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45 선고일 2009.10.27

쟁점거래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매입금액이 총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9.11.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000번지 ○○마을 000동 000호에서 목재 및 가구 무역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다 2009.7.27.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외 ○○컴퓨터유지수리조합(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2기 공급가액이 74,760천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7,476천원을 공제하고 2000.3.1.~2001.2.2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74,76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2.3. 청구법인에게 2000.3.1.~2001.2.28. 사업연도 법인세 30,448,430원과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0,663,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의 대표 전○○(이하 “전○○”이라 한다)은 무역업무로 중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후배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국내의 컴퓨터 관련 업무를 위임한 상태에서 김○○이 2000년 5월, 50,600천원, 2000년 9월 31,636천원의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외 한국○○사에 110백만원에 납품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국○○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납품이 가능하였으므로 구매 없이 납품할 수는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10년 전의 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7년 전의 자료는 모두 폐기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구매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8년 7월 처분청이 발송한 입증자료 제출안내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매담당자 김○○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컴퓨터 관련 매출은 423백만원이나 매입은 541백만원으로 매입이 과다하며, 관련 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관서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 신고한 매출처 중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계속사업자 중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
  • 나)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공매출로 확정
  • 다) 소명자료를 제출한 매출처 10개 업체 중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6개 업체(378,846천원)는 가공혐의자료로, 4개 업체(415,613천원)는 정상거래로 분류
  • 라) 11개 매입처(2,421,987천원)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매입 확정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8.7.18. 공문(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파생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하였다. 3) 김○○이 2008.4.6.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정상적인 거래로 당시 쟁점거래처 정○○ 총무가 네트워크 장비를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구매한 것으로, 이를 한국○○에 직접 납품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 조합장 전○규는 고소를 한 상태이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이 작성한 거래내역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명 금액 비고 2000.05.20 시스코라우터 28,600,000 NM-16ESW NM-1GE NM-1FE2W NM-2CE1T1-PRI NM-1A-OC3ML BAY360T 15,400,000 BAY-36T TCP/IP COM SERVER 6,600,000 합 계 50,600,000 2000.09.20 BAY350T 25,036,000 BAY-35T 스위칭허브3COM 6,600,000 합 계 31,636,000
  • 나) 한국○○에게 매출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명 금액 비고 2000.07.28 TCP/IP 개발 S/W 22,000,000 2000.12.26 시스코라우터 30,600,000 NM-16ESW NM-1GE NM-1FE2W NM-2CE1T1-PRI NM-1A-OC3ML BAY360T 16,500,000 BAY-36T BAY350T 27,680,000 BAY-35T TCP/IP COM SERVER 6,610,000 스위칭허브3COM 6,610,000 합 계 110,000,000 5) 청구법인의 계좌에 한국○○에서 2000.8.3. 22백만원, 2000.12.21. 88백만원이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출금된 내역은 없다. 6) 김○○은 2000년 청구외 ○○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 11,400천원이 있을 뿐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2000년 1기 ~ 2001년 1기 전자기기 관련 매입․매출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구분 거래처 업 종 공급가액 2000년 1기 매입 (주)○○데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99,500 (주)○○테크놀러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176,398 (주)◈◈테크놀러지 컴퓨터부품 제조업 91,101 합계 366,949 매출 한국○○(유) 전자전기기계 도소매업 303,000 2000년 2기 매입 쟁점거래처 컴퓨터 및 LAN 도소매업 74,760

○○미디어(주)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99,870 합계 174,630 매출 한국○○(유) 전자전기기계 도소매업 100,000 2001년 1기 매출 한국○○(유) 전자전기기계 도소매업 20,300 총계 매입 541,579 매출 423,300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한국○○에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일 뿐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매입금액(541,579천원)이 매출금액(423,300천원)을 초과(118,279천원)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