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는바 유류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한 손금인정은 하되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는바 유류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한 손금인정은 하되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 한다.
2.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청장의 ○○에너지 및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 결과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에너지는 ’05.12.26. 개업한 油類도매 법인으로 ’07.1.1. 직권폐업 되었고, 05.2기~07.1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77,026백만원(총매출의 87.6%), 수취금액이 87,090백만원(총매입의 99.5%)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됨 (1)
○○에너지의 유류 무자료 매입금액 5,252백만원을 적출,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조달을 위해 청구외 ◎◎에너지를 설립함
(2)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에서 ○○에너지의 주거래 통장인 ○○은행 ○○지점(044-0-028*)으로 입금된 유류대금은 당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자금세탁용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됨
(3) 조사결과 ○○에너지와의 거래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업체의 기준은 각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실지 물량이 출하됐음을 증명하는 출하전표를 제출한 업체 및 각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에너지로 입금한 날 ○○에너지에서 정유사로 유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4) 가공거래로 확정한 업체는 단순히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업체 및 단지 ○○에너지에 입금된 후 자금세탁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출금된 경우임
- 나) @@에너지는 ’04.3.9. 개업한 油類도매 법인으로 ’07.9.30. 직권폐업 되었고, 06.2기~07.1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71,032백만원(총매출의 99.5%), 수취금액이 70,919백만원 총매입의 99.4%)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됨
(1) @@에너지의 유류보관 장소는 ○○시 남항에 소재한 ○○터미널(주) 남항사업소로서 유류보관 탱크 1기(1,000㎘)를 2004.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유류 입출고 사실 전혀 없음
(2) @@에너지에서 주유소 81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출하전표 위조를 동반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3) 금융조사 결과 @@에너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해 @@은행 ○○지점외 9개 은행계좌를 2006.7월~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였으며, 각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입금 즉시 현금인출 되거나 가공매입처인 ○○에너지 등에 계좌이체된 후 신원불상의 수십 명의 차명계좌로 재 이체 후 현금 인출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세탁된 것으로 확인됨
(4)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사실 없이 유류딜러인 임○○으로부터 불법 유류를 공급 받았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도 허위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3) 청구법인은 ○○에너지 및 @@에너지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출하전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 가) 청구외 임○○이 ○○에너지의 딜러 박○○을 소개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당시 증빙으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
- 나)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에너지로부터 유류 536,000 ℓ 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표상에 출하일자 및 출하지․유량․운반인․인수자 서명 등이 기재됨
- 다) ○○에너지 ○○은행 ○○지점(044***04028737) 계좌로 유류대금 660,540천원을 ’06.5.10.~8.30. 사이에 총 25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됨
- 라) ○○시 ○○청장의 유사석유제품 단속(시료채취일: ’06.6.17. 및 ’06.9.20)에 적발되어 과징금 9,000만원 및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에너지의 딜러 박○○이 잘못으로 과징금 5,000만원에 대한 대납 약속 각서를 ’06.11.10. 징취 하였고, 추후 박○○의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유류대금 및 대위 변제금)을 제기하여 ’08.12.4. 승소함(박○○ 각서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
- 마) 청구외 임○○을 사기혐의로 ’07.5.15.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박○○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 받음
- 바) 청구법인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보면, @@에너지로부터 유류 350,000ℓ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일자․인도량․운반인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사) 청구법인은 @@에너지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당일 주문한 유류가 주유소에 도착하면 @@에너지의 유류로 알고 있었으나, 차후에 청구외 김○○이 실지공급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김○○ 에게 유류대금 149,358천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지법 @@지원 판결문)
- 아) 청구법인은 @@에너지와의 거래분에 대한 유류대금 394,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 임○○과 박○○에게서 받을 미수금 240,000천원과 상계하고, 잔금은 청구외 김○○에게 소송판결에 의거 지급하였음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자료상조사 등을 실시한 후 가공매출 혐의가 없고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유소라는 업종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입원가분석을 통해 쟁점금액을 위장거래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 시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거래당시 임○○ 및 박○○이 ○○에너지의 직원이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인 명함 등도 근거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동북아 에너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 조회결과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거래당시 수차례 수취한 출하전표 등도 정유사 발행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 등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을 치밀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후 실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계좌로 재 입금시켜 현금 인출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실지 무자료매출처 등에서 ○○에너지 등을 매개체로 하여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지며,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임○○ 등이 제시하는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추후에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 김○○으로 확인되어 유류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 라)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청구외 임○○ 등과의 거래동기 및 관련 입증자료들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