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매입계약과 관련된 지연손해금과 계약해약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44 선고일 2009.11.11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한 쟁점해약금은 쟁점아파트시행사업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 ○○동○○아파트 상가1동 지층 1호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쟁점아파트사업”이라 한다)추진을 위해 2004.4.12.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26,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외 4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80백만원을 지급한 후 선급금 처리하고, 잔금지급 지연으로 매도인들에게 2005년 중에 지연손해금 265백만원을 지급하고 잡손실 회계 처리하였다. 이후 2005.11.16. 매도인들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舊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재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4.12. 지불한 계약금 180백만원을 잡손실 회계 처리하고 청구법인은 2005.6.15. 청구외법인과 쟁점아파트사업 관련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수수료 3억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잡손실계상한 계약해약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445백만원(이하 “쟁점해약금”이라 한다)과 쟁점수수료 3억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2006사업연도 중 이월결손금 247,652,759원을 과다 공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6,524,0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6,032,42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해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97,900천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해약금 445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사업포기(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잡손실 계상은 정당하다.
  • 나. 2006.12.30. 개정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쟁점해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 다.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은 실제로는 □□부동산컨설팅, ▶▶산업(주)(이하 “컨설팅업체들”이라 한다)와 체결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은 것으로 경비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정당한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라. 이월결손금 247,652,759원 과다공제 건은 ◎◎세무서의 2002~2004년 귀속 법인세 조사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결정하였으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625,938천원이 있으므로 이를 이월결손금 계산시 적용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지에서 청구법인이 추진하던 쟁점아파트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쟁점아파트사업 시행권 전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해약금을 그 쟁점토지 계약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잡손실로 계상된 쟁점해약금을 쟁점토지계약권의 시가인 양도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어야 하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지급된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수수료 3억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컨설팅업체들과 실제로 계약한 것이라 주장하나 거래내역과 기타유동자산명세에서 컨설팅업체 등에 지급한 수수료는 선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06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라. ◎◎ 세무서의 조사에 따라 손금산입된 지급이자 625,937천원은 2006.2.1.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계산에 기반영되어 결손금이 증가되었으므로 손금에 산입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된 쟁점해약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해약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존재 여부, 3) 부동산 컨설팅 용역 제공 대가인 쟁점수수료를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4)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과다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2. (생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4.~8.(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4.(생략)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5. 31. 개정)

5.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4.(생략)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 가. (생략)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6)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이하 생략) 7)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8) 법인세법 제13조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은 1997.3.10.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 중인 계속사업자이며, 청구외법인 ◇◇◇◇(주)는 2003.2.19. 개업하였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서 계속 영업 중임이 확인된다.
  • 나) 2005.12.31.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하 “■■■”이라 한다) 이 50% 그 배우자인 ☆☆☆(이하 “☆☆☆”이라 한다)이 5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주)의 출자지분은 ■■■이 45%, ☆☆☆이 45%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1, 쟁점토지 매입계약과 관련된 쟁점해약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계약금과 지연보상금을 쟁점토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매매계약 체결 내역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4.4.12.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26,225㎡을 18억원(계약금: 1억8천만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1억8천만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2005.2.3. 1억3천만원, 2005.7.14. 135백만원의 지연보상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지급 당시의 잡손실로 계상하였다.
  • 다) 2005.11.16. 청구외법인이 매매대금 총 18억원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당초 매도인과 재계약 체결하자, 청구법인은 2004.4.12. 선급금으로 계상한 계약금 지급액은 잡손실 계상하였다.

3.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사업시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구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사업추진을 위해 2004.4.~2004.8. ●●●●도 ●●●●도 ●●시 ●●읍 ●리 일대 140,978㎡, 20건의 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2007.10.30. 쟁점토지를 제외한 ●●●●도 ●●시 ●●읍 ●리 일대 토지 114,100㎡, 19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토지계약에 관한 권리를 청구외법인으로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결하였다.
  • 다) 권리 양수도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목적물은 “쟁점아파트사업관련 토지 계약서와 청구법인의 기지불금액”이며, 청구외법인이 사업지 사용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권리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 ●리지구 지불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계약건은 모두 19건에 대해 청구법인이 기지불한 금액은 1,302,441천원이다.

4.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는 쟁점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 중 일부인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산 8-3”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내용에 “당초에는 ◀◀개발주식회사(청구법인 ”△△개발(주)“의 옛 상호) 명의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흥동가이아 주식회사(청구외법인) 명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기로 변경되었고(이하생략)”라고 기술한 점이 확인된다. <쟁점3, 부동산 컨설팅 용역 제공 대가인 쟁점수수료를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5. 쟁점컨설팅수수료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다음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컨설팅수수료 관련하여 컨설팅업체들과 작성한 계약서와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자기앞수표와 무통장 입금 등으로 총 1억4천만원을 컨설팅업체들에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였다.
  • 나)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컨설팅업체들에게 지급한 1억4천만원에 대해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12.31. 지급수수료로 비용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4,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과다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6. 국세통합시스템과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2006.2.1. 법인세 경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된 미지급이자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06.2.1. 법인세 경정시 미지급이자 손금반영 내역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미지급이자 손금 계상분 121,831,815원 373,360,571원 130,745,181원 625,937,567원

  • 라. 판단

1. 우선 쟁점토지 매입계약과 관련된 지연손해금과 계약해약금(쟁점해약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해약금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계약시 잔금을 지연지급하고 쟁점아파트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2007.11. 법원에 신청한 “●●●●도 ●●시 ●●읍 ●리 산 8-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내용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승계하였음을 기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아파트사업을 청구외법인에 승계한 점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아파트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권리양수도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점을 살펴볼 때 결국 쟁점아파트사업 부지내의 쟁점토지계약권리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매도인들에게 지불한 비용 즉 쟁점해약금도 쟁점토지계약권리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어야할 것이므로 쟁점해약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해약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해여 살펴본다. 우선 지연손해금 265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구입계약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토지 매도자들의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계약해약금 180백만원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는 2006.12.30. 개정되어 2007.1.1. 이후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원천징수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소득세법 127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7-6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계약해약금을 지급한 시기는 쟁점토지계약금을 지불한 2004.4.이 아니라 “쟁점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즉 청구외법인과 매도인들이 쟁점토지계약을 재체결한 시기인 2005.11.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연배상금과 계약해약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원천세를 결정하여 통지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94서3472, 1995.06.02. 등) 3) 부동산 컨설팅 용역 제공 대가인 지급수수료를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은 실제 □□부동산컨설팅 등 컨설팅업체들과 계약하였고 쟁점수수료 3억원도 이들 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 및 청구인 제출 자료에 의해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1억4천만원으로 확인되고 또 이 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06.12.31.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쟁점수수료 3억원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수수료 3억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심리자료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 미계상분 625,937,567원은 2006.2.1. 경정시 법인의 손금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미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 247,652,759원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