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72 선고일 2010.02.2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96 ○○○○○○ B-208번지에서 (주)○○○○이란 상호로 2001.3.2. 설립하여 제조업(반도체 도금장비 등)을 영위하던 중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70,179,8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53,121원과 2007.1.1.~12.31.(이하 ”2007년 사업연도“라 한다)사업연도 법인세 16,958,838원을 2009.9.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결제내역이 청구법인의 통장에도 표기되어 있고 기타 매출처에서 작성한 기계제작에 대한 견적서 및 관련 사진등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에서 납품받은 물품은 포장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수십개의 검사렌즈가 필요한 제품으로서 청구외법인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 들어가는 검사기계에 사용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며,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인 대표이사 이00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포장기기의 검사장비에 사용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의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며,
  • 다. 따라서 처분청의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고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오니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조사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당시 조사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시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이외에 거래명세표 등 기타증빙을 미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거래일이 각각 2007.7.18, 2007.8.22, 2007.9.28. 이며 대금지급일은 전부 2007.11.1.로 대금지급일과 거래일이 차이가 나며,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인터넷뱅킹으로 비고란에 “***결재”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지급처 확인이 불가하여 가공자료로 통보되었으며, 나.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후 고지전까지 매입처와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인터넷뱅킹의 거래 상대계좌번호 등에 대한 자료제시가 없이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후 청구외법인 (주)◇◇◇◇◇◇로 매출하였다는 계약서(계약일자: 2007.5.28.) 및 사진으로는 위 매입에 대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결의서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법인세 16,958,838원 및 부가가치세 9,653,121원이 2009.9.1. 경정․고지되었음이 확인된다(인정상여분 제외).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업종: 도매/무역 ○ 폐업일: 2008.3.31.

○ 조사경위: 자료상 조기분석자료 등에 의하여 고액 매입처 2곳이 관련 매출을 무신고한 것이 확인되었고 대표자 변경이력이 있었으며, 매출과소신고 등 부실거래 합계액이 16억원으로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착수함.

○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증빙을 미제시하였으며, 대금지급일과 거래일이 차이가 나며 인터넷뱅킹을 확인한바 실지급처가 확인 불가하므로 위장가공자료로 자료통보코저 함.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자별 공급가액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07.9.28. AF17-5D, AF28-75 24,809,972 2,480,997 청구외법인 2007.7.16. AF85-F1, AF18-200 23,739,915 2,373,991 청구외법인 2007.8.22. AF85-F1, EOS6O, AF17-5 21,630,011 2,163,000 청구외법인 합 계 70,179,898 7,017,988 4) 청구법인은 2007.11.1. 오전 7시 59분부터 8시 6분사이에 쟁점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77,197,886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을)과 (주)◇◇◇◇◇◇(갑)간에 설비구매(제작)약정서에 의한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설비의 내용 ․ 설비명: 고속 6Line증설에 따른 부대설비, ․ 발주수량: 36대
  • 나)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81,880,000원
  • 다) 대금지불방법: 계약일(2007.5.28.) 계약금(84,564,000원), 1차중도금(84,564,000원), 2차중도금(84,564,000원), 잔금(28,188,000원)
  • 라) 계약물품 납품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마) 제작 검사 시운전 및 납품: 검사 및 시운전은 갑과 을의 공동 입회하에 실시한다. 6) 청구법인이 2007년도에 제작한 제품을 납품할 당시의 사진 13장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분석표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신고상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내용 금액 2006.1기 147,400 28,023 14,153 자료상 거래 50,220 2006.2기 671,539 528,580 16,424 자료상 거래 40,140 2007.1기 773,036 392,103 38,093 2007.2기 515,294 399,228 16,251 자료상 거래 75,179 2008.1기 293,470 214,237 7,923 2008.2기 516,020 250,364 26,565 합 계 2,916,759 1,812,535 119,409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포장기기의 검사장비에 사용되어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 품목인 AF17-5D 등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여 납품함에 있어서 주문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관계, 거래명세표 등의 제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으며, 그외 주문서, 거래명세표, 약정서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주)◇◇◇◇◇◇ 간에 작성된 설비구매약정서 및 사진에서도 매입한 당해 품목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대금결제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기재 내용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에는 인터넷뱅킹으로 비고란에 “포스엠결재”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 지므로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