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63 선고일 2009.12.30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강○○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하여 강○○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예정신고마감일에 맞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 5,800,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 ○○○시 ○○동 ○○번지 ○하우스 ○○호에서 건설/냉난방,위생설비,도시가스설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3년 1기 중 ○○산업중기 장○○(이하 ‘○○산업중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95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의 ○○산업중기 자료상자료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건기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라고 소명하였다. ◇◇◇세무서장은 처분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강○○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강○○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강○○이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강○○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보아 동 처분 중 20,955,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8.4.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 5,800,0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955,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에 실제로는 ○○○건기 강○○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강○○로부터 ○○산업중기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공급대가 23,050,500원)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12.31.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중 강○○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는바,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송금 및 지급어음으로 결제한 합계금액이 동일한 수준인 것을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취 명세 대금결제 내역 거래처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비고 강○○ 2002.12.31 5,775,000 577,500 6,352,500 2003.1.21 6,039,000 송금

○○청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도 송금액은 청구법인과 강○○의 주장이 일치함

○○산업중기 2003.1.30 7,095,000 709,500 7,804,500 2003.1.28 16,000,000 2003.2.28 6,600,000 660,000 7,260,000 2003.2.26 2,211,000 2003.3.31 7,260,000 726,000 7,986,000 2003.3,31 650,000 강○○ 2003.3.31 7,095,000 709,500 7,804,500 2003.4.24 11,298,000 2003.6.2 1,920,000 2003.5.31 3,570,000 357,000 3,927,000 2003.6.27 3,927,000 지급어음

○○은행 어음결제내역 확인 2003.6.30 3,920,000 392,000 4,312,000 2003.7.25 4,312,000 2003.7.15 1,485,000 1,48,500 1,633,500 2003.8.10 1,470,000 147,000 1,617,000 2003.9.8 3,250,500 2003.9.30 8,920,000 892,000 9,812,000 2003.10.10 9,812,000 2003.10.31 9,225,000 922,500 10,147,500 2003.11.27 10,147,500 2003.11.30 17,045,000 1,704,500 18,749,500 2003.12.29 18,749,500 2003.12.31 14,025,000 1,402,500 15,427,500 2004.1.16 14,311,000 합계 102,833,500 102,627,500 위 대금결제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산업중기(○○중기) 장○○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강○○과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08.8.14.에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800,050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인정상여 20,955,000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산업중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처가 ○○○건기 강○○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에 강○○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매출누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거래는 강○○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을 받은바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에 제시한 증빙이외에 강○○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 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에 ○○산업중기 장○○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3매 20,955천원(공급가액)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소명요구에 응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가 ○○○건기 강○○이라고 소명하자, ○○○세무서장은 소명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강○○의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강○○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강○○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강○○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성건설(주)가 2003년 제1기 중에 강○○에게 공사대금으로 36,198,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강○○이 ○○건설(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14,585,000원이라 하여 그 차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바,

•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대금수령액 36,198,000원과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16,043,500원을 단순비교하여 그 차액(매출누락 적출액 20,955,000원과 일치하지 않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3.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고 당시 대표자 황

○○ 에게 20,955,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4.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강○○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 ○○ ○○ 113-1

○○중기 1-1-38 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1997.2.26 2000.2.1

○○ ○○ ○○ 379-35

○○○건기 1-4-40 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2000.2.27 계속사업자

5. 강○○은 2003.4.25. 장

○○ 의

○○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95,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강○○의 ♠♠은행계좌(계좌번호 1-2*-1**1)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 소명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금지불확인서”는 강○○이 작성 날인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덤프트럭(15ton)을 임대하는 자로서 2003년 제1분기에

○○ 건설(주)에 장비를 임대하고 그 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

○○ 건설(주)에서의 수금액(1월~4월) 통장내역, 1.21. 6,039,000원, 1.28. 16,000,000원, 2.26. 2,211,000원, 3.31. 650,000원, 4.24. 11,298,000원, 합계 36,198,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총수령액에서 ○○산업중기(장

○○)에 일금 23,050,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일금 13,147,500원은 본인의 장비임대료이며, ○○산업중기 장

○○ 와는 현장에서 수시로 만나는 관계로 통장에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다.

7.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03년 건설 냉난방공사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2.0%이고, 청구법인의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은 13.8%임(매출액 1,808백만원, 매출원가 1,558백만원, 매출총이익 250백만원)이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 21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계산 한다면 매출총이익률은 14.99%가 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건기 강○○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2002.12.31.부터 2003.3.31.까지 강○○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공급대가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37,207,500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한 송금액 및 강○○의 ‘대금지불확인서’상 강○○이 수령하였다는 금액은 36,198,000원으로 그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자료상자료 소명 시 강○○이 작성하였다는 ‘대금지불확인서’에도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 강○○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003.4.25.자에 맞추어 ○○ 산업중기 장

○○ 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95,500원만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중기임차용역을 실제로는 강○○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강○○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포함한 거래대금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