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대금결제 시기 등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대금결제 시기 등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 ○○군 ○면 ○○리 261-1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5년 1기~2005년 2기에 청구외 (주)△△물산(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8,02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2005년 1기 85,000천원, 2005년 2기 33,023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2006년 1기~2007년 1기에는 청구외 ◎◎상사(이하 “쟁점매출처”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87,36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1매(2006년 1기 166,998천원, 2006년 2기 93,366천원, 2007년 1기 27,000천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동청주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6.26.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충주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확정하여 2008.4.14.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인 및 공급가액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5.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1,755천원(2005년 1기 13,709천원, 2005년 2기 5,143천원, 2006년 1기 1,700천원, 2006년 2기 933천원, 2007년 1기 270천원)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43,34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및 쟁점매입처의 전무 청구외 김◎◎의 2008.5.27.자 전말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05. 04. 30 일회용기외 잡화 38,267,000 3,826,700
2005. 05. 31 〃 34,523,200 3,452,320
2005. 06. 30 〃 12,210,000 1,221,000
2005. 07. 30 백상지 외 15,993,000 1,599,300
2005. 08. 31 제지 외 17,030,000 1,703,000 계 118,023,200 11,802,320
2. 청구법인은 2008.8.19. 관할 이천세무서장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005.12.27.자 입금액 32,600천원의 입금표, 2008.6.11.~2008.7.28. 기간 중 5번에 걸쳐 97,210천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내용이 나타난 통장사본 및 거래처별 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실제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김◎◎를 상대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직후인 2008.6.11.~2008.7.28. 기간 중 5번에 걸쳐 97,210천원이 입금된 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입금사유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청구법인 통장에서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총 97,210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일부는 쟁점매입처의 주주인 황이 청구법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거나 어음대금을 받은 것이 있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관련인인 채○○ 및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상사 이☆☆ 등 제3자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해당계좌로 다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해주었을 뿐이며, 물품대금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기초로 2008.6.11.~2008.7.28. 기간 중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입금한 97,210천원에 대한 입출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6. 1기
2006. 2기
2007. 2기
2008. 1기 공급가액 274,000 89,000 100,000 45,000 40,000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및 매입․매출현황 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5. 1기 1,646,756 1,524,163 538,194 35.3
2005. 2기 1,699,786 1,585,563 146,245 9.2%
2006. 1기 1,990,885 1,884,260 8,901 0.5
2006. 2기 1,627,062 1,523,922 170,500 11.2
2007. 1기 1,498,414 1,407,773 158,355 11.3
6.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 황○○, 아들 황, 동서 김◉◉(○○산업(주)의 주주) 등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입․출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입․출금 거래기간 입․출금 거래상대방 출금(청구법인계좌에서) 입금(청구법인 계좌로) 횟수 출금액 횟수 입금액 2005.12.27 - 2008.07.28 쟁점매입처 6 130,210
• - 2003.07.15 - 2008.10.01 황○○ 22 490,493 4 46,100 2005.07.15 - 2008.10.22 황 7 142,234 6 51,400 2005.04.01 - 2005.07.21 김◉◉ 5 79,085 1 10,000 2005.11.30 - 2005.11.30
○○산업 2 55,000
• - 2008.05.21 이△△ 1 10,000 계 42 897,022 12 117,500
- 가) 청구법인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입출금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황○○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4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과 ○○산업(주)은 2008년도에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공급가액 사업자번호 상호(대표자) 관 계 비 고
2005. 1 32,600 산업(황) 황○○의 제 ’08.7.31 폐업
2004. 1 68,700 쟁점매입처(이△△) 황○○의처
2005. 1 85,000 쟁점매입처(이△△) 황○○의 처 계속 사업
2005. 1 33,023 쟁점매입처(이△△) 황○○의 처
2004. 2 30,006
○○산업(황) 황○○의 자
2005. 1 328,044
○○산업(황) 황○○의 자 ’08.12.30 폐업
2005. 2 49,535
○○산업(황) 황○○의 자
2004. 2 35,815
○○산업(황) 황○○의 자
2008. 2 174,687 ⊗⊗산업(박○수) 황○○ 관련 주장(김◎◎) 계속 사업 합계 837,410
-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출금내역은 위 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황○○, 황, 김◉◉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7.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정★★의 2007.12.3.자 확인서 및 2007.12.7.자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2004년 2기부터 본격적으로 사류(絲類)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위생젓가락 및 종이컵 등을 제조한 사실은 물론 취급한 사실도 없으며, 사류 유통과정이 문란하여 실 매입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2004.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총 941,452천원(매입액의 100%)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5%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구입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확인 및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특히, 쟁점매출처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명단에 청구법인 외에 사실상 가족회사인 쟁점매입처, ○○산업(주) 및 유한회사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서로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검토의견란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와는 무자료로 거래하고,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는 쟁점매입처에게 위장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경정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매입처의 전무이사 김◎◎가 2005년도에 쟁점매입처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재무제표상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118,023천원, (주)■■상사에게 59,011천원, 쟁점매출처에게 69,464천원, 합계 246,49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고, ◎◎산업사로부터 206,4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동청주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한 벌금 22,644천원이 2008.9.2. 납부된 점으로 보아 김◎◎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법인은 2008.6.11.~2008.7.28. 기간 중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5번에 걸쳐 97,210천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입출금 내용을 확인한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점, 김◎◎ 또한 처분청 직원에게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직후에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총 97,210천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채○○ 등 제3자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해당계좌로 다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주었을 뿐이라고 답변한 점, 이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상사 사장 이☆☆에게 2008.6.16. 이△△ 및 김◉◉으로부터 28,900천원이 이☆☆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된 경위를 전화문의한바, 자신은 이△△와 김◉◉을 알지 못하는데, 청구법인에게 젓가락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2인 명의계좌로 받은 것 같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인이 이☆☆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5년 1기 ~ 2기 중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2008년에서야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뒤늦게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고 가정할 경우 위생저 포장용품 매입액이 전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1기만 유독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 황○○, 아들 황◇◇, 동서 김◉◉(○○산업(주)의 주주) 등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황○○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로부터 2004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출금 내역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5. 앞에서 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정★★이 2004.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 실 매입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5%)를 지급하였다고 2007.12.3.자 확인서 및 2007.12.7.자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인 및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