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매입금액이 총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쟁점거래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매입금액이 총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1989.11.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000번지 ○○마을 000동 000호에서 목재 및 가구 무역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다 2009.7.27.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외 ○○컴퓨터유지수리조합(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2기 공급가액이 74,760천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7,476천원을 공제하고 2000.3.1.~2001.2.2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74,76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2.3. 청구법인에게 2000.3.1.~2001.2.28. 사업연도 법인세 30,448,430원과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0,663,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 전○○(이하 “전○○”이라 한다)은 무역업무로 중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후배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국내의 컴퓨터 관련 업무를 위임한 상태에서 김○○이 2000년 5월, 50,600천원, 2000년 9월 31,636천원의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외 한국○○사에 110백만원에 납품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국○○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납품이 가능하였으므로 구매 없이 납품할 수는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10년 전의 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7년 전의 자료는 모두 폐기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구매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8년 7월 처분청이 발송한 입증자료 제출안내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매담당자 김○○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컴퓨터 관련 매출은 423백만원이나 매입은 541백만원으로 매입이 과다하며, 관련 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관서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미디어(주)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99,870 합계 174,630 매출 한국○○(유) 전자전기기계 도소매업 100,000 2001년 1기 매출 한국○○(유) 전자전기기계 도소매업 20,300 총계 매입 541,579 매출 423,300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한국○○에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일 뿐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매입금액(541,579천원)이 매출금액(423,300천원)을 초과(118,279천원)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