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콘테이너 재생사업부분이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시 종업원수도 10명을 초과하여 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콘테이너 재생사업부분이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시 종업원수도 10명을 초과하여 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 시 ○○구 ○○가 ○○번지에 본사(이하 “본사”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 △구 △△동 △△호에 지사(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둔 (주)○○흥산(○○○-81-○○○○○,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개업일이 1990.11.05.이고, 업종이 제조․서비스/콘테이너 재생․수리․검사 등이다. 청구법인은 주업을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04.1.1.~2007.12.31.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가 21명~26명이므로 청구법인은 수도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2009.03.0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법인세 10,292,197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388,9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563,712원, 2007사엽연도 법인세 20,852,136원, 합계 60,096,975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6.0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상 일괄하여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내부관리목적상 세부적으로 수입금액을 나누어 계상하였을 뿐 단순 수리수입과 검사수입이 별개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재생수입이 50%를 초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명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구성내역을 보면, 2004년~2007년도는 수리 및 검사부분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사업연도 중 상시 종업원 수가 21~25명인 청구법인은 수도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4.12.31>】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5.02.19>】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4.20 부칙, 2004.7.26 부칙, 2004.10.5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부
○ 법인명: (주)○○흥산(○○○-81-○○○○○)
○ 사업장: ○○ ○○구 ○○가 ○○
○ 대표자: 김○○
○ 업종: 제조, 도매, 서비스/컨테이너
○ 개업일: 1990.11.05.
- 나) 감면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과거 5개년(2003~2007년) (단위: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매 출 액 20,887,819 16,492,003 14,003,801 14,518,894 16,810,658 소득금액 400,196 421,605 345,782 3,365,913 517,195 산출세액 96,052 101,833 74,445 829,478 117,298 감면세액 19,051 7,199 8,627 14,515 18,942
- 주) 감면세액계: 69,234천원
- 다) 감면요건 검토결과
○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비율 적정 여부
• 상기 법인은 콘테이너 재생업을 주업으로 하여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였기에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키 위해 재무제표 및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콘테이너 수리 및 검사매출액이 제조업에 포함된 연도별 매출구성내역은 같음 <연도별 매출구성내역> (천원) 매출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매 출 액 20,887,819 16,492,003 14,003,801 14,518,894 16,810,658 재생수입 10,959,462 1,590,567 1,464,732 1,420,878 1,479,589 수리수입 2,728,020 7,727,845 7,879,620 7,859,800 8,429,120 검사수입 654,682 2,568,137 2,538,005 3,088,939 3,097,981 도매수입 6,545,654 4,605,454 2,107,944 2,149,277 3,803,968 임대수입
• 13,500
• -
• 상기 법인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등을 통한 세액감면 내용을 보면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수리 및 검사수입 부분을 포함하여 세액 감면을 적용받았는바, 이에 대한 경정조치가 요구되며,
• 상기 연도별 실지 매출구성 내역에 의할 경우 2003년도의 경우는 재생 부분만 세액감면 적용되며, (2005.7월 ○△서 추징 고지필)
• 2004~20’07년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재생부분보다 수리 및 검사부분인 서비스업이 더 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볼 수 없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라) 추징세액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매 출 액 20,887,819 16,492,003 14,003,801 14,518,894 16,810,658 소득금액 400,196 421,605 345,782 3,365,913 517,195 산출세액 96,052 101,833 74,445 829,478 117,298 감면세액 19,951 7,199 8,627 14,515 18,942 제조비율 52.46 9.64 10.45 9.78 8.80 추징세액 기추징필 10,270 11,363 17,520 20,795 ※ 추징세액 계: 59,949천원 마) 검토자 의견 위 검토내용과 같이 부당 감면에 따른 세액결정 추징코자 함 3)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 상시종업원 수(연평균 인원)는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연도의 상시종업원 수(연평균 인원)> 구 분 2004.1.1~12.31 2005.1.1~12.31 2006.1.1~12.31 2007.1.1~12.31 상시종업원 수 28명 22명 20명 23명 4)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주업이고, 중소기업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중소기업기준 해당사업 검토내역> 2004 2005 업태별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업수입금액 업태별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업수입금액 제 조 342000 9,318,412,534 제 조 342000 11,882,357,384 도 매 515090 4,598,104,077 도 매 515090 2,107,944,401 그밖의 사업 74221 2,575,468,891 그밖의사업 742201 13,500,000 계 16,492,003,502 계 14,003,801,785 2006 2007 업태별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업수입금액 업태별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업수입금액 제 조 342000 12,369,617,43 제 조 342000 13,006,690,306 도 매 515090 2,149,276,838 도 매 515090 3,803,967,971 그밖의 사업 그밖의사업 계 14,518,894,081 계 16,810,658,277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분 손익계산서상 수리수입으로 분류된 금액을 제조업 관련 부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주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며,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감면요건이 상시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쟁점사업연도 중 20명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콘테이너 재생사업부분이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도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상시 종업원 수인 10명 미만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