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경비(일용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39 선고일 2009.10.05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12.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사업연도 법인 세 15,545,09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46,155,300원은 일용노무비 2003년 9,135,000원, 2004년 39,135,245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 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 으로부터 수취한 2003. 2기 공급가액 54,415천원 및 2004. 1기 공급가액 124,4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 아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2기 부가가 치세 9,983천원, 2004.1기 부가가치세 20,903천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545천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6,155천원을 2008.12.12.,경정․고 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공 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 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외주가공비 과소계상분 2003사업연도 23,317천 원과 2004사업연도 39,025천원 및 일용노무비 계상누락분 2003사업연도 46,840천원 과 2004사업연도 89,925천원을 손금산입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는 2009.4.10. 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일용노무비 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법인이 계상누락한 일용노무비 중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외국 인에 대하여는 불복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는 내국인에게 지급 한 일용노무비 48,270천원(2003년 9,135천원, 2004년 39,135천원)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이들 일용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도피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낙인된 자들로써 개인 사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여 직장소 재가 파악되거나,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통장으로 지급 이 체를 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노임을 일당이나 주급 또는 보름단위로 현 금 으로 지급하고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장부상 계상 누락하였으 므로 부외인건비는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일용근로자가 신용불량 등 신분노출을 꺼리는 문제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결산상 손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이 없으며,

○ 근로자인 청구외

○○○ 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는 외삼촌으로써 몇 년전에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한 적이 있으나 근무기간이나 사업장소재지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제출된 근로사실확인서(2009.3.5. 작성)에 대하여는 금년에 확인서의 작성사실 을 부인하였고, 부외인건비가 전액 현금 지급되어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 구 법인이 부외인건비 손금산입을 주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당초처분 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일용노무비 누락분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 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6. 국심2006전1448 (2009.3.5.) 부외인건비가 계좌이체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나 음식점의 특성상 현 금으로 지급된 것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부외인건비를 인정함

7. 심사부가2008-0020 (2008.12.23.) 경비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외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여야 함.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3.2기 부가가치세 9,983천원, 2004.1기 부가가치세 20,903천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545천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6,155천원을 2008.12.12.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외주가공비 과소계상분 2003사업연도 23,317천원과 2004사업연도 39,025천원 및 일용노무비 계상누락분 2003사업연도 46,840천원과 2004사업연도 89,925천원을 손금산입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9.4.10. 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손금산입 대상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일용노무비의 내역과 증 빙으로 제출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손금산입 대상 일용노무비 내역 (금액: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노무비 내역 근무기간 일당 직종 계 2003년 2004년

○○○ 43××××- ×××××× × 17,250 9,135 8,115 2003.7~ 2004.5 70 밀링공 △△△ 60××××- ×××××× × 10,474

• 10,474 2004.3~ 2004.8 76 용접공 ☆☆☆ 81××××- ×××××× × 10,797

• 10,797 2004.6~ 2004.10 50 선반공 ◇◇◇ 40××××- ×××××× × 9,749

• 9,749 2004.2~ 2004.7 68 잡일 계 48,270 9,135 39,135

○ 일용노무비 관련 증빙서류

• 일용잡급 임금지급 명세표(근로자별 지급연월일별 지급금액)

• 근로자별 월별 급여명세표(일당, 출근일수 등)

• 근로자별 근무사실 확인서

• 근로자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이○○)

4. 심리과정에서 근로사실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확 인 한 바 근로자 4명 모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 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처분청과의 통화당시에는 과도한 노동으로 음주를 하여 자다가 잠결에 전화를 받아 관공서의 질문에 당 황하여 근무기간 등을 정확이 진술하지 못하여 추후 외삼촌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으로 과세처분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용노무비 48,270천원(2003년 9,135천원, 2004년 39,135천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용잡급 임금지급 명세표, 근 로자별 월별 급여명세표, 근로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 근로자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손금미계상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그 지급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인 증 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나 부정기적 소액 현금지급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근로 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하 였으며 인건비에 대하여는 일당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등 필요에 따라 청구 를 하여 부정기적으로 현금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과세표준(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외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도로 해석(심사부가2008-0020, 2008.12.23.외)하고 있는 바,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손금 미계상하였다고 주장 하는 일용노무비 48,270천원(2003년 9,135천원, 2004년 39,135천원)은 청구법인 이 실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