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업체와 쟁점경유를 매입하였으나 쟁점경유가 입고된 사실이 판매일보에 기록된 점, 매입대금 이체한 내용과 운송업자의 유류운반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경유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업체와 쟁점경유를 매입하였으나 쟁점경유가 입고된 사실이 판매일보에 기록된 점, 매입대금 이체한 내용과 운송업자의 유류운반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경유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6.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1기 부가가 치세 6,927,244원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6,594,00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 세 29,661,345원의 부과처분은
1. 2007사업연도 법인세 29,661,345원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주)
○○○○○ 로부터 2007년 1기 공급가액 40,660,000원,
○○○○○(주)로부터 2007년 2기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주)
○○○○○ 및
○○○○○ (주)(이하 “쟁점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 아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0,660,000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2 009.6.3.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 가가치세 6,927,244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6,594,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29,661,345원 을 고지하는 한편, 쟁점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88,726,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6.1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거래처들과의 해당 거래기간인 2007년도는 국세유가의 불안정과 유 류수요의 감소 및 주유소간의 과다경쟁으로 사업성이 크게 위협받은 시기로서, 청구법인은 주된 공급처인 ○○정유의 시장가보다 유리한 가격의 거래를 모색하던 중 쟁점 거래처들의 영업이사 등으로부터 ℓ당 15원~20원 정도 저렴한 가격의 제안을 받고 운반차량 1대당 30만원~4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위해 거래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쟁점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석 유 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등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사업자로 판단하 여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대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하여 확실한 거래증빙 을 갖추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각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 상에는 저유소의 최초 거래당사자와 그 직후의 거래처만 기재되어 있고 최종구매자는 기재되지 않는 관행이 있 어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경유의 출하전표 상으로는 청구법인의 경유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유류를 인수할 운송인과 운송차량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 경유를 인수받으면서 수령한 출하전표에 명기된 운송업 자 ○○○은 청구법인의 전속 운반인으로서 ○○○이 청구법인에게 경유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상기와 같이 쟁점 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 격 증빙을 갖추었으며 경유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운송사실 확인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판매일보에도 쟁점 경유의 입고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 아 과세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쟁점 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
○○○○○ 는 2007년 1 기 매출의 100%, 매입의 99.9%가,
○○○○○ (주)의 2007년 2기 매출의 96.7%, 매입의 96.7%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에게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유류공급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 쟁점 매입금액의 경유에 대한 출하전표에도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인수했다는 날인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 법 인이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는 동일날짜에 현 금출금 되는 등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 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 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 다) 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 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 하여 결 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 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 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 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007. 2. 6 경유 22,000 993 19,860,000 1,986,000 (주)
○○○○○
2007. 4. 4 경유 22,000 1,040 20,800,000 2,080,000
2007. 7.13 경유 40,000 1,100 40,000,000 4,000,000
○○○○○ (주) 계 80,660,000 8,066,000 1)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 산 서 중 99.5%가 가공거래이며, 매출세금계산서 99.9%가 가공거래로 조사되 어 2008.4.30. (주)○○○○○와 그 대표자 ○○○을 범칙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에 나타나 있다.
3. ○○○○○(주)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의 2008.7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는 2007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구속된 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비율은 약 97.9%이며 당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비율은 약 97.3%로 조사되어 ○○○○○(주) 및 그 대표자 ○○○은 자료상 행위법인과 자료상 행위법인의 실 대표자 및 실 행위자로 2008.9.3.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4.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 료는 다음과 같다. 정유사 출하일자 출하장 회사명 수송수단 인도지 출하량(ℓ) 운반원
○○ (주) 2007.2. 6
○○○○물 류센터 (주)☆☆☆☆☆
○○ 80아 ××62
○○ 주유소 22,000
○○○
○○ 에너지 2007.4. 4
○○○○물 류센터 ××××(주)
○○ 주유소 22,000
○○○
○○○○ 정유 2007.7.13
○○○○ 정유
○○ 에너지(주)
○○
○○ 에너지(주)
○○ 19,740
○○○
○○ 에너지 2007.7.13
○○○○물 류센터
○○○○ (주)
○○
○○○○ (주)
○○ 19,808
○○○
○ 출 하전표의 내용
○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 36×-××-××××××)사본에는 (주)
○○○○○ 로부터의 매입금액을 거래 익일에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으며,
○○○○○ (주)로부터의 매입금액은 2007.7.13~7.23간 3회에 걸쳐 계 좌이체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운송인
○○○ 의 유류 운반사실 확인서 2매 및
○○○ 의 인감증명서.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주)
○○ 의 운송인
○○○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운송인
○○○ 은 (주)
○○ 에 2006.4월~2008.2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기간 동안 운송인
○○○ 이 청구법인에 유류 를 운송한 것으 로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 ○○○○○ (주)에 대한 관계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산업 자원부의 석유수출입업 신규등록수리 공문 사본, 납세증명원,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의 명함 사본, 법인사용인감계 사본
○ (주)
○○○○○ 에 대한 관계 증빙
• 납세증명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06.10~2006.12) 사본, 인 감증명서 사본
○ 청구법인의 2007년 2월, 4월, 7월분 판매일보
• 쟁점 세금계산서 상 경유 거래일자와 청구법인의 해당일 판매일보에는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1. 쟁점 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복명서 상 쟁점 거래처들의 2007년 매출과 매입 대부분이 가공자료이고 청구법인에 거래한 쟁점 세금계산서도 가 공 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에도 쟁점거래처 명의 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인도지(최종구매자)도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 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 의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 구 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경유대금을 이체한 것이 확인이 되고, 청구법인 이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를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점, 청구법인에 기존부터 유류를 운반해온 운송업자가 쟁점 유류를 운반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운송한 사실을 확인한 점, 그리고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의 청구법인의 판매일보상 경유의 입고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금액의 경유를 어떤 거래 처 로부터 매입하여 입고시킨 사실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다만, 출하전표상 주문처와 도착지가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표시된 사실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 음 으로 인하여 경유의 실제공급자 명의가 아닌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쟁점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쟁점 매입금액에 부가 가치세 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
○○ 에 상여로 소 득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잘못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