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일별금현황에 기재되지 않고 청화금이 직접 반출・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보기 힘들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일별금현황에 기재되지 않고 청화금이 직접 반출・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보기 힘들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701-5 ○○공단 ○○○B ○○L에서 2000.1.13. 개업하여 청화금(Potassium Gold Cyanide) 등을 사용하여 제조/도금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1.1.~12.31. 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부터 200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2005.8.14.~2007.11.30. 기간의 매입처원장상 구입한 청화금의 수량과 일별금현황의 청화금 현장 금고 입고량의 수량차이 157㎏(이하“쟁점차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쟁점차이를 청구법인이 매입한 청화금이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환산한 1,995,75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785,025,730원, 2005년 제2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07,110,980원, 합계 1,089,136,71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9.01.0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청화금에 대한 일별 금현황과 매입처원장의 차이금액, 즉 쟁점차이 157㎏, 금액 1,995,75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차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의 표(생략)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 중 2006.6.7. 에 구입한 5㎏, 2006.7.14. 5㎏, 2006.8.18. 5㎏, 2006.9.21. 5㎏, 2007.1.3 5㎏, 2007.10.10. 2㎏ 총 합계 27㎏은 각각 해외불량품 재도금 및 신규라인 설치에 따른 건욕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이에 대한 과세는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다. <쟁점차이 중 20㎏은 신규라인 설치에 따른 건욕작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3. 청구법인은 2006~2007년 중 15,16,17라인의 신규라인을 설치하였고 신규라인에 대한 건욕작업을 시행하여 총 20㎏의 청화금을 사용하였다 주장하면서 도금라인 구입업체인 ◀◀◀◀(이후 (주)☆☆☆☆☆)와의 신규라인 설치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주)▲▲에서 중국 KAE 현지 공장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변색불량 및 수량부족분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위해 담당직원이 직접 2006년 7월과 2007년 11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청화금 총 7㎏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다음의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해외 불량품 재도금 청화금 소요 내역 및 제출 증빙> 2006.7.청화금 해외사용 주장내역 2007.11. 청화금 해외사용 주장내역 청화금 사용랑 2006.6.7. 청화금 매입분 5kg 2007.10.10. 매입분 청화금 2㎏ 중국 방문자 및 방문일 &&& 부장: 2006.7.22.~2006.7.26. $$$ 팀장: 2006.7.20.~2006.7.25. *** 팀장 1차작업 2007.11.16~2007.11.25. 2차작업 2007.12.4 ~2007.12.8 불량품 증빙서류 CM 창고(중국 KAE의 불량품 창고 이름) 부적합 확인 리스트 2007.12.24. 중국KAE에서 (주)▲▲로 발송된 Debit Note, 2007.10.~2007.12.의 원자재수량 부족현황 내부기안문서 내용
1. 납품시기: 2006.4.~6. 2. 재도금수량: 밧데리류 6,817,212EA
3. 예상사용량: 5,000g
4. 작업예정자: $$$ 과장
5. 작업일시: 2006.7.20.~
6. 기안일: 2006.5.30.
1. 납품시기: 2007.1.~7. 2. 수량 부족 환산액: USD 61,883.42
3. 예상사용량: 2,000g
4. 작업예정자: $$$ 팀장
5. 출국예정일: 2007.11.16.
6. 기안일: 2007.11.03.
1. 우선 청화금 매입원장 매입량과 수불부상 입고량의 차이 중 20㎏이 신규라인 설치를 위한 건욕작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신규 라인인 15, 16, 17라인 구입과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신규라인 구입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구입한 청화금이 현장금고에 입고되지 않고 관리부 금고에서 곧바로 신규라인 건욕작업에 투입되었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15, 16라인의 경우에는 심리자료로 제출된 일별 금현황 및 P.G.C 일일 사용보고상 2007년 말까지 소요된 청화금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생산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주장대로 15라인의 건욕시행일은 2006.6.18., 16라인의 건욕시행일은 2006.9.12.이라면 총 청화금 14,400g을 투입하여 건욕을 시행한 이후 2007년 말까지 1년이 넘게 라인을 가동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또 17라인의 경우에는 일별 금현황 및 P.G.C 일일 사용보고 상에 2007.1.3.부터 청화금 소요량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대로 라인이 가동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7.1.3.에 일별 금현황 및 P.G.C. 일일 사용보고 기재된 소요중량은 900g이며 P.G.C. 일일 사용보고 비고란에는 “두께건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건욕작업에 소요된 청화금도 일별 금현황 및 P.G.C 일일 사용보고에 기재되며 17라인의 경우 건욕작업에 900g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화금 4,400g을 사용하여 건욕작업을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결국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매입한 청화금이 신규라인 설치를 위한 건욕작업에 투입되었다는 증빙은 달리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차이 중 7㎏은 해외 불량품 재도금에 사용되었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청구법인은 해외발생 불량품 내역서와 청구법인 직원의 해외 입출국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2006.6.7.과 2007.10.10.에 구입한 청화금이 해외재도금에 사용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또 입고된 청화금 물량의 대부분이 같은 날 현장으로 반출되는 청구법인의 청화금 관리체계를 고려할 때 해외불량품 재도금에 사용된 청화금을 청구법인 직원의 중국방문일인 2006년 7월 및 2007년 1월보다 한달 전인 각각 2006.6.7.과 2007.10.10.에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또 청구법인은 2007.11. 해외불량품 재도금에 대한 증빙으로 중국 KAE 공장으로부터 (주)▲▲로 송부된 불량품 발생 관련 서류인 Debit Note를 제출하였으나, Debit Note의 내용은 중국의 KAE공장에서 (주)▲▲에 대해 납품한 물건의 부족수량에 대해 USD61,883.42의 클레임을 제기하는 문서로 도금과정만 맡은 청구법인이 클레임 제기분에 대해 전액 책임을 진다거나 무상으로 수량 부족분을 도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중국 KAE 공장의 Debit Note 송부일은 2007.12.24.로 청구법인 직원이 해외불량품 재도금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기간보다 오히려 뒤에 불량품 발생 사실이 통보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담당직원이 대표이사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 먼저 불량품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처로부터 불량품 발생내역이 기재된 Debit Note를 나중에 전달받았다는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해외 청화금 사용을 위해 내부결재를 받은 기안 문건을 제출한 점을 볼 때 제출된 증빙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그리고 해외불량품 재도금시 직원개인이 가방에 청화금 5㎏과 2㎏을 넣어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직접 운반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결국 쟁점차이 중 7㎏은 해외 불량품 재도금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