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증빙미수취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43 선고일 2009.11.11

쟁점양식장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으로 쟁점양식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쟁점가산세와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4.1. 청구법인에게 한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35,107,3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8.4. □□□도 △△군 ☆☆면 ▽▽리 **-*번지의 축양장 (이하 “쟁점양식장”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해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년 사업연도~2007년 사업연도(각 사업연도 1.1.~12.3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4.1.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양식장 과 관련된 가산세 74,054천원(계산서미교부가산세 12,809천원, 증빙미수취 가산세 55,217천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6,028천원)을 포함하여 2004년~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37,00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4년~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에서 쟁점양식장과 관련된 가산세 59,691천원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9.6.4. 이의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4년~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증빙 미수취가산세 15,090,800원을 취소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년~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가산세 44,600천원(이하 “쟁점가산세①”이라 한다)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증빙 미수취 가산세 11,521천원(이하 “쟁점가산세②”라 한다), 합계 56,121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9.7.2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매출 계산서 미교부,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 미수취, 인건비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2005.8.4. 쟁점양식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육상해수 양식어업허가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전 소유자인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주)”라 한다)의 명의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청구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가운데 청구 법인이 제반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산(주) 때문에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무를 해태하고 게을리 했다고 탓할 수 없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식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사항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라.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인 2006년과 2007년에도 매출액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 등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양식장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서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등 공산품과 달리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상품화되어 매출로 이어지는 시간이 최소 20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2005.8.4. 사업자등록과 함께 원재료가 투입되었다면 2007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어 2006년에는 매출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생물인 관계로 갑작스런 자연재해나 대량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마.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대법원 판례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나. 법인사업자등록에 관해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 가치세법 통칙 5-7-3【허가사업의 사업자 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양식장에 관한 양식업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 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점,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05.8.4. 이후에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원천세 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및 지점이 사업자등록전이라도 본점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양식장의 소유권이나 인․허가 사항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세의무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청구법인이 2002.12.부터 쟁점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과 매입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음에도 2005.8.4. 사업자등록과 함께 원재료가 투입되었더라도 업종의 특성상 2007년에나 매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2006년에는 매출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증빙미수취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 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4)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 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 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002.12.30 부칙>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부가가치세법 통칙 5-7-1【미등기지점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1998.08.01 개정) 11) 부가가치세법 통칙 5-7-3【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8.08.01 개정)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구분 소재지 주업종 사업자등록일 비고 본점 ▲▲광역시 -* 활어양식 1996.2.28. 지점

□□ △△군 ☆☆면 ▽▽리 **-* 해면어류양식 2005.8.4. 쟁점양식장 2) 국세통합전산망과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다음【표2】와 같이

2009.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7,009,8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고지서는 2009.4.7.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09.4.8.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었다. 또한, 2009.7.3. 처분청은 이의 신청 결정에 따라 증빙미수취가산세 15,090,800원을 취소하는 감액 경정을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되는 쟁점 양식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다음【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천원) 사업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고지세액 30,283 51,564 20,053 35,107 137,009 이의신청 결과 감액 △2,392 △8,699 △4,000

• △15,091 차액 27,891 42,865 16,053 35,107 121,919 【표3】 쟁점양식장과 관련 쟁점가산세 내역 (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계산서미교부가산세 5,881 2,297 3,219

• 11,397 증빙미수취 가산세 당초 14,022 19,471 10,203 11,521 55,217 이의신청 결과 감액 ※) △2,392 △8,699 △4,000

• △15,091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1,659 1,443 1,496

• 4,598 계 19,170 14,512 10,918 11,521 56,121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증빙미수취가산세 감액 대상 매입내역 (천원) 사업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개인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액 30,000 293,000 200,000 523,000 가산세 대상여부 불분명 금액 89,600 141,940

• 231,540 계 119,600 434,940 200,000 754,540

4.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가) 이의신청 시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2007년 사업연도 가산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양식장은 수산(주) 소유로 1999.5.28.에 등기되었다가 수산 (주)의 주 채권자인 ◆◆중앙회 □□지역본부의 담보권 실행으로 2003.2.4.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의해 2005.7.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청구 법인의 대표자 김**은 청구법인이 쟁점양식장을 2002.12.경부터 점유하여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양식장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양식장에 관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이 2005.8.5.에 △△군수에 의해 수리되었고, 공유수면점․사 용허가증이 2005.9.14.에,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이 2005.10.20.에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양식장의 전 소유자인 수산(주)에게 활어의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선대금(점유당시 미수 선대금 585백만원)을 지급하였 으나 수산(주)의 부도로 2002.12.월경부터 쟁점양식장을 점유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양식장의 소유권을 획득한 2005.7.25. 이전까지는 쟁점 양식장의 소유 및 양식업 관련 인․허가 사항이 모두 **수산(주)로 되어 있었 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쟁점양식장에 설정된 채권․채무관계의 해결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쟁점양식장의 매출 및 원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산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된 계산서의 교부 및 증빙자료의 수취 또한 할 수 없었다고 이의신청 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양식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연도에도 매출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지출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 하지 않았으며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쟁점양식장의 매출 및 지출경비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의신청 시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라. 판단

1. 먼저 쟁점가산세②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서 “심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가산세②를 포함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5,107천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9.4.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동 납세고지서는 2009.4.8.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었다.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4.8.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07.20.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가산세②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다. 2) 쟁점가산세①과 관련하여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양식장에 대한 인․허가가 수산(주)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으로 쟁점양식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쟁점가산세①과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05.8.4. 쟁점양식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쟁점가산세①과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쟁점양식장과 관련된 인․허가가 수산(주)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가산세①과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양식장에서 활어 등을 양식하여 매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려 2007년 사업연도에나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바 쟁점 가산세① 중 2004년~2006년 사업연도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양식장을 2002.12.경부터 점유하여 운영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이 확인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4년~2006년 법인세 중 농어민으로부터 매입과 가산세 적용이 불분명한 매입에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