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법인에게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법인에게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와 □□□□□□□□□(이하 “해외모법인”이라 한다) 가 각각 44.11% 및 55.89%를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서, 2006~2007 사업연도 중 해외모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 옵션을 당해 임직원이 행사함에 따라 2006년 사업연도에 지급한 931,429,339원과 2007년 사업연도에 지급한 5,803,374원(이하쟁점스톡옵션비용이라 한다) 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스톡옵션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스톡옵션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하여 2009.5.29.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234,308,178원(2006년 232,857,335원, 2007년 1,450,843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위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2009.6.19.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09.2.4. 개정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09.2.4. 개정후의 것)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 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6.12.30. 삭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 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5.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2006.9.26)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은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6. 국심 2007서0062(2007.9.12.)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은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매개로 외국 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이므로, 스톡옵션으로 지출된 비용은 모회사의손금임.
7. 재법인 46012-82(2002.4.23.)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스톡옵션비용은 2006년 사업연도의 931,429,339원과 2007년 사업연도의 5,803,374원이다. 2) 청구법인은 위 쟁점스톡옵션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2009.5.29. 청구법인은 쟁점스톡옵션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234,308,178원(2006년 232,857,335원, 2007년 1,450,843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4) 처분청은 2009.6.19.에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1. 청구법인은 해외모법인과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해 해외모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법률상 청구법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을 매개로 모법인과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포함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법인에게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7서0062, 2007.9.12. 같은 뜻임).
2. 따라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스톡옵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 건의 경우, 쟁점스톡옵션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2009.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 신설에 따라 국내 자회사 의 임직원이 해외모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같은법 부칙에 의하여 동 규정은 그 적용시기가 2009.2.4.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보존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9.2.4. 이전에 행사 비용을 보존한 이 건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