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방안’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2007.6.30.까지 가입하도록 1차로 안내하였고, 다시 2007.9.20.까지 가입 안내하는 등 처분청은 법령개정의 홍보를 충분히 하였다고 여겨지며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방안’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2007.6.30.까지 가입하도록 1차로 안내하였고, 다시 2007.9.20.까지 가입 안내하는 등 처분청은 법령개정의 홍보를 충분히 하였다고 여겨지며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7.1.10.부터 ○○○○시 ○○구 ○○동 1032-29번지에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문에 따라 2007.9.12.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 처분청은 2006.12.30. 신설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2007.6.30.까지 가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2007.9.12.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인 2007.7.1.부터 2008.3.31.까지의 수입금액인 174,144,105원의 1,000분의 5를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로 하여 2009.2.2. 법인세 87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따른 아주 작은 법인으로 개업한지 몇 일 되지도 않아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몰랐고, 처분청으로부터 “2007.9.20.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2007.9.12.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시 또는 사업장 이전시 현금영수증 가맹 안내를 하였다면 가입하였을 것이다. 가산세는 법규를 위반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여야 하나 가맹이후의 기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험회사와의 거래분도 있어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2006.12.30. 신설된 법인세법 제76조 제12호 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로서, 가입의무 대상자인 청구법인은 2007.6.30.까지 가입하여야 하나, 2007.6.30.까지 가입하지 않아 2007.9.20.까지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것이므로, 안내문에 따라 2007.9.12. 가입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⑫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 2) 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⑦ 생략 3) 법인세법 부칙 <제8141호, 2006.12.30>
① 제76조 제9항 제3호 및 제12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법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에 따른 업(업)을 영위하는 법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99.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12.31. 개정) 1.~6. (생략)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의 2007.4.1.~2008.3.31.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209,721천원이고, 2007.7.1.~2008.3.31. 수입금액은 174,144천원이며,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율은 1,000분의 5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7.1.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소비자상대 업종과 전체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고, 귀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에 해당되어 2007.9.20.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및 세법개정 내용(뒷면)을 참고하시여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에 가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2007.9월 발송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9.12.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2007.6.30.이나, 2007.9.12. 지연 가입하였다며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2009.1.5. 발송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7.7.1.~2008.3.31.까지의 수입금액 174,144,105원의 1천분의 5인 870,720원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로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은 2006.12.30. 신설된 법령으로서 2006.12.30.자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411호에 게재되어 있다.
7. 국세청 전자세원팀에서 2007년 3월에 수립하여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하달한 ’07년 세법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추진방안에 의하면, ‘특정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2007.7.1.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귀하는 가입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2007.6.30.까지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지방청에서 3월말까지 발송하도록 하였고, 2007년 5월에는 개별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방안 시달시 ○○지방국세청에 통보한 가입의무대상자에는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국세청 법인세과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법인 점검계획(법인세과-3274, 2008.11.5)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07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단, ’07.1.1.~’07.3.31.까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07.6.30.까지 가입)을 경과한 경우를 점검대상으로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