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원가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인바 이후 관리처분 당시 종전부동산 평가액(청산금+분양권상당액)으로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원가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인바 이후 관리처분 당시 종전부동산 평가액(청산금+분양권상당액)으로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7)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 ⑦ (생략)
1. 청구법인이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용지가액을 관리처분감정가 108,010백만원으로 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연도 2007.12.31 2006.12.31 2005.12.31 당기순이익 20,337,962,311 9,349,289,986 244,052,720 소득금액조정 -익금산입 3,592,355,804 14,084,035 2,506,313,228 -손금산입 0 0 0 과세표준 23,930,318,115 9,563,374,021 2,750,365,948 산출세액 5,970,579,528 2,378,843,505 675,591,487 2) 청구법인은 지분제공사에 따른 종전토지 권리가액 202,312백만원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별로 용지가액을 증액하여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법인세신고서에 확인된다. 사업연도 2007.12.31 2006.12.31 2005.12.31 당기순이익 20,337,962,311 9,349,289,986 244,052,720 소득금액조정 -익금산입 3,592,355,804 14,084,035 2,506,313,228 -손금산입 23,930,318,115 9,563,374,021 2,750,365,948 과세표준 0 0 0 산출세액 0 0 0 기납부세액환급 5,970,579,528 2,378,843,505 675,591,487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및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한 증빙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공사명: ○○제1구역 도심재개발사업
(2) 사업위치: ○○시 ○○구 ○○동 54번지 일대
(3)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32개월
(4) 공사내역: 대지면적(40,161.06㎡, 12,148.67평) 연면적(214,655.31㎡, 64,932.94평) 건립규모 및 세대수(지하3-4층, 지상14층 아파트, 오피스텔 8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사업참여 계약방식: ‘갑’ 조합원의 소유토지(10,045평 기준)에 대한 확정지분제 방식
(6) ‘갑’과 ‘을’은 도시재개발법, 동법 령, ○○시 도심재개발사업 조례, 동 규칙 등 관련법령과 조합의 정관(규약)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도심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7) ‘갑’: ○○제1구역 도심재개발조합, ‘을’: ○○산업(주)
○○ 감정평가법인 비 고 합 계 108,010 107,103 108,917 국공유지 미포함 토 지 90,691 89,433 91,948 건 물 17,319 17,670 16,969
- 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된 종전부동산 평가액: 분양기준 권리금액 총 412건 202,312백만원
4. 이 사건 쟁점과 같은 선결정 판례(서울고법2007누10619, 2007.10.30)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의 소득도 없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어느 경우에서나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고, 다만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한정하는 의미에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일반분양가액에 추가부담금을 공제한 가격을 현물 출자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에 정해지는 불변하는 하나의 가격이 나중에 정해지는 임의의 분양가액에 따라 변동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