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이를 다시 손금산입해주거나 추계결정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이를 다시 손금산입해주거나 추계결정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철근 콘크리트와 토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12.31자에 ○○○○
○○ 시
○○ 면
○○
○○○-○ 소재
○○○○ 주식회사(608-81-*,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90,909,091원(공급가액)를 수취 하여 2008.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해 3월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있다 마산세무서가 2009.6월 위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현지확인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09.7월 2일 청구인은 위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가공원가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후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82,139,990원과 법인세 164,234,450원을 2009.9.30. 납기로 결정․고지하고 가공원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2009.9.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철근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기 때문에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며,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90,909,091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65.91%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전년도 신고소득률 대비 1.600%에 달하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비해 비정상적이므로 부당하며, 매출액 대비공사원가율은 31.36%로서 전년도 신고한 공사원가율 86.91% 대비 36%에 불과하 므로 동종업계에 비해 너무 낮아 역시 비정상적이므로 무자료로 매입한 철근을 원재료인 손금으로 추인하여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던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3 에서 규정한 개인종합소득세 추계결정방식인 [단순소득율(100-단순경비율)×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법인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자료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2009.7.02 동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1~12.31 사업연도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가공원가임을 시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진하여 수정 신고한 법인세 무납부분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3의 규정으로 추계결정 해 달라 하나 청구인은 폐업한 소기업이 아니라 계속사업법인아가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법인사업자는 배율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 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10)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9. 6월 마산세무서가 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위의 세금계산서 중 실제공급가액 54,545,454원을 제외한 490,090,091원이 사실과 달리 과다 발행된 사실이 있음을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로 알 수 있다.
2009. 7. 2. 청구법인은 위 가공원가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후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이 2009.9.30 납기로 법인세수정신고분 무납부세액을 고지 하였으며 여기까지는 청구인과 처분청 공히 이의 없다. [수정신고내용] (단위:원) 구 분 당초 신고 수정 신고 차 액 과 세 표 준 97,607,089 588,516,180 490,909,091 산 출 세 액 12,688,921 135,129,045 122,440,124 가 산 세 액 22,576,642 22,576,642 공 제 감 면 2,866,015 38,877,291 36,011,276 납부할 세액 9,822,906 118,828,396 109,005,490 기납부 세액 9,822,906 9,822,906 0 추가납부세액 109,005,490 109,005,490 청구법인이 2007.1.1~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공사원가(매출원가)는 768백만으로서 공사수입금액(매출액) 885백만원 대비 87%이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상 공사원가(매출원가)는 278백만원으로서 공사수입금액대비 공사원가율이 31%에 불과하며 매출총이익이 607백만원에 달하여 매출총이익율은 69%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면서 허위로 계상한 손금산입액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의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하여 수정신고시 과다하게 공제한 감면세액 36,011,276원을 공제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