

• 장사를 안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자료만 드리지 않고 실제로 지금이 들어와서 계산서를 끊었으며,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음

  • 나) 2009.9.22 양○○과의 대화내용 자신은 도관업체를 그냥 서브만 하는 업체로 알고 있으나, 자신은 소매가 있어 도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위에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도관업체가 되었고, 실제로 물건이 오면 10킬로는 팔고, 금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기도 했고, 자전거래도 했으며, 소매(100돈, 20돈, 50돈)도 많이 했으며, 현금이 있으면 믿고 거래를 하면서 미리 돈을 보내주고, 금은 2~3시간 후에 수령하기도 하였다. 세무조사결과표를 받았는데 제로(부과가 안 돼)가 나와 나는 세무조사를 잘 받았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래처에 부과를 하였고, 만약 부과가 됐으면 내가 이의신청을 했을 것이며, 거래처 중 몇 군데 조사를 받았으나, 최대한 협조를 하였고, 인정을 다 받아 그 거래처와는 다시 거래를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쇼핑(주)와 체결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임가공사업자와의 “임가공계약서”,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물품인도증 및 청구외법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을 소량으로 나누어 청구법인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금지금의 출처 등이 확인되는 것만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2006.2기 및 2007.1기 92,684천원이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

○○ 지방검찰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양○○을 불기소(참고인중지) 처분하였다.

9. 청구법인과 귀금속제품 제조업자(▷▷▷▷쥬얼리, ▷▷쥬얼리, ♧♧, ◐◐◐, ◈◈◈◈)와의 임가공계약서 내용 중 제2조(임가공품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가공 위탁할 품목 및 그 사항 수량 등을 도면, 사양서,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문서형식으로 귀금속제품 제조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나 임가공업체는 주문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자료처리시 등에 제출하지 않았다.

10.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처 중 (주)□□골드와 (주)□□금은은 정상거래로 판명되었고, □□□□사는 조사된 바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지방국세청 ▣▣2과-***(2009.11.9)호에 의하면, 금지금사업자 조사와 관련하여 공모정황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경우 금지금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과세논리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면서 기재된 과세논리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전단계에서 폭탄을 거친 금지금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함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실물거래가 있었고 청구외법인이 도관업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보기 어렵고,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심사부가2008-0075, 2008.6.30. 같은 뜻)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임가공하여 ◇◇쇼핑의 매장에서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쇼핑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서와 임가공업체와의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임가공업체와의 주문서, 재료․제품수불 등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바, 단지 신고매출총이익율 등이 기준경비율보다 높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기준경비율보다 2배 이상 차이가 있다 하여 청구인이 실물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