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53 선고일 2009.10.19

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도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매입대금을 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이 계좌이체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실물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9,415,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정기노선, 여객육상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544천원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 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조사결과, ○○에너지가 자료상행위자로 검찰에 고발되어 자료상거래 확정자로 통보됨에 따라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 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9,415천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4.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서 2007.8.27.과 동년 10.22. 2회에 걸쳐

○○에너지로부터 버스유류인 경유를 각각 20,000L씩 모두 40,000L를 구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차량용 유류 구입의 경우 자재부 직원인 강○○이 구매업무를 전담하였고 2007년 중순쯤 강○○은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경유를 공급한다.”라고 선전하면서 전화를 해 온 신○○을 알게 되었다. 신○○은 2009.4월까지 연락을 취해오다 최근에 핸드폰을 끊고 잠적상태에 있다.
  • 다. 2007.8.27.과 동년 10.22. 청구법인 자재부 직원인 강○○이 유류구매를 위하여 신○○에게 유류단가를 확인해 본 결과 동일자 기존 대리점 가격보다 저렴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거래를 하였다. 거래일자 배송 기사 위장거래처 통장번호 입금일자 2007.08.27. 김○○

○○에너지(○○) 2007.08.28. 10:19 2007.10.22. 조○○

○○에너지 (◇◇) 2007.10.23. 14:26

  • 라. 신○○은 상기 유류 배송기사를 통하여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를 보내왔으며, 이에 당사는 익일자로 신○○이 보내온 상기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8.5.7. ○○청 조사3국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를 받아 상기 거래사실을 소명하였으나, 실물 거래 없는 자료상 확정 자료로 통보되었다고 하며 2008.10.2. ○○○세무서로부터 “자료상거래에 대 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당사는 긴급히 퇴사한 강○○과 신○○ 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신○○의 중개로 유류를 분명히 공급 했다고 주장 하면서 유류 배송기사가 ◇◇통상주식회사(이하 “◇◇통상”이라 한다) 소속 탱크 로리 기사 김○○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수소문 끝에 운송 기사 김○○과 통화를 하였으며, 김○○은 자신이 소속된 운송회사로 가면 운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시 ◇◇구 ◇◇동 259-8번지 소재 ◇◇ 통상을 세무대리인과 함께 2009.4.29. 방문하여 ◇◇통상이 보관 하고 있던 2007년도 배차일지 및 수송사실 확인서를 운송회사로부터 징구하였
  • 다. 마. 따라서 상기 상황과 아래의 국세청 담당조사관과의 통화면담 내용을 종합해보면 송유관에서 조직적으로 도난된 유류와 유통과정에서 불법으로 빼돌려진 면세유 등 부정유류를 상기 신○○과 같은 중간 판매상(일명 “나까마”라 함)을 통하여 유류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비정상적인 방법(합법적인 유통망을 거치지 않음)으로 공급하고 ○○에너지와 같은 위장업체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받아 챙긴 전형적인 부정유류거래이다.
  • 바. 상기와 같은 거래사실, 관계인의 증언과 구매담당자 입장에서 ○○시 운송 업체평가를 잘 받기 위해 회사 영업이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지상과제 등으로 조금이라도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납품업체를 구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료를 받은 업체가 실지업체가 아닌 위장거래 업체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사. 한편,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유를 들어 상기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주장한다. <○○청 조사과 직원 면담내용> 당시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청 조사3국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음 자료상조사가 검찰청 ◇◇지청에서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된 “송유관기름절도사건(들판에 창고를 지어 놓고 그 안에서 송유 관기름을 조직적으로 절도함)”에 연루된 ○○에너지 등 연루회사들을 국세청 에 통지하여 조사가 착수되었으며, 국세청에서 이들 유류회사들에 대한 조사결과 절도 범들이 빼돌린 기름을 중간 판매책들이 일반회사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상기 위장업체인 ○○에너지 등의 업체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금을 위장업체통장으로 받아 이를 다시 기름을 판매한 점조직에게 보내 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추적 조사결과 자금을 받은 하부 점조직 이 너무 방대하고 조사가 벽에 부닥쳐 더 이상 밝힐 수 없었다고 하며, 위장업 체인

○○에너지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와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 를 가공거래라고 확정하여 조사종결 하였다고 한다. 다만 담당 조사관은 ○○ 에너 지 에 대금을 준 모든 업체를 자료상확정자료로 보지 않았다고 하며 분명히 조사복명 서에 청구법인과 같은 1억 미만 거래자인 경우 당시 거래 상황과 실지여부 를 확인하여 위장거래일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가 발행 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고 하여 실제 ○○에너지를 모르고 신○○ 같은 중 간 판매책이 실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해 위장업체인 ○○에너지 세금 계산 서와 계좌번호를 당사에 주었기 때문에 당사 입장에서는 가공이 아닌 위장 거래이다. 물론 ○○에너지 입장에서 볼 때는 상기 거래가 가공거래일 수 있지만, 당사와 같이 중간 판매상인 신○○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신○○ 이 보내준 위장업체인 ○○에너지로 받았을 경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 임이 분명하다.

  • 아.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가공의 매입자료를 받는 이유는 첫 번째, 부가세납부액을 줄이기 위하여서 이거나, 두 번째, 비용을 과대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 드물게 비자금조성을 위해 가공의 매입자료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 첫 번째의 경우 당사의 주 영업이 시내버스운송사업(부가세 면세사업)인 관계로 매입되는 유류매입세액 전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되기 때문에 가공자료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2. 두 번째의 경우 2006.7.1. 이후 ○○시에서 버스중앙차로제 도입과 동시에 ○○시 버스정책이 민영에서 준공영화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버스회사는 승객들의 운임은 ○○시 관리로 귀속되어지고 버스회사는 매일 버스운행횟수에 따른 표준원가를 승하여 산출된 운송비를 ○○시로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승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버스운행횟수가 중요한 매출액이 되며 이와 동시에 ○○시 모 든 시내버스회사는 매년 ○○시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성과보상 금을 추가로 차등지급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영업이익율(영업이익 /매출 액)과 당기순이익율을 높이는 것과 자기자본비율(자본/총자산)과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타 업체보다 우량해야 버스회사경영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점수를 잘 받아야 성과보상금을 타 업체보다 잘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회사는 모든 측면에서 원가절감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회 사 가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가공 매입자료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회사 입장 에서도 2006년 말 현재 누적이월결손금이 4,015백만원이고 자기자본 잠식액이 827백만원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흑자 전환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가공자료를 수취할 이유가 더 더욱 없다.

3. 세 번째의 경우 시내버스준공영화 이후 노선조정, 버스증차, 감차 문제는 ○○시의 고유권한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별다른 영업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매출액은 승객수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운행회수와 각 회사의 승객에 대한 버스기사의 서비스태도(주기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 함)와 경영실적(원가절감)을 고려하여 표준운송비용에 평가점수를 가감하여 매출 액이 결정된다. 또한 비자금이 적발되었을 경우 ○○시에서 과징금이 적발금액의 100배가 부과 되고 심지어는 사업주가 형사 고발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아. 처분청의견에 대한 추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에너지에서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금번 심사청구 시에는 당초와 달리 ㈜◇◇에너지가 아닌 신○○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한 점에 대한 소명: 이의신청 단계(2009.5.4)에서는 ○○청 조사과 담당직원들과 통화(2009.8.24)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쟁점유류가 부정유류인지 몰랐다. ○○청 조사과 직원들과 통화 한 후 본 쟁점유류는 부정유류 판매자, 유류중개인(일명: 나까마), 운송회사가 상호 담합하여 본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의신청 시 운송회사 (◇◇통상 ㈜)가 발행해준 배차일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심사청구 직전에 이해하였

  • 다. 따라서 그 이후 심사청구를 준비하면서 새로 밝혀진 사실을 종합 해보면 2009.4월경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유류 중개상인 신○○ 과 수차례 통화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은 이를 거절하고 신○○이가 보관 하고 있는 장부를 보고 알려준다고 하면서 “2007.8.27. 유류를 배송한 기사가 김○○ 이며 핸드폰번호가 000-000-0000”라고만 알려주었다. 이후 이 건 심사청구 대리인이 신○○이 알려준 운송기사 김○○ 과 통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김○○ 본인이 2007년 ◇◇교통에 유류를 배송한 사실 이 기억난다고 하면 서 자세한 사항은 본인 이 소속된 ◇◇시 ◇◇구 ◇◇동 259-8 ◇◇빌딩 3층 에 소재한 ◇◇통상㈜에 가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009.4.29. 회사 경리 담당자인 이◇◇ 과장과 세무대리인이 직접 상기 운송회사 를 방문하여 겨우 운송사실 확인서와 배차일지를 열람해본 결과 배달처가 ◇◇교통으로 되어 있었고 상대거래처가 ㈜◇◇에너지 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의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 해볼 방법이 없어 부득불 ㈜◇◇에너지를 실제 구입처로 주장했으나 심사청구과정에서 사건내막을 파악 해 본 결과 부정유류 판매상들이 ○○ 인근 저유소에 임차 한 탱크에 임시 보관 하고 있다가 신○○ 등 유류중개상(나까마)등을 통하여 실수요자 에게 공급된 사실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후 심사청구 전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 실 거래처를 밝혔다.

2. 청구법인이 자료상 행위자인 ○○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매입 유류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 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으로부터 유류를 받고 관련증빙을 신○○이 보내준 ○○ 에너 지의 세금계산서와 통장계좌번호를 배달한 운송기사로부터 받고 대금을 입금 하였으며, 검찰청과 ○○청 조사에서도 이들 입금한 통장을 일일이 확인 해 본 결과 입금사실은 확인했으나 통장에 입금된 수억원의 돈을 상기 범죄조직이 중간 에 노숙자 등을 끼어 넣어 점조직처럼 인출해 갔기 때문에 검찰과 국세청 조사관이 최종 인출자를 잡지 못하였다고 한다. 검찰과 국세청에서는 이러 한 사실 을 이미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무서 에서는 매입액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근거로 볼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상기 거래는 분명 일반 거래상식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관행 으로서 입․출금거래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류수불부(○○시청에서 매달 보고 받고 확 인 하였음)를 검토하면서 2007.8월과 10월의 유류구입량과 재고량이 다른 월에 비하 여 다소 적은 량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는 수치로 기재되어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2007.8월과 10월에 유류구입량이 적은 이유는 직 전월인 7월과 9월의 월말인 2007.7.31.에 ◇◇석유㈜로부터 20,000L를 구입하였고 또, 2007.9.30. ㈜△△에너지 로부터 40,000L 구입하였기 때문에 7월과 9월말 월말재고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8월과 10월 월초 재고가 늘어나 8월과 10월 유류 구입량이 적게 된 것이다. 월말인 30일에 구입한 수량은 익월에 소비되기 때문에 익월 8.1.과 10.1.에 구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4. 배차일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시간관계상 금번 심사 청구과정에서 알아낸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9.4월에 신○○ 등이 알려 준 운송회사의 배차일지 내용을 본 세무 대리인이 언급한 것으로 금번 심사청구 내용에는 배차일지를 사실과 같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세무서가 심사청구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5. 상기에서 청구법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논지는 일반 정상 적인 상거래행위에서 논의될 논지로서 본 쟁점사건과의 사실에 전혀 부합하 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 모든 상거래행위가 복잡한 세상에서 다 똑같을 수 없다. 물론 회사가 유류대금을 절약하기 위해 시세보다 싼 유류를 찾다 보니 본의 아니 게 부정유류를 구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실거래처는 유류중개상(일명“나까마”)인 신○○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기록들은 이를 조사한 검찰과

○○청 조사국에서 더 잘 알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관련 사실을 한 점 덧붙임 없이 진실 되게 소명하오니 해량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 가. ○○청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에너지는 자료상행위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쟁점매입액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의 자료상조사결과 보고 서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한 거래내용 확인서, 계좌이체조회 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검토한바, 가공 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 을 입증할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9,415천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에너지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체결과 조회화면 사본에는 이체일시 2007.8.28. 10:19과 2007.10.23. 14:26, 입금계좌예금주 ○○에너지, 이체금액 23,380천원과 24,520천원으로 표기되어 자료상 행위자인 ○○에너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7년도 ○○시 보고 경유차량 월별운행대수, 경유구입 및 사용 현황보고서’를 제시하며 ○○시에서 경유구입 및 사용현황을 수시 감사하고 있어 경유구입량과 사용량을 허위로 기록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 매입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7년도 ○○시보고 경유차량 월별운행대수, 경유구입 및 사용현황보고서 에는 경유버스대수, 전월말재고, 당월구입량, 당월말재고, 당월사용량, 월대당사용 량 및 1일 대당 사용량이 기재되어 있고,

2. 2007.8월과 10월의 유류구입량과 재고량은 다른 월에 비하여 다소 적은 량으로 기재되어 있어 ○○시에 보고한 내용이 적정하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가공매입으로도 볼 수 있는 수치로 기재되어 있으 며,

3. 이의신청 시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한 ㈜◇◇에너지의 인적사항과 객관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심사청구에서는 주장을 바꿔 실지 매입처를 신○○ 으로 내세우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에너지와 △△에너지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소개하였다 는 것으로 신○○이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사항은 없으며, 쟁점 유류 대금을 신○○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월평균구입량과 사용 량이 적정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신○○으로부터 실물거래로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이 배차일보라고 제시한 증빙서류는 쟁점 유류를 △△○○ 북저유소 에서 청구법인으로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배송기사가 소속된 ◇◇ 통상㈜가 운송사실확인서에 첨부한 1매의 비망록으로서 그 작성내용을 보면 작성 일자가 상단에 2007.8.27, 견적번호별, 팀별, 화주별, 저유소별, 도착지별 화물차 량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 기록된 내용 중에 쟁점 유류를 실제 운송 하였 다는 화물차량번호에 연두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으나, 1매의 비망 기록 끝부분에 쟁점매입액의 유류운반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 되어 있어 연속기록 되어 관리된 배차일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시로 작성된 메모로 밖에 볼 수 없고, 실제로 쟁점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신○○의 확인서에는 신○○이 유류 를 청구법인에 판매했다는 사항은 없고 단지 쟁점 법인에 ○○에너지와 △△에너지 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소개하였다는 것으로 배차기록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임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배차일보와 유류중개상이라고 주장하는 신○○의 확인서, 유류배송기사가 소속된 ◇◇통상㈜의 운송 사실확인서, 2007년도 ○○시 보고 경유차량 월별 운행대수, 경유구입 및 사용현황보고서만 제출할 뿐 자료상행위자로 확인된 ○○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신○○이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 신○○이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확인사항이 없는 점, 쟁점매입액의 대금을 신○○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는 점, 이의신청 시 주장하는 실지 매입처와 심사청구 시 주장하는 실지 매입처가 불일치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 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2.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2.28. 개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장은 쟁점매입처인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 에너지는 자료상행위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쟁점매입액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계좌이체조회서, 거래 명세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에너지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의 확인서 “◇◇교통에 근무하고 있는 강○○을 잘 알고 있는 관계로 당시 유류값이 타 대리점 보다 저렴하여 ○○에너지와 △△에너지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소개하여 거래한 바 있음”

○○에너지에서 2007.8.28. 20,000ℓ, 2007.10.22. 20,000ℓ구입 ㈜△△에너지에서 2007.9.19. 20,000ℓ, 2007.9.28. 20,000ℓ구입

  • 나) 청구법인의 당시 자재과 책임자(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강○○의 2009. 6.24.자 확인서 “1. 본인의 근무기간 중인 2007.8.27.과 동년 10.22. 유류상인 신○○으로부터 경유를 각각 20,000ℓ구입하였으며, 신○○이 보내준 ○○에너지의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을 받아 경리부에 인계한 바 있음

2. 본인이 신○○을 알게 된 동기는 2006.10월경 시중가격보다 싼 경유를 구입 할 의사가 있는지 유선 상으로 문의해 왔는바, 이후 신○○의 소개로 △△점 ◇◇에너지 에서 주로 경유공급을 받아오다가 2007.8.27.과 동년 10.22. ○○에너지 이름 으로 경유공급을 받았음

3. 당일 오후 본인과 회사 주유원인 장△△이 검수하여 유류탱크에 입고하였음 ”

  • 다) ◇◇통상㈜의 대표자인 이△△의 2009.4.29. 확인서 “△△00바0000차량(기사: 김△△)은 2007.8.27. 북○○(△△)에서 경유 20,000를 ◇◇교통에 운송한 사실은 증명함. 첨부: 배차일보 1부”

4. 청구법인은 ‘2007년도 ○○시 보고 경유차량 월별운행대수, 경유구입 및 사용현황보고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 표의 내용이 정당 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장을 제시하였다. (ℓ) 구분 경유버스 대수 전월재고 당월구입 당월재고 당월사용 월대당사용 1일대당 사용 1월 32 12,971 108,000 15,901 105,070 3,239 104 2 32 15,901 116,000 40,109 91,792 2,869 102 3 32 40,109 100,000 25,684 114,425 3,576 115 4 32 25,684 116,000 33,717 107,967 3,374 112 5 32 33,717 116,000 41,041 108,676 3,396 110 6 32 41,041 100,000 30,701 110,340 3,448 115 7 32 30,701 120,000 41,959 108,742 3,398 110 8 32 41,959 96,000 23,503 114,456 3,577 115 9 32 23,503 120,000 38,548 104,955 3,280 109 10 36 38,548 80,000 10,043 108,505 3,014 97 11 29 10,043 100,000 18,593 91,450 3,153 105 12 27 18,593 80,000 29,636 68,957 2,554 82 월평균 102,945 3,240 107 * 청구법인은 ○○시 정책에 따라 10월 말 경유차량 3대 와 12월중 경유차량 6대를 친환경 가스차량인 C.N.G버스로 대폐차 함으로써 유류 구입량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검토내용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3,544천원에 대하여 당 법인은 실거 래로 주장○○ 조사종결보고서 검토한바,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44,072천원은 실물은 이■■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

6. ○○지방국세청장이 2008.4.24.부터 2008.7.7까지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나타난 매출처별 조사내역의 일부만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별 조사 내역>

○ ㈜ ■■네트웍스: 8,937백만원

•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네트웍스에서 입금 받는 즉시 ㈜○○에너지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유통업자 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 지는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 ■■석유: 220백만원(거래처신고 4,042백만원)

• 실제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래처로 유선자는 세금계산서를 220백 만원을 발행하였다고 하며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 ■■에너지: 35,711백만원

• 2008.1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 ●●에너지 △△지점: 13,845백만원(거래처신고 8,122백만원)

• 실제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며 금융거래는 267백만원이며 나머지 14,962백만원(부가세포함)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진술○○ 실제로 유선자 본인이 받지 않아 잘 모른다 하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 ●●오일: 358백만원

•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 ●●오일에서 ㈜

○○에너지에 입금하면 즉시 자료상인 ㈜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 의 계좌로 이체 시키 거나 ㈜

○○에너지 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전액 현금 출금하여 무자료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장이 2008.4.24.부터 2008.7.7.까지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 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하여 ○○에너지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상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내용 확인서, 계좌이체조회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시 자료들이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 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 법인 이 제시한 자료 중 2007년도 ○○시 보고 경유차량 월별운행대수, 경유구입 및 사용 현황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이 있는 2007.8월의 구입량은 96,000ℓ로 전월의 120,000ℓ보다 24,000ℓ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7.10월에는 80,000ℓ밖에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매입액(2007.8.27. 20,000ℓ, 2007.10.22. 40,000ℓ)을 2007년 8월과 2007.10월의 구입량에서 공제하면 2007.8월 구입량은 76,000ℓ밖에 되지 않고, 2007.10월은 40,000ℓ밖에 되지 않는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버스의 매월 경유 소요량은 100,000ℓ에서 110,000ℓ정도 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7.8월에는 전월재고를 감안하여 94,000ℓ만 사용하고 2007.10월에는 68,000ℓ만 사용한 것이 되는바, 버스 운행 횟수나 운행 거리가 갑작스럽게 줄어들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경유 사용버스의 대수(32대)가 균일하고 특별히 8월과 10월에 운행감소요인이 있을 리도 없어 60,000ℓ의 경유를 급유하지 않고 다른 달과 동일한 운행 횟수와 거리로 버스가 운행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의 경우, 가공매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도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가) 청구법인은 주 영업이 시내버스운송사업(부가세 면세사업)인 관계로 매입 되는 유류매입세액 전액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 할 목적으로 가공자료를 수취할 이유가 없으며,
  • 나) ○○시가 2006.7.1. 이후 실시한 시내버스 준공영화 정책에 따라 모든 버스 회사는 승객들의 운임은 ○○시 관리로 귀속되어지고 버스회사는 매일 버스운행횟수에 따른 표준원가를 승하여 산출된 운송비를 ○○시로부터 받고, 따라서 승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버스운행횟수가 중요한 매출액이 되며, 다만 매년 ○○시로부터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보상 금을 추가로 차등지급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율(영업이익 /매출 액)과 당기순이익율이 높아야 되고,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이 타 업체보다 우량하여야 하는 만큼 원가절감이 최우선인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받아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또한 ○○청장이 ○○에너지와 거래한 ㈜ ■■네트웍스 조사내용을 보면 “○○에너지는 ㈜■■네트웍스에서 입금 받는 즉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 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유통업자 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 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 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조사한 내용으로 보아도 ○○에너지의 금융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 서는 ○○청장도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매입대금을 ○○에너지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이 계좌이체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쟁점매입은 실물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 유류의 딜러인 신○○이 실지 거래처인지 여부는 별도로 조사하여 결정하더라도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한 처분 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