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65 선고일 2009.12.3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대금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금이 쟁점거래처가 뺑뺑이거래 등 자료상 거래에 이용한 업체에 송금된 점,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비율이 95.1%이며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전자/다이캐스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기에는 공급가액 합계 3,838,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2003년 2기에는 공급가액 합계 64,427,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각 해당 과세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9.8.1.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7,139,970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61,544원과 법인세 18,27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2년 친분이 있던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소개로 저렴한 가격에 원재료(알루미늄)납품이 가능하다는 금속의 정●●를 만났다. 단가 협의 결과 청구법인의 원래 매입처보다 ㎏당 100원 이상 저렴하게 월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2003.2.과 2003.4. 먼저소량으로 거래를 한 후 2003.6.9.과 2003.11.29. 거래량을 늘려 각각 18,520㎏과 18,190㎏의 대량거래를 하였다.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는 각각 외주가공과 중국에 수출된 사실이 외주거래명세표와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과세관청이 대금결제 후 금속의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속의 매입처 계좌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 및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거래시 금속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정□□과 정●●가 부자지간임을 확인하였고, 금속으로부터 팩스로부터 전송받은 세금계산서에 상호 "Daemyung Metal", 팩스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 라. 또 거래상대방이 **금속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알루미늄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법인세와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건물주가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실행위자도 대표자인 정□□이 아닌 정□□의 父인 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자료상자료 수취자로 고발된 업체인 에이◎◎(주) 또는 정●●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대금만을 입․출금한 업체인 동우산업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알루미늄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다이캐스팅 외주거래명세표와 중국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속이 실물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거래한 물건이 금속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 또 청구법인이 4회나 거래하고도 실제거래처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3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8,265,5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매출원가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보고서상 2003년~2005년의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비율은 80.0%, 가공매입비율은 95.1%이다.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 적출내역> (천원) 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금액 가공매출 비율 (%) 신고금액 가공매입 비율 (%) 2003년 1,260,476 752,326 59.7 1,091,942 1,034,387 94.7 2004년 1,401,896 1,274,733 90.9 946,034 876,851 92.7 2005년 701,244 663,285 94.5 616,348 612,378 99.3 합계 3,363,616 2,690,344 80.0 2,654,324 2,523,616 95.1
  • 나) 쟁점거래처가 2003~2005년 동안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에 임대한 사실이 없거나 임대인 역시 자료상 기고발자이다.(표생략)
  • 다) 조사보고서 상 사업주 정□□(이하“정□□”이라 한다)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한국항공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수차례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고 정□□의 부((父)인 정●● 본인이 실행위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가 실행위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조사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즉시 다른 자료상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주인 정●●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매입내역 및 대금지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쟁점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알루미늄 거래 수량(㎏) 공급대가 청구법인 거래은행 지급액 입금일 03.02.18. 1,120 2,143,680 기업 2,143,000 03.02.20. 03.04.14. 1,050 2,079,000 기업 2,079,000 03.04.14. 03.06.09. 18,520 35,854,720 한미 35,854,000 03.06.16. 03.11.29. 18,190 35,015,750 기업 35,015,750 03.12.04 합계 38,880 75,093,150 75,091,750

4.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거래처 대표 정□□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거래처의 조사보고서상 ★★산업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대금만을 입․출금한 업체이며, 에이◎◎(주)는 자료상수취자로 고발된 자로 금속, 메탈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 지급액과 쟁점거래처 통장 입금액의 차이는 수수료임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 청구법인 입금일 (시간) 청구법인 입금액 쟁점거래처 인출일 (시간) 쟁점거래처 인출액 비고 03.02.18. 03.2.20. 2,143,000 03.04.14. 03.04.14.(16:12) 2,079,000 03.4.15.(11:13) 2,100,000 현금출금 03.06.09. 03.06.16.(15:06) 35,850,000 03.6.16.(15:22) 35,900,000 ★★산업(**)이체 03.11.29. 03.12.04(12:51) 10,000,000 03.12.04.(13:20) 25,014,150 03.12.04(13:41) 35,000,000 ◎◎엘티(주)계좌이체 합 계 75,086,150 73,000,000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표생략)

  • 가) 청구법인은 2003.2.18. 1,120㎏ 매입분과 2003.2.20. 1,050㎏ 매입분은 청구외 ◆◆다이캐스팅에 외주 가공 의뢰하여 청구외 피케이산업에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자재수불내역과 외주거래명세표, 외주가공업체인 청구외 ◆◆다이캐스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나) 2003.6.12. 18,520㎏ 매입분과 2003.11.29. 18,190㎏ 매입분은 모두 청구법인의 중국내 현지법인인 중국☆☆전자유한공사에서 가공되었다가 ▲▲ 등에 제품으로 매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출신고필증과 원자재수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중국☆☆전자유한공사에서 가공된 원재료는 모두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것이며 다른 매입처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없다고 주장한다.

6. 2003.2.18.~2003.12.31.까지 청구법인의 알루미늄 매입 단가는 다음과 같다. 일자 거래처 중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2003.2.18. 금속 1,120 1,740 1,948,800 2003.4.14. 금속 1,050 1,800 1,890,000 2003.5.13. ◆◆금속 1,000 1,860 1,860,000 2003.6.9. ◇◇금속 1,000 1,860 1,860,000 2003.6.9. 금속 18,520 1,760 32,595,000 2003.8.13. ◇◇금속 1,000 1,860 1,860,000 2003.10.9. ◆◆다이캐스팅 26 1,750 45,500 2003.10.17. ◆◆다이캐스팅 67 1,750 117,250 2003.12.1 금속 18,190 1,750 31,832,500

7.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유사 규모 법인의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신고서와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등을 비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대금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금이쟁 점거래처가 뺑뺑이거래 등 자료상 거래에 이용한 업체에 송금된 점,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비율이 95.1%이며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다이캐스팅에 외주한 거래명세표 및 중국현지 공장에 수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거래분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매입한 원재료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을 수반하였다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