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도발생등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거래처의 문의 결과 확인되므로 제시한 부외경비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부도발생등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거래처의 문의 결과 확인되므로 제시한 부외경비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8.1. 청구법인에게 재경정․고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49,420,310원 및 2007사업년도 법인세 91,757,540원과 2009.8.22. 청구법인의 주주 곽
○○ 을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납부통지한 11,457,210원, 그리고 2009.9.2.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시 ○○○구 ○○○동4가 ×××-××번지 건물 공사의 시행자 이
○○ 및 문
○○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과 청구법인 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곽○○ 소유 부동산 (
○○ 남도
○○ 시
○○ 구
○○ 동 산××-× 임야226㎡ 중 1/6지분)의 압류처분은
1.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곽
○○ 에게 통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320,000,000원 으로 정정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를 재경정합니다.
3.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6.1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7.5.23. 건축주인 청구외 이
○○ (이하 이
○○ 이라 한다)과
○○○ 시
○○○ 구
○○○ 동4가 ×××-××번지 소재 건물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내부시설공사 및 증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완료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536,363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쟁점공사대금 이라 한다)과 신고금액 30,000천원 과의 차액 506,363천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3.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 가치세 29,074천원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092천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2,697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신고누락한 506,363천원에 대하여 대표자 안○○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9.4.7.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350,000천원으로 정정하고, 공사원가 14,461천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2009.8.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74천원을 결정취소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27천원을 추가고지 하였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2,697천원 중 50,940천원을 감액하여 이를 91,757천원 으로 경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9.8.22. 청구법인의 주주 곽
○○ 을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229,154천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1,457천원을 납부통지(납부기한: 2009.9.11)하였고, 2009.9.2. 쟁점공사의 시행자인 이
○○ 과 문
○○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 이행할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곽
○○ 의 부동산(
○○ 남도
○○ 시
○○ 구
○○ 동 산××-× 임야226㎡ 중 1/6지분)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 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정당하다.
- 나. 2007년 귀속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의 경우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재조사한 바, 관련 증빙자료(소송 검토자료 및 통장)가 적정한 경우 경비를 인정하고,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이 불일치한 경비는 부인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주주인 곽
○○ 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체납세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압류가 적정한지 여부
3. 쟁점공사 매출누락금액 및 그에 대한 대응원가가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주명 본인과의 관계 소유지분 지분율 비고 안
○○ 본인 24,000 40 과점주주 안★★ 자 15,000 25 곽
○○ 배우자 3,000 5 정
○○ 타인 18,000 30 계 60,000 100 (2006.12.31. 현재) (단위: 주) ※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2. 처분청은 2009.8.22.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
○○, 그의 처 곽
○○, 子 안★★를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229,154천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160,408천원(안
○○ 91,662천원, 곽
○○ 11,457천원, 안★★ 57,289천원)을 납부통지(납부기한: 2009.9.11)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년월일 압류통지일
○○ 복집(이
○○, 문
○○)에대한 공사대금(채권) 청구법인 2009.7.14 2009.9.2
○○
○○ 시
○○ 구
○○ 동산××-× 임야226㎡ 중 1/6 곽
○○ 2009.11.26 2009.12.4 3)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곽
○○ 에 대하여 압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 된다. 4)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NO 주주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인 수 주식수 1주당 금액 납입 금액 1 안○○
○○도
○○ 시
○○ 동 ×××-× -1 24,000 5,000 120,000 2 정○○
○○ 시
○○ 읍
○○ 리 ××× -1 18,000 5,000 90,000 3 안★★
○○ 도
○○ 시
○○ 동 ×××-× -1 15,000 5,000 75,000 4 안△△
○○ 도
○○ 시
○○ 동 ×××-× -1 3,000 5,000 15,000 계 60,000 300,000 (2007.11.1.현재) 단위: 주, 원
5.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조건 변경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중 곽
○○ 이 안
○○ 로 2007.11.2.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가 주식변동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6.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및 재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세 구분 수입금액(①) 소득금액(②) 총결정세액 소득율(②/①) 당초신고 665,643 39,272 4,095 5.90 경정 1,225,643 545,635 146,934 44.50 재경정 985,643 374,811 95,993 38.02 단위: %, 천원
• 재경정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350,000천원으로 확정
- 나) 부가가치세 기분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고지)세액 2007년 제1기 당초신고 316,947 237,343 8,058 경정 526,947 237,343 29,074 재경정 316,947 237,343 △29,074 2007년 제2기 당초신고 348,696 261,917 8,783 경정 645,059 261,917 42,092 재경정 698,696 261,917 7,327 금액: 천원
7.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
○○ 은 2008.4.25.
○○○○ 지방법원에 청구법 인이 이
○○ 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수령한 240,000천원 외 추가 수령할 공사대금이 350,000천원 남아 있 음을 이유로 이
○○ 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200*가합****)를 제기 하였는데 동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1심 사건이 진행중이 며, 청구법인은 이
○○ 의 쟁 점건물 등 지분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50,000천원 으로 하여 2008.4.18. 가 압류를 한 사실이 소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 나) 청구법인과 이
○○ 간의 민사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
○○ 에게 추가공사금액 350,000천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90,000천원으로 합의되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이
○○ 간에 합의된 쟁점공사대금은 제2차 공사계약서에 의한 350,000천원(공급가액)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장 하는 추가공사 대금에 관하여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공급시기 역시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할 것임.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지로 수령한 대금 240,000천원 을 2007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초 쟁점공사 의 계약서를 무효로 하는 공급가액 350,000천원의 2007.9.13. 자 제2차 공사계약서가 존재함이 확인되는 점(안
○○ 은 제2차 공사계약서가 불법 감금 협박에 의해 실제 공사대금보다 작은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라 는 취지로 이
○○ 과 박
○○ 을 고소하였는데 대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된 형사 판결 내용이나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보아도 쟁점 공사대 금은 최소한 제2차 공사계약서의 금액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등으로 보아 쟁 점 공사대금을 제2차 공사계약서에 의한 350,000천원으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 는 2007.12.20. 쟁점건물의 준공일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라) 따라서 소송 진행중인 추가 공사금액의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 도, 청구법인의 2007년도 귀속 공사수입금액을 350,000천원으로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 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못하고 현장소장 조
○○ 의 감독하에 이
○○ 이 직접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
○○ 은 그 금액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손 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청구법인의 2007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8.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라 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은 665,643천원이며, 당초 506,363천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문상 신고누락금액인 350,000천원으로 재경 정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및 당초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취소하고 이의신청 결정서상 공급시기인 2007년 제2기에 이를 매출누락 한 것으로 재경정함.
-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
○○ 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제시한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주공사 등
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최
○○ (
○○ 분식 --)에게 기지급한 식사대금 2,676,500원과 미지급한 식사대금 3,606,500원, 합계 6,2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
○○ 지방법원, 200가소) 을 검토한 바 6,283,000원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② 거래처
○○ 중기(*-53-***, 대표 차
○○) 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주 공사대금 1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
○○ 지방법원, 200가소**) 검토한 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에 청구법인과 거래처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26,142천원 확인되고, 이행권고결정문에 첨부된 증빙서류(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사본)를 볼 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 인정할 수 없음.
③ 거래처
○○ 건업(*-24-***, 대표 김
○○)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주 공사대금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 지방법원, 200*가소****) 을 검토한 바 2008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서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 인정하지 않고, 거래처 해 당금액 무신고하였으므로 과세자료 파생코자 함.
④ 거래처
○○ (*-30-***, 대표 최
○○)에게 기지급한 외주공사비 2,000,000원 및 미지급한 6,750,000원, 합계 8,7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
○○ 지방법원, 200가소*)을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계약서상 시공시점이 2007년 제2기로 부외경비 인정 후 거래처 자료파생코자 함.
(2) 인건비 등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대표 안
○○ 의 개인계좌(
○○ 은행 110---)및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곽
○○ 의 개인계좌(
○○ 은행 061---) 의 거래금액 67건 77,970,020원을 쟁점공사 시공시 노무비 및 현장관리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 및 직원의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점, 지급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전혀 없고 지급받은 자의 성명과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전체 부외경비 인정할 수 없음.
(3) 조사자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 누락액은 350,000,000원이며, 이에 대응하는 손금은 14,461,818원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고자 함.
9.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계정과목 금액 비 고 매출 665,643 쟁점공사금액 30,000천원 포함 매출원가 공사원가 465,208 재료비 346,419 노무비 22,120 경비(외주비) 96,669 매출총이익 200,434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계 160,506 급여 112,670 복리후생비 9,256 임차료 11,855 기타 26,725 영업이익 39,928 영업외비용 656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39,272 금액: 천원 8)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재경정한 결의서를 살펴보면, 매출누락액 350,00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부외경비 14,461천원을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외경비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 거래처 거래 금액 세금계산서 발 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처 인정여부 철거 및 폐기물처리 *-53-***
○○ 중기(차
○○) 5,130 5,130 여(전화확인) *-10-***
○○ 개발(이
○○) 3,000 3,000 여(전화확인) *-81-***
○○ 건설(주) 18,000 16,000 2,000 부(거래부인) H-BEAM 보강공사
○○ 건설 17,000 17,000 인적사항 확인불가 철골외 주방철물 *-04-***
○○ 건축(조
○○) 42,000 42,000 여(전화확인) 금속 및 유리공사
○○ 금속 11,620 11,620 인적사항 확인불가 유리 한
○○ (-) 4,329 4,329 여(전화확인) 목재 -14-*
○○ 목재(김
○○) 37,172 37,172 여(전화확인) 경량(석고시공) *-17-***
○○ 내장(이
○○) 22,000 10,000 12,000 여(전화확인) 설비
○○○○ 건축 8,700 8,700 여(전화확인) 인적사항 미확인 전기 *-13-***
○○ 전기(문
○○) 20,000 20,000 여(전화확인) 건자재 *-81-*** (주)
○ 종합세이프 티 7,613 7,613 여(전화확인) *-01-***
○○ 철물(최
○○) 10,000 10,000 여(솟장확인) 가설재임대 *-07-***
○○ 가설(이
○○) 1,515 500 1,015 여(전화확인) 싱크대 *-05-***
○○ 가구(박
○○) 1,000 1,000 여(견적서확인) 중장비임대
○○ 중기 500 500 인적사항 확인불가 타일시공 김
○○ 반장 15,000 15,000 인적사항 확인불가 타일, 위생기구 *-81-*** (주)
○○○○ 9,132 9,132 기세금계산서 수취 도배,데코타일 *-81-*** (주)
○○ (채
○○) 8,060 8,060 여(견적서) 도장공사 *-06-***
○○ 공사(강
○○) 5,196 5,196 여(견적서확인) 필름공사 *-30-***
○○ (최
○○) 8,750 8,750 기 손금산입 보일러 *-81-*** (주)
○○○○ 1,650 1,650 여(견적서확인) 철근자재 *-81-*** (주)
○○○○ 993 585 408 여(거래명세서) 동판자재
○○ 메탈 380 380 인적사항 확인불가 아크릴, 시트
○○ 광고 1,000 1,000 인적사항 확인불가 문지방공사 김
○○ 330 330 인적사항 확인불가 설계비 *-21-***
○○ 건축(김
○○) 20,000 20,000 여(전화확인) 테라조 타일 581 581 인적사항 확인불가 목수인건비 황
○○ 외 35,884 35,884 여(전화확인) 인적사항 미확인 인건비 및 현장경비 조
○○ (-) 24,547 24,547 여(확인서) 식대 -09-*
○○ 식당(최
○○) 5,711 5,711 기 손금산입 식대
○○ 집 750 750 인적사항 확인불가 대표이사 전도금 차량주유 현장경비 21,000 21,000 증빙자료 미제출 일반경비 (산재,허가수수료 사무실 관리비 등) 40,270 40,270 증빙자료 미제출 부외경비 확인대상분 (전화확인, 증빙 및 인적사항 확인) 17건 203,120 부외경비 조사대상분 (전화확인, 인적사항 미확인, 거래부인) 3건 46,584 부외경비 불분명분 (연락처 및 인적사항 미확인) 11건 108,431 기 손금산입분으로 검토제외분 3건 23,593 합 계 381,728 금액: 천원
-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9.8.22. 청구법인의 주주 곽
○○ 에게 발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및 2009.9.2. 청구법인의 주주인 곽
○○ 의 부동산 압류 등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국세징수법 제31조 와 제32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 및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체납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법인의 채권은 비록 재판중에 있으나 위 압류금지재산 등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 350,000천원을 익금산 입 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30,000천원을 수입금액 계상하였음이 제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총 수입금액 350,000천원 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30,000천원을 수입 금액 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350,000천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외주가공비 및 식대 14,461천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 나)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 중 제시한 쟁점공사에 대한 부외경비 (381,728천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확인 되며, 동 심리 기간 중 거래상대방에 확인한 결과 17곳의 거래처가 그 거래내용(203,120천원)을 인정하고 있고(대부분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나머지 거래처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견적서 등 증비서류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통장에 의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경비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