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2007.8.20.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2008.12.26.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60 선고일 2009.11.16

청구법인은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기한이 경과한 2007.8.20. 비로소 가입하였으므로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4.16.부터 ○○시 ○○구 ○○동 262-6 ○○빌딩에서 건축 관련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8.20.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의무를 지연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인 2007.7.1.~2007.12.31. 까지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로 하여 2009.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48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전부가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령 등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분류되어 2007.8.20.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2007.7.1.~2007.12.31. 까지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8.12.26.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이 건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9267호)의 시행일은 2009.1.1.부터이고,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계산시 미가입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① ~⑪ (중 략)

⑫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① ~⑪ (중 략)

⑫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정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⑫ (중 략)

⑬ 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서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의무를 지연하여 2007.8.20.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계산 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미가입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2항 제1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2008.12.26.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9267호)되었다.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09.1.1.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기한이 경과한 2007.8.20. 비로소 가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2007.7.1.~2007.12.31.)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