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 상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2003년 사업연도에 1,92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 상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2003년 사업연도에 1,92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735-6번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5.9.30. 실사업자인 청구외 상○○(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상●● 의 형, 이하 “상○○”라 한다)가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 상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2003년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1,927,754,270원을 매출누락(이하 “쟁점 매출 누락”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09.2.2. 청구법인에게 2003.1.1~ 2003.12.31.사업 연도 법인세 149,606,7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3. 형식적인 조사, 경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범죄일람표상 매출누락명세가 곧 바로 과세근거서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제2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요건과 경정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과 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89누 169,1980.12.26 참조). 그러나, 처분청에서 확보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누락 명세는 그 성립이나 진정성을 인정할 근거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수사자료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만을 과세근거로 채택하는 것은 증거 의 취사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위배이다.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조세행정의 근본이념인 실질과세의 원 칙과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세원인과 그 부과세액 등의 인정은 합리적 인 자료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할 것인데,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직원 또는 관련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진 술을 녹취한 조서나 또는 그들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자료에 공할 목적 으로 작성한 서류 및 수사관이 수사상 작성한 일방적인 자료들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것들을 과세근거로 채택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조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83누434, 1986.4.8).
5.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처분청의 건설폐기물 매립량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 해보면, 폐기물 매출누락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법인세 신고 매출액: 2,035,608,499원
② 법인세 경정 매출액: 3,963,362,769원
③ 건설 폐기물 매립량을 매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매출총액: 1,335,840,000원 구 분 매립량(톤) 처리단가 (매출단가) 환산매출액 비 고 2003년 1기 26,310 22,000 578,820,000 2003년 2기 34,410 22,000 757,020,000 합계 60,720 1,335,840,000 ※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사례
1. ㈜□□□의 2003년 중 건설폐기물 처리비 단가 22,000원
2. ●●산업개발㈜의 2003년 중 건설폐기물 처리비 단가 22,000원
3. ㈜●●환경의 2003년 중 건설폐기물 처리비 단가 22,000원
6. 검찰의 범죄일람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1999.11.12선고 99두 4556판결참조).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서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 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러나 이건 과세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지도 아니 한 것이므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집하장 수입금액 누락명세서 만으로 과세할 수는 더욱이 없다 하겠다.
7. 매출누락금액이 19억원이나 되는데 금융증빙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 는 점은 범죄일람표상 매출누락명세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19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1년간 모두 현금으로 관리하였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매출처원장, 수불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매출누락명세만을 가지고 과세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처분이다.
8.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범죄일람표상의 매출누락명세가 실제 매출누락내용인지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1. 일일 매입/매출현황표는 전 경리인 조
○○ 가 PC로 작성한 것을 검찰청 컴퓨터 수사부에서 복원한 것으로 당시 회사의 실제 집하장 매출액을 나타낸 서류 이고,
2. 또한 동 서류는 남○○이 작성 후, 남○○-박○○ 경리과장-박●● 경리부장 -상●● 사장-상○○ 회장이 순차적으로 보고받고 결재를 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어 실제 매입/매출액을 정리한 서류임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검찰에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정식으로 통보된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실지 조사 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어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근거과세의 원 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99두4556, 1999.11.12),
3.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 문의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중 총 128,769톤을 매립하고 그 비용을 단가로 환산할 경우 1,05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검찰에 제출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비용명세서의 폐기 물 처리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아님 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매립한 총중량을 매출로 환산할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산정한 매출누락액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 한 추정일 뿐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 며,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서류가 사실로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상○○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고합, 2005.9..)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 ‘일일매입/매출현황표’ 및 직원인 박○○, 박●● 등의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1,927,754,270원을 매출누락 하였 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2009.2.2.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9,606,7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상○○는 1998.12.29. 건설폐기물처리 대행 업무 등을 목적으로 청구외 ㈜○○종합개발을, 1999.9.2. 구조물해체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4.12. ㈜○○종합개발을 청구법인에 합병한 다음 회장으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는 세무신고 시 청구법인이
○○○○ 시
○○ 구
○○ 동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로 회사에 입금된 금원 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다음, 그 중 일부 를 임의로 사용하여 2002.5.1.부터 2003.12.31.까지 발생한 매출누락수입에서 폐기 물처리 비용 등의 제반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 음이 확인되며, 상○○에 대한
○○ 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상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2,028,585,548원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입증할 장부 기타 증빙서 류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에 기재된 ●●지방 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범죄일람표, ‘일일매입/매출 현황 표’, 경리사원인 박○○, 박●●의 진술조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는 범죄일람표상의 매출누락명세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 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 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도 “과세관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국가기관이 확보한 자료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를 한 것이며,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인 범죄일람표, ‘일일매 입/매출 현황표’, 박○○, 박●●의 진술 조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위 범죄일람표가 실지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에 제출된 위 ‘일일매입/매출현황표’는 청구법인이 1일 단위로 PC로 작성하여 1개월간 보관하였고, 장부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폐기한 것을 검찰 수사당시 다시 복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 박●● 등이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법상 처벌뿐만 아니 라 법인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는 데도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 매출누락이 없었음에도 매출누락이 있는 것처럼 근거도 없이 허위로 매출 누락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누락 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를 부과한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