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51 선고일 2009.12.28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지속적・반복적인 매달의 거래에서 해당 달 발행되었던 거래명세표가 일괄 삭제되고 수정거래명세표가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 거래상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듦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3.9.1. 개업하여 식품(축산물)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2005년 1기에는 59,959,980원, 2005년 2기에는 152,337,926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금액 합계 212,297,906원을 법인의 익금에 포함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2005년도에 쟁점거래처에 291,604,742원을 매출하였으나, 이 중 212,297,906원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여 79,306,836원의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79,306,836원에서 반품액 35,268,335원(이하“반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가액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한 2005.5.28. 공급분 45,574,420원(이하 “추가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 산입하여 총 매출누락액 89,612,621원을 익금산입하여 2009.3.1.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60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총 금액 89,612,921원에서 추가매출누락액 45,574,42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를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09.6.1. 2005년 법인세 9,460,063원을 2009.3.1. 당초 고지한 법인세에서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매출누락은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계산서 교부액과의 차이는 매달 말일 거래명세표 발행액을 재정산하여 발행한 수정거래명세표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광우병발생으로 인한 시장사정 악영향, 일부 품목의 유통기한 임박에 따른 저가판매, 신규거래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수정거래명세표 발행하였고, 이때 기존에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회수․폐기하였어야 하나 쟁점거래처가 이를 보관하여 **세무서 세무조사시 기존의 거래명세표 상의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익금산입한 89,612,921원에서 이의신청에서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금액 45,574,420원을 차감한 44,038,501원(이하“쟁점매출누락액”이라한다)에 대해 과세한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9.~2005.12. 광우병의 영향으로 수입육의 단가를 저가로 조정하여 쟁점거래처에 거래명세표를 재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지속적․반복적 거래에서 단가가 조정되면 이후 공급시 조정된 단가로 공급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처럼 당초 단가대로 판매하고 이후 거래 개별 건마다 단가를 재조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 44,038,501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9.1.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0-13 우영빌딩 5층에서 축산물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2. 2008.6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5년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계산서 발행금액의 합계와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 수취금액 합계의(쟁점거래처 대표의 개인사업체인 ○○갈비와의 거래분은 제외함) 차이금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입으로 추가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발행내역 > 발행 월 거래명세표 계산서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발행일자 공급가액 4.29. 14,035,845 14,035,845 4.30. 14,035,845 4월 함계 14,035,845 14,035,845 5.10. -349,715 -349,715 5.31 45,924,135 5.28. 45,574,420(E) 5월 합계 45,224,705 -349,715 6.29. 55,341,625

• 20,073,290원은 **산갈비 발행 분

• 35,268,335원(D)은 반품 분 -20,073,290 6월 합계 35,268,335(D) 7.8. 16,993,200 16,993,200 7.31 16,933,200 7.29. 3,728,075 7월 합계 16,993,200 20,721,275 8.8 2,274,140 2,274,140 8.31. 21,774,169 8.10. 2,275,405 2,275,405 8.17 25,721,936 8.20. 14,412,100 8.26. 2,358,720 2,358,720 8.29. 453,804 453,804 8월 합계 21,774,169 32,784,005 9.5. 12,993,700 22,962,728 9.30. 26,729,050 9.14. 6,925,300 11,951,144 9.23. 6,810,050 12,154,252 9월 합계 26,729,050 47,068,124 10.4. 5,801,031 12,770,584 10.31. 32,760,943 10.10. 470,885 634,085 10.14. 5,914,604 12,906,436 10.18. 3,998,880 5,998,320 10.21. 9,224,905 20,448,218 10.28. 5,637,038 12,435,706 10.31. 1,713,600 3,508,800 10월 합계 32,760,943 68,702,149 11.10. 10,209,522 10,209,522 11.30. 22,626,700 11.25. 12,417,178 12,417,178 11월 합계 22,626,700 22,626,700 12.2. 7,242,650 11,944,948 12.30. 31,453,864 12.8. 6,882,996 11,508,846 12.13. 7,313,808 12,107,592 12.26. 10,014,410 14,932,538 12.28. -6,237,000 12.29. 6,491,100 12월 합계 31,453,864 50,748,024 총계 211,598,476 (A) 294,604,742 (B) 212,297,906 (C)

  • 가) 계산서발행금액 212,297,906원(C)과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수취금액 211,597,476원(A)의 차이 699,430원은 2005.5. 청구법인의 반품거래 -349,715원을 정상거래로 오류발행 한 것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한 쟁점거래처 매출금액인 212,297,906원과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합계금액 294,604,742원과의 차이금액 79,306,836원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2005년 6월분 거래액 35,268,335원(D)에 대해서는 반품이 되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의 통장으로 동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누락분에서 차감되었고,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수취한 거래명세표에는 누락된 2005.5월분 거래액 45,574,420원(E)에 대해 추가매출누락액으로 포함시켜 청구법인이 총 89,612,921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9.3.1. 청구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8,601,310원을 고지하였다. ※ 추가매출누락액 89,612,921원 = (쟁점거래처 거래명세표 발행 합계 291,604,742원 - 반품액 35,268,335원) - 청구법인 계산서 발행액 212,297,906원+ 추가매출 누락액 45,574,420원
  • 라) 2009.3.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결과 추가매출누락액 45,574,420원에 대해서는 2009.5.31.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한 매출총액에 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엑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은 당초 과세한 매출누락액 89,612,921원에서 45,574,420원을 차감하여 2009.6.1. 법인세 9,460,063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 마) 따라서 결국 처분청이 과세한 2005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누락액은 44,038,501원이다.

3. 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에의 매입대금 지급 방법을 문의한바 계좌이체 이외에도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장부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통장, 쟁점거래처 제출 매입장부,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주장하는 대금 수수내역을 다음과 같다. 거래명세표 대금수수내역 발행 월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청구법인(통장) 쟁점거래처(매입장부) 일자 금액 일자 금액 4.29. 14,035,845 14,035,845 5.10. 13,686,130 5.10. 13,686,130 4월 함계 14,035,845 14,035,845 13,686,130 13,686,130 5.10. -349,715 -349,715 5.31. 45,574,420 5.31. 45,574,420 5.28. 45,574,420 5월 합계 45,224,705 -349,715 45,574,420 45,574,420 6.29. 55,341,625 6.30. 7.18. 7.28. 30,000,000 25,000,000 -35,268,335 6.30. 7.18. 7.28 30,000,000 25,000,000 -35,268,335 -20,073,290 6월 합계 35,268,335 19,731,665 19,731,665 7.8. 16,993,200 16,993,200 7.20. 17,334,825 7.20. 17,334,825 7.29. 3,728,075 7월 합계 16,993,200 20,721,275 17,334,825 17,334,825 8.8 2,274,140 2,274,140 8.10. 2,274,140 8.10. 2,274,140 8.10. 2,275,405 2,275,405 9.7. 19,500,029 9.7. 9.7. 19,500,029 11,009,836 (현금) 8.17 25,721,936 8.20. 14,412,100 8.26. 2,358,720 2,358,720 8.29. 453,804 453,804 8월 합계 21,774,169 32,784,005 21,774,169 32,784,005 9.5. 12,993,700 22,962,728 9.30. 26,729,050 9.30. 9.30. 26,729,050 20,339,074 (현금) 9.14. 6,925,300 11,951,144 9.23. 6,810,050 12,154,252 9월 합계 26,729,050 47,068,124 26,729,050 47,068,124 10.4. 5,801,031 12,770,584 10.31. 32,757,643 10.31. 32,757,643 10.10. 470,885 634,085 11.1. 35,944,506 (현금) 10.14. 5,914,604 12,906,436 10.18. 3,998,880 5,998,320 10.21. 9,224,905 20,448,218 10.28. 5,637,038 12,435,706 10.31. 1,713,600 3,508,800 10월 합계 32,760,943 68,702,149 32,757,643 68,702,149 11.10. 10,209,522 10,209,522 11.29. 22,630,000 11.29. 22,630,000 11.25. 12,417,178 12,417,178 11월 합계 22,626,700 22,626,700 22,630,000 22,630,000 12.2. 7,242,650 11,944,948 12.28. 31,453,864 12.28. 12.28. 31,453,864 20,000,000 (현금) 12.8. 6,882,996 11,508,846 12.13. 7,313,808 12,107,592 12.26. 10,014,410 14,932,538 12.28. -6,237,000 12.29. 6,491,100 12월 합계 31,453,864 50,748,024 31,453,864 51,453,864 소계 211,598,476(A) 2 94,604,742 2 31,671,766 318,965,182 반품액 -35,268,335 **산갈비매출액 -20,073,290 -20,073,290 총계 211,598,476 259,336,407 211,598,476 298,891,892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 누락액이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수정전거래명세표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발행액과 제출이 나는 것이며 광우병발생과 유통기한 임박에 따른 저가 판매, 신규거래에 따른 저가거래 등의 사유로 다음의 거래명세표를 수정하여 재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거래 시기 수정내역 5.28. 발행분 45,574,420원 쟁점거래처에서 누락함 6월분 전체 35,268,335원 반품됨 7.29. 발행분 3,728,075원 삭제되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삭제하지 않음 8.17.발행분 25,421,936원 삭제해야하나 쟁점거래처에서 삭제하지 않음 8.20. 발행분 14,412,100원 쟁점거래처에서 누락됨 9월분 전체 9월 발행분 전체 47,068,124원 일괄 삭제하고 26,729,050으로 재발행 10월분 전체 10월 발행분 68,702,149원 일괄삭제하고 32,760,94원으로 재발행 12월분 전체 12월 발행분 50,748,024원 일괄 삭제하고 31,453,864원으로 재발행

5. 청구법인은 “월말에 월합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기 전 반품이나 단가 수정이 생길 경우 거래명세서를 재발행하고 수정된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최종 발행한다. 상기 내용이 유통상 자주는 아니지만 시황 및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거래처 2곳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행액과 쟁점거래처 거래명세표와의 차이는 청구법인이 거래명세표 발행 후 단가조정으로 수정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수정 전 거래명세표가액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원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5.5~2005.12.까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지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오면서 2005.7.~12월의 공급분 중 거의 매달의 거래에서 단가가 조정되어 해당 달에 발행되었던 거래명세표가 일괄 삭제되고 수정거래명세표가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쟁점거래처에서 심사청구 심리당시 제출한 매입장부의 내용과 조사당시 제출된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수정거래명세표가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