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불과 관련된 증빙제시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합계 금액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정 합계 금액이 상이하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가공매출인지 위장매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상품수불과 관련된 증빙제시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합계 금액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정 합계 금액이 상이하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가공매출인지 위장매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69,8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66,125,530원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172,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구 ○○○(주)}에게 발행한 2004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7매 139,453,546(공급가액)원에 대하여 매출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11.23.(사업개시 2001.1.2) 설립하여 ○○ ○○○ ○○동 0가 000-000호에 (주)○○○○○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양약, 건강식품 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 시
○○ 동 000번지
○○○○○○ (주)(구
○○○ (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에게 세금계산서 7매 139,453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동 과세기간 중 (주)
○○ (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8매 157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외세금계산 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쟁점외법인에 대한 자료 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외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쟁점외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200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8.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69,8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66,125,5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2,700,000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인 쟁점법인의 이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서 각각 차감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9.3월 과세자료 소명시 및 2009.8월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가공매입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어 2009.8. 경정․고지되자 가공매출이 있다는 취지로 200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매입이 정상거래였다고 주 장을 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가공매입은 맞 으나 가공매출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 거래처인 쟁점법인의 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정상거래에서 가공거래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공매출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생략, 이하생략)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회수 회계처리내역은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비고 2004.1.31 27,090 2,709 물품대 외 외상매출 2004.2.28 9,818 981 물품대 외 외상매출 2004.3.31 17,636 1,763 물품대 외 외상매출 2004.4.16 30,200 3,020 물품대 외 외상매출 2004.5.24 10,909 1,090 물품대 외 외상매출 2004.5.27 29,700 2,970 물품대 외 외상매출 2004.6.18 14,099 1,409 물품대 외 외상매출 합 계 139,452 13,942 (천원) <표4> 쟁점세금계산서 대금회수 회계처리내역 (천원) 입금(지출)일자 현금입금액 현금지출액 적요 2004.4.30 60,000 쟁점법인 외상대 현금 회수 2004.4.30 60,000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2004.7.21 93,398 쟁점법인 외상대 현금 회수 2004.7.21 93,398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합 계 153,398 153,398
5. 이 건 심사청구 심리시 당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쟁점법인에 공문 조회한 결과 쟁점법인은 실물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문서번호: ○○○○(경리)091124-01), 관련 부가가치세는 2009.11.30.자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25,029천원을 납부하였음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와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외상매출 후 외상매출금 현금 회 수한 것으로 처리한 당일자에 대표이사 가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매출채권계정, 가지급금계정, 현금 및 현금등가물계정의 차변․대변 합계 금액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내용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내용이 <표5>와 같이 상이하다. <표5>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 내용 ’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내용 심사청구 심리시 제출한 내용 차이금액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차 변 대 변 합계① 합계② 합계③ 합계④ 합계
③ -① 합계④-② 7,921,752 현금및현금등가물 7,665,763 8,075,151 현금및현금등가물 7,819,162 153,399 153,399 4,581,304 매출채권 3,704,370 4,734,703 매출채권 3,857,769 153,399 153,399 1,346,000 가지급금 1,346,000 1,499,398 가지급금 1,499,398 153,398 153,398 (천원) ※ 차이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임
7.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2004.12.31. 현재 외상매출 채권명세서에는 쟁점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 내용을 보면 가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가지급 당일자에 현금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회수한 내용이 기장되어 있지 않고 추가 자료제시도 없으며, 가수금 계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상품매입․매출관련 수불대장은 비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 건 심리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외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좌 인출된 금액이 청구법인 으로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자료 제시없다. 9)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4.1기에 27,696천원(공급가액), 2004.2기에 19,521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내용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10.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법인의 부탁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에 실거래 여부를 조회한 결과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회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2009.11.30.)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실 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상품수불과 관련된 증빙제시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2004.6.30 및 2004.7.21. 2회에 걸쳐 현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당일자에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가 지급한 금액을 당일 현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현금출납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회수된 사실 확인되지 않고, 2004사 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합계 잔액 시산표의 현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계정의 합계 금액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의 현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계정의 합계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상이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가공매출인지 위장매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 처분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