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42 선고일 2009.11.1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상 급여액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서상 금액 및 소득자료 제출금액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및 배관공사를 영위하는 회사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80,06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받고, 2008.12.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57,550원 및 2005.1.1.~12.31.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함) 법인세 24,895,680원을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0,066,000원 및 부가가치세 8,006,600원을 합한 88,072,6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7.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법인의 오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510623-1, 이하 “△△△”라 함)에게 공사비 97,000,000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기간 중 재차 확인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이고 △△△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건설업체의 특성상 결손으로 법인세신고를 할 수 없어 쟁점사업연도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료 121,136,488원(이하 “쟁점급여수령자” 및 “쟁점급여”라 함) 중 58,643,160원만을 손금에 계상하였는바, 쟁점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 등 정상적인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손금계상 누락된 62,493,328원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에 실지거래 없이 손금계상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가공임을 인정하면서 실지 지급한 쟁점급여 중 손금계상누락한 62,493,328원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연도 급여지급대장상 급여지급액은 117,436,488원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금액 121,136,488원과 일치하지 않고, 급여지급대장과 소득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쟁점급여수령자 중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2. 제출된 소득자료상 급여수령자 중 주주가 3인, 가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1인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지로 근무하였는지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급여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계좌이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9. 2. 4. 호번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과 아울러 쟁점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상액은 58,643,160원이고 당기순익은 14,762,034원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급여의 지급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고금액 121,136,488원), 급여지급대장(지급금액 117,436,488원), 소득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급여 지급에 따른 금융증빙 등의 제시는 없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소득금액 134,626,488원, 납부세액: 39,690원) 및 소득자료(121,136,488원) 제출, 쟁점급여수령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건강보험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급여수령자 중 일부는 급여지급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며, 또 다른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이거나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표 1]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비 고 지급 계 121,136,488 ◆◆◆ 540616-1 21,338,794 대표자, 주주 ◆◆◆ 380222-1 10,200,000 ◆◆◆ 581103-1 12,270,000 주주, 특수관계자(동생) ◆◆◆ 591208-1 10,200,000 주주 ◆◆◆ 670310-1 10,200,000 주주 ◆◆◆ 620901-1 8,400,000 ◆◆◆ 580505-1 10,760,000 ◆◆◆ 750725-2 4,500,000 ◆◆◆ 740629-1 2,100,000 급여지급대장에 없음 ◆◆◆ 611007-1 2,100,000 급여지급대장에 없음 ◆◆◆ 540911-1 700,000 ◆◆◆ 800329-2 3,854,998 ◆◆◆ 530805-1 6,100,000 ◆◆◆ 660204-1 15,812,696 ◆◆◆ 820105-2 2,600,000

  • 라. 판단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급여수령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심사청구를 통하여 제출한 급여대장상 급여액 117,436,488원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 121,136,488원이 국세통합전상망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 134,626,488원 및 소득자료 제출금액 121,136,488원과 상이한 점, 쟁점급여수령자의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이거나 대표자의 동생 등인바, 쟁점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39,690원으로 미미한 반면 급여수령자는 직장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및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