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52,530원과 2006년 과세연도 법인세 28,692,190원을 경정․고지할 것을 2009.3.31.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보정서류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경위 청구외법인은 소규모 기계설비공사 업체로 자료상과의 매입이 2,015백만원이 발생되는 등 자료상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함
- 나) 조사내용
① 사업장에 대한 조사 2005.3.30. (주)○스타로 개업, 2005.11.15. 주식회사 ○○스타로 상호변경, 2006.3.13. ○○이엔지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7.9.30. 직권폐업
② 대표자 조사
• 2006.11.23. 대표이사 변경: 김○○ → 하○○
• 2007.6.18. 대표이사변경: 하○○ → 김●●
•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3인 중 김●●은 사망하였으며 하○○과 김○○에 대해 출서 요구한바, 하○○은 출서에 불응하였고, 김○○은 출서하여 실제 대표이사인 정○○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주장함
③ 거래현황조사
• 청구외법인은 일부 실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의 총무 및 영업 담당 백○○의 진술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가 소규모 공사를 수주 및 시공하고 필요시 사실과 다르게 상기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하였음이 확인됨
④ 매출처 조사 매출처 중 ○○종합건설(주)외 16개 업체와의 거래 1,449,980천원 정상거래로 확인되었고, (주)○○이앤씨외 9개 업체와의 거래 933,528천원 가공거래 확정하였음
•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은 현금거래를 주장한다 하여 가공혐의로, 2006년 제2기에 수취한 212,223천원의 세금계산서 대금은 공사발주자인 ○○지방노동청에서 직불한 사실을 확인하여 정상거래로 판정함
- 다)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조사한바, 청구외법인 자료상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김○○, 하○○을 고발조치하고 제세 결정과 매입처 및 매출처 과세자료 통보하여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함
5.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여 2009.4.13. 처분결과를 조사청에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12.20. 공사도급계약서(원도급공사 계약서)
• 공사명: ○○지방노동사무소 청사신축공사
• 계약금액: 2,788,700,000원
• 공사기간: 2005.12.28.~2007.2.26.
• 계약자: ○○건설주식회사 대표자 김◆◆, (유)건양공사 대표자 정◆◆ ※ 계약금액 계약자 지분내용
• 청구법인: 일반건축공사업 2,733,451,000원
• (유)○○공사: 전문소방공사업 45,249,000원
- 나)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계좌 343-05-00037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원도급공사에 대한 청구법인 지분금액의 28.17%에 해당하는 선급금 770백만원을 2006.1.26.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위 원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사실이 원도급공사의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계약체결일 하도급업체 하도급 공사명 공사기간 공급가액 대금지급방법 법인명 대표자 2005.12.31. △△건설 (주) 양광석 토공사 2006.1.23~ 6.30. 당초462,360 변경260,168 ․선급금은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기성부분금은 원도급기성청구시 발주자 직접지급 2006.1.25. ▲▲건설 (주) 안훈용 철근콘크리트공사 2006.2.1~ 6.30 444,500 2006.2.14.
○○이엔지 (주) (청구외법인) 김용민 박찬용 설비,기계공사 2006.4.1.~ 06.12..26 295,455
- 라)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급지불 내역은 다음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선급금에 대하여만 손금부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원가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건설(주) ▲▲건설(주) 청구외법인 지불증빙 발행일 공급대가 발행일 공급대가 발행일 공급대가 합계 260,168 444,500 295,455 선급금 2006.2.10 130,247 2006.2.10 125,216 2006.3.2 83,230 금융증빙 없음 2006.6.30 -56,958 기 성 금 1회 2006.4.13 186,879 2006.4.17 33,174 발주처 직불 2회 2006.5.30 171,838 3회 2006.7.26 110,855 2006.7.26 88,072 4회 2006.9.20 3,417 2006.9.20 51,246 5회 2006.11.3 59,056 6회 2006.12.26 13,851 채권자가압류 직불 ※ 위 선급금 및 각 기성금에 대하여 ▲▲건설(주)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 마)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내역(계좌번호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4.24. 위 라항 각 하도급공사의 선급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청구외법인 8,323,000원, △△건설(주) 13,024,727원, ▲▲건설(주)12,521,937원)를 각 하도급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급대가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청구법인은 2006.3.2. 쟁점공사의 선급금 91,553천원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6.4.24.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8,323,000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83,23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2006.5.8. 청구외 안○○에게서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현장기술인 박○○의 계좌로 송금받아, 박웅기가 직접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차용증, 박○○가 작성한 확인서 및 안○○의 ●●은행 계좌사본, 안○○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영수증 및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한바, 안○○의 ●●은행계좌(*--**-2) 사본에 의하면 2006.5.8. 박○○에게 80,000,000원이 대체출금되고, 20,000,000원이 전화이체 되어 있으며, ○○건설(주)의 ○○은행 계좌(713-106488-13-019)에 의하면 2006. 8.10. 194,289,000원이 대체 입금되었고, 같은 날 ▲▲건설로 87,625,400원이, 같은 날 106,664,000원이 안○○에게 대체출금되어 있다.
7.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박○○의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발생연도 발생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설(주) 10,357 4,830 15,600 173 18,000 18,000 청구외법인 15,432 ▼▼건축사사무소 6,000 ♤♤종합건설(주) 4,800 ♠♠건설(주) 4,680
9.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1998.1.15. 1999.2.9.부터 2001.2.20.까지 △△건설(주)의 대표이사였으며, 동 법인은 1999. 10.22.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구 ◆◆동 ___번지로, 2002.1.8. 경기도 고양시 △△△구 △]△동 ____-_번지로 사업장을 이동하 였 다가, 현재 청구법인과 동일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
- 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하도급업체의 2006년 손익계산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율 당해 전국 청구법인 7,041 6,037 734 10.4 13.3 △△건설(주) 718 624 91 12.8 10.6 ▲▲건설(주) 1,581 1,404 176 11.2 11.8 청구외법인 2,275 2,201 73 3.3 14.8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선급금인 쟁점매입금액을 안○○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현장기술인 박○○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안○○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하도급공사 업체인 ▲▲건설(주)의 대표이며 원도급공사 현장관리인이고, 박○○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주)직원이었는바, 청구법인이 안○○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현장기술인 박○○의 계좌로 송금받아 쟁점매입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하도급공사는 공사기간이 2006.4.1부터 2006.12.26.까지인 설비․기계공사로서 원도급공사의 마무리단계공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6.3.2.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이건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의 2006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은 10.4%이고 쟁점거래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더라도 11.6.%가 되는바, 이는 전국평균율(13.3%) 보다 낮다는 점,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직전인 2006.4.24.에 위 각 하도급업체 선급금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청구외법인 8,323,000원, △△건설(주) 13,024,727원, ▲▲건설(주)12,521,937원)을 각 하도급사의 계좌로 원 단위까지 맞추어 송금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대금수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대금수수방법의 전형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