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68호에서 건축자재, 철구조물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 사업연도분 매출 403,330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후, 그 중 60,547천원에 대하여는 2006.10.10., 37,530천원에 대하여는 2008.2.12. 각각 법인세 수정신고하였
처분청은 위 쟁점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현재 매입자료는 구비할 수 없지만 매출이 있다면 매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전액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403,330천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일부인 98,077천원에 대하여 두 차례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부외원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 매출누락액 305,253천원에 대하여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신고한 적이 없고, 그 외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라는 증거가 없으며 단지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3. 법무과-2322(2005.07.07)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에 의해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의한 수입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결정된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추계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4. 국심2006중0985(2006.06.30)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2전2653, 2003.1.2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소득률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부외 경비 등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원가의 일부가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과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대법원2005두14561판결(2007.7.26.선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5.12. 선고 90누3140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99두9193 판결 등 참고)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입자료는 구비할 수 없지만 매출이 있다면 매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 403,330천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소득률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부외 경비 등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원가의 일부가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5.12. 선고 90누314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