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합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이내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이내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피합병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피합병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심사종부2007-0049, 2007.9.27.,국심 2007부3628, 2007.11.7.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