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등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41 선고일 2009.12.22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상계되는 가수금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부외예금에서 대표이사 부채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은 2004.12.1. ○○도 ○○시 ○○ 구 ○○동 ○○번 지 ◆◆병원 지하 2층에서 서비스/ 장의사 및 관혼상제알선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 ◆◆학 원(◆◆대학교 ◆◆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이하 “◆◆학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30억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장례식장’(이하 “쟁점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 하였 으나,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들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2007.8.23. 폐업하였다.

•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하 “●●●”이라 한다)은 2007.8.15.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동일 업종으로 ◆◆장례서비스(주)(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장례식장의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이다.

쟁점

장례식장 내에는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이 각 운영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의 처형인 청구외 ♣♣♣의 명의를 차용하여 ‘◉◉◉◉구내식당’(사업자등록번호: ☆☆☆☆☆)을 2005.1.1. 개업하여 2008.12.31. 폐업하였고, ●●●의 지인인 청 구외 ♧♧♧의 명의를 차용하여 ‘◉◉◉◉구내매점’(사업자등록번호: ☆☆☆☆☆)을 2005.1.1.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하였다.

  • 나. ●●●은 청구법인의 개업 당시인 2004.12.1. 청구외 ♠♠♠로부터 월 2.5%의 이율로 5억원을 차입하였고, 2005.1.1. 청구외 ♤♤♤으로부터 월 1%의 이율로 5억원 을 차입하였으며, 2004.11.29. ●●● 개인 명의로 청구외 ▣▣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다만, 대출약정금은 17억원이나 이 중 선이자 등 2억원을 공제한 잔액 15억원이 실수령액이다. 이하 “쟁점금융채무”라 한다)을 차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로 2005년 271,347천원, 2006년 152,129천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조달한 사채 및 쟁점금융채무를 재원으로 2

004. 11.29. ◆◆ 학원 에게 쟁점임차보증금 30억원(장례 식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20억원 및 부설식당에 대한 임차보증금 10억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5.4.4. 쟁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5년 255,000천원, 2006년 173,365천원, 2007년 1 46,539천원 을 각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장례식장(구내식당 및 구내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시신안치, 염습, 빈소대여 및 장의용품판매 등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면세용역과 구매식당 및 구내매점을 통한 과세재화를 함께 제공하였는바, 2005 ~2007년 사업연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총 3,285백만원의 매출누락을 하였다. 단위: 천원 2005년 사업(과세)연도 매출신고 매출실제 매출누락 장례식장(면세) 1,576,737 2,189,201 612,464 구내식당(과세) 544,631 1,076,611 531,980 구내매점(과세) 311,607 427,378 115,771 합계 2,432,975 3,693,190 1,260,215 2006년 사업(과세)연도 매출신고 매출실제 매출누락 장례식장(면세) 1,599,566 2,328,780 729,214 구내식당(과세) 857,297 1,390,884 533,587 구내매점(과세) 333,613 469,890 136,277 합계 2,790,476 4,189,554 1,399,078 2007년 사업(과세)연도 매출신고 매출실제 매출누락 장례식장(면세) 1,147,271 1,421,056 273,785 구내식당(과세) 762,017 1,044,899 282,882 구내매점(과세) 238,486 308,315 69,829 합계 2,147,774 2,774,270 626,496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관련인에 대한 2005~2007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한 결과,

• 청구법인이 쟁점장례식장,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을 운영하면서 2005년 1,260백만원, 2006년 1,399백만원, 2007년 626백만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액 합계 3,285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 청구법인이 쟁점장례식장의 임대인인 ◆◆학원에게 임차료 외에 지급한 발전기금 납부액을 실질적인 임차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년 449백만원, 2006년 472백만원, 2007년 723백만원의 임차료 누락액 합계 1,644백만원을 손금산입하며,

• 청구법인이 ♠♠♠로부터 500백만원, ♤♤♤으로부터 500백만원을 각 차입하여 쟁점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005년 210백만원, 2006년 210백만원, 2007년 140백만원의 이자비용 누락액 합계 560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 청구법인이 쟁점대출금을 차입하였으나, 장부에 차입금 및 그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쟁점대출금 중 2,500백만원(쟁점임차보증금의 재원 중 그 출처가 확인된 ♠♠♠, ♤♤♤으로부터의 각 차입금 500백만원 및 쟁점금융채무 1,500백만원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금액이다)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2 005년 360백만원, 2006년 327백만원, 2007년 121백만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2007년 가지급금 상환액 413백만원(2007.3.9.자 청구법인의 쟁점대출금에 대한 일부상환액이다) 합계 1,221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사. 처 분청은 2009.5.1. 청구법인에게 2005년~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741,850,220원 (2005년 276,724,570원, 2006년 359,378,970원, 2007년 105,746,680원) 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채

○○ 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원) 상여 2005 2005 754,888,612 상여 2006 2006 1,014,664,296 상여 2007 2007 539,941,129

  • 아.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관련 305백만원에 불복하여 2009.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대출금 중 25억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1) 청구법인은 이자율이 높은 쟁점사채 및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5.4.4. 쟁점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에게 전달하여 ◈◈◈으로 하여금 쟁점사채 및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였으나, ◈◈◈은 쟁점사채 및 쟁점금융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출금 중 ◈◈은행에 대한 이른바 ‘꺽기예금’ 140백만원(이하 “쟁점부외자산”이라 한
  • 다) 및 1년 이자 선납분 255백만원(이하 “쟁점예금선이자”라 한다)을 제외한 잔액 26억원을 자신이 실지사업자로 운영하는 (주)□□□[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 오빠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 금액 중 자신의 채권액 5억원을 제외한 21억원을 횡령하였다.

•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대출금을 전달하여 ◈◈◈으로 하여금 쟁점사채 및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하도록 한 것은 쟁점사채의 경우 ◈◈◈이 청구외 ▽▽▽(◈◈◈과 애인관계에 있는 자이다)을 통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해온 차용금으로서 ●●●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또 채권자 ♤♤♤ 및 ♠♠♠ 등을 만나본 사실이 없어 이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인들과 직접 거래를 한 ◈◈◈에게 쟁점사채의 변제를 부탁한 것이었고, 쟁점금융채무 역시 ◈◈◈의 지인들에 의한 담보제공 등 ◈◈◈의 도움 및 주도 하에 대출을 할 수 있었기에 청구법인이 직접 상환하지 못하고 ◈◈◈을 통하여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 쟁점대출금의 입출금거래 및 ◈◈◈이 횡령한 금원의 사용내역은 금융거래내역, (주)□□□의 일기장 및 매입매출장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일자 입금액(천원) 출금액(천원) 사용내역 2005.04.04 2,999,650 쟁점대출금 2005.04.04 1,450,000 (주)□□□ 영업자금 사용 2005.04.04 70,000 (주)◉◉◉◉ 예금가입 (꺾기예금) 2005.04.04 255,000 1년 이자 선납 2005.04.06 300,000 ㈜□□□ 영업자금 사용 2005.04.08 200,000 ㈜□□□ 영업자금 사용 2005.04.12 200,000 ㈜□□□ 영업자금 사용 2005.04.13 200,000 ㈜□□□ 영업자금 사용 2005.04.20 200,000 ㈜□□□ 영업자금 사용 2005.05.04 70,000 (주)◉◉◉◉ 예금가입 (꺾기예금) 2005.06.09 50,000 ㈜□□□ 영업자금 사용 잔액 4,650 합 2,999,650 2,999,650 ※ 선이자 및 꺽기예금액 합계: 395,000,000원 ◈◈◈으로부터의 사채 상환액: 500,000,000원 ◈◈◈의 횡령액: 2,100,000,000원

2. 청구법인은 ◈◈◈의 횡령과 관련하여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7.22. 전부 승소(소송가액: 25억원, ○○ 지방법원 ○○지원 2009.7.22. 선고 2009가합☆☆☆호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문 참조)하여 ◈◈◈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자금차입 후 기존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의 횡령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바, 동 손해배상채권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차입한 금원을 청구법인의 가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은 쟁점장례식장을 개업할 당시인 2004.11.26.경 ○○ 금 도매 시장에서 금 도매업을 하고 있던 이복여동생 청구외 ◈◈◈, ♤♤♤ 및 ♠♠♠로부터 월 3~4.5%의 이자로 차용한 15억원 (이하 “쟁점사채”라 한다)과 2004.11.29. ◈◈◈의 주선으로 청구외 ◁◁◁(◈◈◈의 생모이다) 외 5 인 소유의 부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고 ●●● 개인 명의로 청구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금융채무(17억원)의 합계 30억원으로 2004.11.29. ◆◆학원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융채무는 추후 2006년 8회에 걸쳐 ●●●의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

2. ●●● 개인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17억원은 청구법인의 ●●●에 대한 채무로 대표이사 가수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당해 처분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가수금을 상계한 후 인정이자를 계상하므로, 동 가수금 17억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다. 쟁점대출금의 일부상환액을 가지급금 상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1. 청구법인은 부외자산(예금)으로 청구법인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였을 뿐 처분청의 처분결의서에 나타나는 바대로 대표이사의 부채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7.3.9.자 쟁점대출금의 일부상환액 413,965,925원(이자 3,965,925원 포함) 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아래는 위 쟁점대출금의 상환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이 된 부외자산(예․적금) 의 현황 및 상환내역이다. 계좌번호 거래일자 예금액(원) 비 고 ☆☆☆☆☆ 2005.04.04. 70,000,000 부외자산 (쟁점대출금 중 꺽기예금) 2005.04.04. 70,000,000 2005년 합계 140,000,000 ☆☆☆☆☆ 2006.04.05. 70,000,000 부외자산 ☆☆☆☆☆ 2006.05.02. 20,000,000 ☆☆☆☆☆ 2006.09.04. 30,000,000 ☆☆☆☆☆ 2006.10.02. 30,000,000 ☆☆☆☆☆ 2006.11.02. 30,000,000 ☆☆☆☆☆ 2006.12.04. 30,000,000 2006년 합계 210,000,000 ☆☆☆☆☆ 2007.01.02. 30,000,000 부외자산 ☆☆☆☆☆ 2007.02.02. 30,000,000 2007년 합계 60,000,000 총 계 410,000,000 2007.03.09 해지 상환

  • 라. 쟁점대출금 중 예금선이자 및 꺽기예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차입하면서 대출조건으로서 1년 선이자 255백만원을 선납하였고, 이른바 ‘꺽기예금’에 가입하여 부외자산으로 예적금액 140백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예금선이자 및 쟁점부외자산 합계 395백만원을 포함하여 쟁점대출금 중 25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당해 처분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대출금 중 쟁점예금선이자의 지급 및 쟁점부외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 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마.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제외 대상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추인해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 3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 중 처분청이 인정한 가지급금 제외 대상금액인 i) 최초 500백만원(이 건 처분에서 처분청은 쟁점대출금 3,000백만원에서 2,500백만원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다), ii) 대표이사 가수금 1,500백만원, iii) 쟁점부외자산(꺽기예금) 140백만원의 합계 2,14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청 구법인의 정상적인 이자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대출금 중 25억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1.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 30억원 중 21억원을 ◈◈◈이 횡령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자이고, 대표이사 ●●●이 동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에게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 ●●●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에게 쟁점대출금을 전달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하였지만 ◈◈◈이 동 금액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쟁점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 시점이 2005.5월경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시점인 2009.3월경까지 ◈◈◈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불복청구 직전인 2009.5월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차입한 금원을 청구법인의 가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임차보증금의 구성은 ♤♤♤ 및 ♠♠♠로부터 차입한 사채 10억원, 출처불명 5억원, 나머지 (주)▣▣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7억원 중 15억원만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융채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15억원만이 이건 가지급금과 상계대상이다.

• 청구법인이 ♠♠♠ 및 ♤♤♤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지방법원 2007가합☆☆☆ 판결)의 판결문을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및 ♤♤♤으로부터 각 5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 ◈◈◈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동 차입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이자지급도 모두 현금지급으로 되어있어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당초 처분시 (주)▣▣저축은행에 지급한 2005년 이자 271백만원 및 2006년 이자 152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추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청구법인의 포탈세액도 증가하게 된다.

• 대표이사 가수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결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감소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감소분 및 위 손금 부인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증가분을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3개년 누계치로 41,957천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귀속연도 당초 조사결과 가수금 상계결과 손금추인 인정이자 손금추인 인정이자 2005

• 271,347 360,842 0 108,904 2006

• 152,129 327,580 0 210,000 2007-1 121,760 111,765 2007-2 59,546 57,540 합계

• 423,476 869,728 0 488,209 순수효과 446,252 488,209 (단위: 천원)

  • 다. 쟁점대출금의 일부상환액을 가지급금 상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청구법인이 상환한 413,965,925원은 부외자산으로서 그 출처가 불분명하 고, 동 차입금의 상환 시 당초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의사 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대출금 중 예금선이자 및 꺽기예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년 선이자 255백만원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가지급급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다만 꺽기예금 140백만원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마.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제외 대상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추인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대출금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가 추인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 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2)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차입한 금원을 청구법인의 가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대출금의 일부상환액을 가지급금 상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4) 쟁점대출금 중 예금선이자 및 꺽기예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제외 대상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추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6)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7)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09.2.4.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 지 ◆◆병원 지하 2층에서 서비스/ 장의사 및 관혼상제알선업을 주업종으로 2004.12.1. 개업하여 2007.8.23.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 은 청구법 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동일 업종으로 2007.8.15.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이며, ◉◉◉◉구내식당은 ♣♣♣을 대표자로 2005.1.1. 개업하여 2008.12.31. 폐업하였고, ◉◉◉◉구내매점은 ♧♧♧을 대표자로 2005.1.1.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11.17.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이 각 등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업연도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율 2005 신고 1,672,737 389,969 85,464 23 경정 3,693,192 1,131,991 270,969 24 증감 2,020,455 742,022 185,505 2006 신고 1,701,566 380,088 83,022 22 경정 4,189,556 1,430,309 345,577 24 증감 2,487,990 1,050,221 262,555 2007 신고 1,213,145 311,065 65,766 25 경정 2,774,273 704,346 164,086 23 증감 1,561,128 393,281 98,320 계 신고 4,587,448 1,081,122 234,252 경정 10,657,021 3,266,646 780,632 증감 6,069,573 2,185,524 546,380 단위: 천원 / %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인 및 관련업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종 ◈◈ 병원 장례식장 ●●● ☆☆☆☆☆

○○○ 장의서비스업 ♡♡장례서비스 ●●● ☆☆☆☆☆

○○○ 장의서비스업 ◉◉◉◉구내식당 ♣♣♣ ☆☆☆☆☆

○○○ 음식업 ◉◉◉◉구내매점 ♧♧♧ ☆☆☆☆☆

○○○ 소매업 ∇∇∇ ☆☆☆☆☆

○○○ 청구인의 처

  • 나) 조사경위

○ 중부청서민생활안정 저해 행위자세무조사계획(2008.12.11)

  • 다) 조사내용

(1) 사업자등록 및 실주주 여부

○ 청구법인은 2004.12.1 쟁점장례식장을 임차보증금 30억원에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하였으며, 그 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2007.8.23.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은 ◆◆장례서비스(주)를 성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장례서비스(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장례식장의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함

• ●●●은 ◆◆대학교 ◈◈ 병원의 총무과장직에서 퇴직한 후 2003.11.1. ‘ ◈◈ 병원장례식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병원 장례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다만, 2007.12.31. 개인사업자였던 ◈◈병원 장례식장을 폐업하고, (주)♡♡장례서비스를 설립하여 ◈◈병원 장례식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 쟁점장례식장에 대한 종전 운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04.12.1. 쟁점장례식장을 추가로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 청구법인 및 ◆◆장례서비스(주)는

쟁점

장례식장 내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을 각각 ●●●의 처형인 ♣♣♣과 지인인 ♧♧♧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음이 확인됨

○ 청구법인 및 ◆◆장례서비스(주)의 실질주주는 ●●● 1인 단독주주임(100%)

(2) 수입금액 누락

○ 청구법인은 2005년~2007년 과세연도에 총 3,285백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3) 필요경비

○ 임차료(발전기금)

• 청구법인은 임대인인 ◆◆학원에 정기임대료 외에 학교발전기금(기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을 별도 납부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기부금으로 과소 계상하여 신고함

• 발전기금은 실질적으로 임차료인바,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잘못 계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발전기금 납부금액은 손금산입함 단위: 천원 사업연도 발전기금 납부금액 기부금 계상금액 과소계상액 2005 471,000 21,404 449,596 2006 492,000 20,000 472,000 2007 723,800 155 723,645 합 계 1,686,800 41,559 1,645,241

○ 지급이자 i) 쟁점사채이자

•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인 2004.12.26. 대표자 ●●●의 여동생 ◈◈◈으로부터 5억원, 2004.12.1 ♠♠♠로부터 5억원, 2005.1.1. ♤♤♤으로부터 5억원을 각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5.1월부터 2005.4월까지 총 407,790천원을 부외사채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2007가합☆☆☆ 대여금 판결(원고승 확정)에 따른 인정사실은 “청구법인은 ♠♠♠에게 5억원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매월 1일에 변제하기로 2004.12.1 약정하였고, ♤♤♤에게 5억원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2005.1.1.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 및 ♤♤♤으로부터 합계 10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임차보증금 중 일부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채 및 사채이자를 인정함

• 청구법인이 ♠♠♠에게 2005~2007년 매년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채이자비용으로 원가추인하고, ♠♠♠에 대한 사채이자를 관할 세무소에 과세자료 통보함

• 청구법인이 ♤♤♤에게 2005~2007년 매년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채이자비용으로 원가추인하고, ♤♤♤에 대한 사채이자를 관할 세무소에 과세자료 통보함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5억원의 경우, 동 차용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이자지급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지급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관련 이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ii) 쟁점금융채무에 대한 이자

•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인 2004.12.26. 대표자 ●●●의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5년 64,250천원 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함

• 채무명의자가 ●●● 개인이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 1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금융채무는 쟁점임차보증금에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이자지급액(2005년 271,347천원, 2006년 152,129천원)을 원가추인함 iii)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 청구법인은 2005.4.4.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5년 255,000천원, 2006년 173,365천원, 2007년 1 46,539천원 을 각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함

•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보증금에 사용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출금을 차입하였으나, ◈◈◈이 이를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채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 쟁점대출금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가추인할 수 없음

(4) 부외 부채

○ ♠♠♠․♤♤♤ 사채 - 업무관련 부채임

• ♠♠♠ 및 ♤♤♤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10억원은 쟁점임차보증금에 사용되었는바, 상대계정인 보증금 계정이 장부상 함께 누락되거나 계상되어 세무조정 후 세액변동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이 의미 없음

○ 쟁점금융채무 - 업무관련 부채임

•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7억원은 쟁점임차보증금에 사용된 후 2006년 상환되었는바, 상대계정인 보증금 계정이 장부상 함께 누락되었기에 세무조정이 의미 없음

○ 쟁점대출금 - 업무무관 부채임 i) 2005년 청구법인은 ◈◈◈이 쟁점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25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부외대여금으로 봄

• 쟁점임차보증금의 출처 중 ♠♠♠ 5억원, ♤♤♤ 5억원, ▣▣저축은행 15억원 합계 25억원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의 사채 및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 30억원 중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을 제외한 잔액 25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부외 가지급금으로 봄

• 대표이사 부외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6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함 ii) 2006년 ●●●은 쟁점금융채무 상환명목으로 17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차입금을 14억원만 계상하였으므로, ●●●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외대여금 중 14억원만 상환한 것으로 봄

• 위 상환금액 14억원에 대응하는 것은 쟁점대출금을 직접 상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채무인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 중 14억원의 상대계정은 쟁점금융채무의 상대계정인 보증금이 되는 것임

• ●●●에 대한 부외대여금 25억원 중 14억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대표이사 부외대여금은 11억원으로 변경됨

• 대표이사 부외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27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함 iii) 2007년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 중 413백만원을 상환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의 채무를 법인이 상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함

• 청구법인이 ●●●의 부외대여금 11억원 중 413백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에 대한 부외대여금은 687백만원으로 변경됨

• 대표이사 부외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81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함

  • 라) 조사결과 - 적출실적 귀속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필요경비 누락액 소득금액 과소계상액 2005 1,260,213 930,943 329,270 2006 1,399,075 780,980 618,095 2007 626,496 863,645 △237,149 합계 3,285,789 2,575,568 710,221 단위: 천원

5. 처분청이 작성한 ●●●의 진술서(전말서 및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과의 관계

• 최초 진술(문답서):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할지 모를 투자자들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본인의 친척 ♣♣♣과 지인 ♧♧♧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구매식당 및 구내매점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임’

• 재진술(전말서): ‘쟁점장례식장을 시작하면서 실사업자는 식당 ♣♣♣, 매점 ♧♧♧, 장례식장은 청구법인이었으나, 1달 정도 운영하다보니 재정적으로 장례식장만으로 기부금과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바, 고의적으로 명의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

○ 청구법인의 1인 회사 여부

• (청구법인의 형식상 주주 구성은 ●●● 40%, 청구외 □□□ 30%, 청구외 □□□ 30%이나), ‘□□□과 □□□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안면도 없는 사람들임. 법원에서도 □□□과 □□□은 청구법인의 주주 자격이 없다는 요지로 판결하였음.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사실도 없음’

○ 쟁점임차보증금 30억원의 조성경위

• 최초 진술(문답서): ‘ 2004.11.26. 본인의 여동생 ◈◈◈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고, 2004.11.26. 본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17억원 중 선이자 등을 뺀 15억원을 합하여 30억원을 2004.11.29. ◆◆학원의 임차보증금으로 납부함’

• ‘◈◈◈으로부터 차용한 15억원은 현금으로 받아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약정만 했을 뿐 별도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며, 다만 ◈◈◈이 15억원을 마련하면서 ♤♤♤, ♠♠♠로부터 각각 5억원씩 차용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음. ▣▣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과 이자지급내역 등은 ▣▣저축은행의 여신거래조회표로 확인할 수 있음’

• 재진술(전말서): ‘본인이 ♠♠♠에게 5억원, ♤♤♤에게 5억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여) 본인은 2004.11.26. ◈◈◈으로부터 5억원, ♠♠♠로부터 5억원, ♤♤♤으로부터 5억원 합계 15억원 을 차용하였음’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게 된 경위 및 사용내역

• ‘학교법인 ◆◆학원에 3,086백만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장부상에 계상할 수 있었던 기부금은 562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세법상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쟁점임차보증금을 조성하는데 사채가 사용되었고, 이 사채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였는바,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서는 영업하기가 어려웠음. 실제 위 발전기금 및 사채이자를 지급하다 보니 이익이 난 것이 없었으며, 이에 어쩔 수 없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

• 위 수입금액 누락액의 사용내역(다만, ◈◈병원 장례식장 관련 내용도 포함된 내역임)은 다음과 같은바, 누락총액 사용내용 사용금액 지급처 비고 5,629 발전기금 납부 2,523 (학)◆◆학원 실지임대료 금융권대출 이자 586 ▣▣저축은행/◈◈은행 사채 이자 2,410 ◈◈◈ 등 합 계 5,519 단위: 백만원

• ‘발전기금은 형식상 자율적인 기부금이나 사전에 (구두) 약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장례식장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계약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그 실질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임’

○ 이자지급내역

• ‘사채 지급이자로 ◈◈◈에게 2005.1월 94,790천원, 2005.2월 113,000천원, 2005.3월 100,000천원, 2005.4월 100,000천원, 2005.4월 100,000천원 등 총 407,790천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5.4월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 등으로부터의 15억원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다만 위 이자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별다른 증빙은 없음’

• (위 발전기금의 납부내역은 ◆◆학원의 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융채무의 대출이자 역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사채 및 그 이자는 그 특성상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거래의 실정인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사업 시작 당시 본인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사채를 끌어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쟁점금융채무의 상환 경위

• ‘쟁점금융채무는 (당초 ◈◈◈의 주선하에 ◈◈◈의 생모 ◁◁◁ 및 지인 ▷▷▷ 등의 물상담보제공으로 대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쟁점대출금 중 17억원을 ◈◈◈에게 주어 상환토록 하였으나, ◈◈◈이 이를 자신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전용(횡령)함’

• ‘ ▣▣저축은행에서 상환독촉이 심하여 본인이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2005.12월 부터 2006.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상환하였고, 2006.8.7. 본인이 농협에서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20억원 중 11억원을 인출하여 상환하였는바, 추후 ◈◈◈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음’

6. ●●● 작성의 2009.1.6.자 각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장례식장의 면세수입,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의 각 과세수입에 대한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 작성의 2009.1.6.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단독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 작성의 2008.12.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이 ‘◉◉◉◉구내식당’의 실질운영주체임을 확인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 작성의 2008.12.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이 ‘◉◉◉◉구내매점’의 실질운영주체임을 확인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지방법원 2008.1.11. 선고 2007가합☆☆☆호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200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2007.1.5. 부터 2007.5.11.까지 연 12%,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1심 전부 패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정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1심 판결 그대로 소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11) ○○지방국세청장의 2009.2.14.자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일: 2009.1.22.

○ 쟁점: 청구법인의 부외 차입금 및 부외 지급이자의 인정여부

○ 의결내용: 납세자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함

○ 불채택 사유: 청구법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외 차입금 및 부외 지급이자를 인정할 수 없음 12) 청구법인과 ◆◆학원 사이에 각 체결된 2004.12.1.자 '장례식장(영안실) 시설 임대차 및 운영관리계약서' 및 2004.12.1.자 '장례식장(영안실)부속 주방, 시설 임대차 및 운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보증금 20억원, 월 임료 20백만원, 기간 2005.1.1.부터 2006.12.31. 까지 의 조건으로, 부속식당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백만원, 기간 2005.1.1. 부터 2006.12.31. 까지의 조건으로 각 임차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주) ▣▣상호저축은행이 발급한 '여신거래조회표'(계좌번호: ☆☆☆☆☆) 사본 에 의하면, ●●●은 개인 명의로 2004.11.29. 17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12.22. 1억원, 2006.1.23. 26,867,535원, 2006.1.24. 73,142,465원, 2006.2.24. 1억원, 2006.4.24. 1억원, 2006.5.24. 1억원, 2006.7.24. 1억원, 2006.8.7. 11억원의 각 대출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주) ▣▣상호저축은행이 발급한 '담보제공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정금융채무의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순번 대출일 물건소재지 용도 담보제공자 설정순위 설정금액 1 2005.12.22.

○○○ 근린생활 ◁◁◁ 2 2,210백만원 2

○○○ 근린생활 ■■■ 1 3

○○○ 토지 ■■■ 외 3인 1 15) (주) ▣▣상호저축은행(강남지점)이 발급한 2006.8.7.자 '대출금상환확인서' 사본 에 의하면, ●●●이 쟁점금융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16) ◈◈은행이 발급한 2007.5.3.자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명세서(계좌번호: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출금 관련 ‘꺽기예금’ 및 선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6.5.2. 이후 1개월 마다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일 입금액 지급액 비고 2005.4.4. 2,999,650 쟁점대출금(수수료 제외) 2005.4.4. 70,000 정기적금(‘꺽기예금’) 2005.4.4. 255,000 대출상환(1년치 선이자) 2005.5.4. 70,000 정기적금(‘꺽기예금’) (단위: 천원) 17) ◈◈은행의 2008.6.16.자 원금상환기록조회(계좌번호: ☆☆☆☆☆)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환기일 상환금액 상환종류 비고 2007.4.30. 413,965,925 예대상계 2008.4.30. 360,000,000 예대상계 2008.4.30. 226,034,075 자진변제 2008.4.30. 2,000,000,000 채무인수 청구외법인의 채무인수 (단위: 원)

18.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 심사역 작성의 심사역 의견서 사본(일부)에 의하면, 쟁점대출금 관련 여신심사역의 종합의견 및 승인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종합의견

○ “차주사 사업초기 운영자금에 충당한 대표이사 가수금 정리를 위해 본건 신청하여 온 바, 신청사유 및 자금용도 타당시 됨”

○ “동사 ◆◆병원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 ○○지역 등을 상대로 무난한 영업활동 영위하고 있으며, ◆◆학원(◆◆병원) 앞 임차보증금채권 30억원에 대해 당행앞 채권양도하는 점 및 정기적금 불입(월70M, 1년제)을 통해 점진적으로 여신규모 감축되는 점 감안 채권회수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승인코자 함”

  • 나) 승인내용

○ 승인과목 / 승인금액 / 승인기한: 기업일반자금대출 / 3,000백만원 / 취급 후 1년

○ 승인조건

• 차주사의 학교법인 ◆◆학원(◆◆병원) 앞 임차보증금 채권 30억원 당행 앞 채권양도 승인 후 취급할 것

• 상환자원조 정기적금 신규 가입(월 70M, 1년제) 및 담보취득할 것

• 대표이사 ●●● 의규 연대입보할 것

19. 쟁점계좌의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명세서 및 ◈◈◈ 작성의 (주)□□□ 사업관련 일비장(이하 “쟁점일비장”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현금거래내역이 나타난다. 일자 현금출금액 (예금거래내역) 현금입금액 (일비장) 사용내역(추정) 2005.04.04 1,450,000,000 1,450,000,000 (주)□□□ 영업자금 사용 2005.04.06 300,000,000 300,000,000 상동 2005.04.08 200,000,000 200,000,000 상동 2005.04.12 200,000,000 200,000,000 상동 2005.04.13 200,000,000 200,000,000 상동 2005.04.20 200,000,000 200,000,000 상동 2005.06.09 50,000,000 50,000,000 상동 합계 2,600,000,000 2,600,000,000 상동 (금액: 원)

• 쟁점일비장은 (주)□□□ 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별 현금거래 및 금거래 내역을 거래원별로 정리하여 백지에 수기로 기재한 형식으로 ◈◈은행으로부터의 현금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 쟁점일비장 중 2005.4.4.자 일비장에는 ‘◈◈ (현금) 100백만원, 자기앞바가☆☆☆ 50백만원,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1,100백만원’ 의 기재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의 2005.4.4.자 출금전표 사본에 의하면 쟁점계좌로부터 1,450백만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고, ◈◈은행의 2009.7.16.자 ‘자기앞수표 조회’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수표번호 금액 발행일 발행내역 지급일 지급내역 ☆☆☆ 1,100백만원 2005.4.4. 현금 2005.4.8. 교환결제 ☆☆☆ 100백만원 2005.4.4. 현금 2005.4.8. 교환결제 ☆☆☆ 100백만원 2005.4.4. 현금 2005.4.8. 교환결제 ☆☆☆ 50백만원 2005.4.4. 현금 2005.4.8. 교환결제 (단위: 백만원) 20)

○○ 지방법원 ○○지원 2009.7.22. 선고 2009가합☆☆☆호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쟁점대출금 중 ◈◈◈의 대여금 5억원을 제외한 25억원에 대한 ◈◈◈의 횡령과 관련하여 ‘◈◈◈은 청구법인에게 25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9.5.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이 1심 전부 패소(피고 무변론)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정보에 의하면 ◈◈◈은 동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1심 판결 그대로 소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21. ◈◈◈ 작성의 2009.8.일자불상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의 횡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5년 4월 과도한 대출이자로 (주)◉◉◉◉에서 부담스러워 하던 중 ◈◈은행에서 은행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30억원을 대출받아 본인에게 30억원(은행통장과 통장도장)을 주면서 사채 15억원(●●●은 ♠♠♠와 ♤♤♤을 알지 못하였음)을 상환하고, 동시에 ▣▣저축은행 차입금 중 15억원을 상환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인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의 요구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와 (주)◉◉◉◉ 대표자인 ●●●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쟁점대출금 중 25억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사용케 하였는바, 대표이사 ●●●은 위 금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위 금원을 사용한 이후 3년여가 지난 이 건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채권추심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및 이 건 조세불복절차를 밟기 직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두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채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점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쟁점금융채무 중 15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개인 명의로 ▣▣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에 대한 채무로서 대표이사 가수금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가지급금은 가수금을 상계한 후 인정이자를 계상하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위 가수금 15억원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의사 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부외자산(예금)으로 청구법인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였을 뿐 대표이사의 부채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고,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차입금에 대하여 추후 상환시 그 상환사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의 일부상환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점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 중 쟁점예금선이자의 지급 및 쟁점부외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예금선이자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반면에 쟁점부외자산(꺽기예금)의 경우는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금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대 출금 중 대표이사 가수금 상당액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청 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관련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채무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