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증빙으로 제출한 결제내역의 결제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되었다는 것과 현금으로 즉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닌 **상사 의 대표 최00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결제내역의 결제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되었다는 것과 현금으로 즉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닌 **상사 의 대표 최00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1.
16. 개업하여 00도 00시 000동 369-1 번지로 본점 소재지를 2003.
9. 1.자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제조업(자동제어기기)을 영위하다가 2008.
12.
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외 법인 00케이블(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71,053,04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12. 24.자로 이의신청을 거쳐 2009.
3.
3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처 홍00(이하 “홍00”이라 한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최00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고 상사라는 말이 언급되어 “청구외법인은 00동 상사에서 물량이 많을 때 바로 연결해서 전선을 구매하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작성하였으며,
2. 이어서 “결재는 최00에게 3월24일 75,000,000원, 4월10일 25,000,000원, 4월18일 10,454,196원을 지급하였고 4월18일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11,15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재담당 직원의 식사비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경비로 썼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매입세금서 해명을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00의 처 홍00은 **상사의 대표는 최00이며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임을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외법인의 소속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와 제21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그리고 직원의 개념과 대리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 즉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의무가 직원으로 한정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직원으로 판단하게 되는 근거는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대상자인 근로자와 사용인으로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설사 **상사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을 청구외법인으로 수취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분은 과세한다 할지라도 법인세 부과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부분도 2007년 7월 27일 조사공무원은 진술서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이다.
1. 처음 진술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그 당시에는 재료가 인상되는 시점 즉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 매수자는 가격결정권자가 아닌 시장에서 가격 순응자일때 좀더 할인된 가격으로 자재가 시장에 나오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 선행되어 판단하는 것이 사업자의 생각임을 감안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 부연설명을 하자면 좀더 할인한 가격으로 **상사 대표 최00은 청구외법인의 케이블자재를 구매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제안하였으며, 그 조건은 현금으로 결재해 줄 것과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업체와는 달리 현금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원인이며 외상매입금 반제금과의 시차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일들은 상관행상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외형이 크지 않는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이길려면 조그마한 원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관행을 무시하고 엄격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중소기업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원가분석 추정표를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과 같이 이번 심사청구시에도 분석자료로 제출하였다.
3. 결론적으로 과세처분을 하려면 그 이면에는 납세자와 과세권자와의 신의성실을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하여 조사권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질과세함과 그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여야 하나,
2. 한편, 청구외법인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수취한 총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금액 10,576백만원 중 87.24%인 9,227백만원은 가공으로 확정, 819백만원은 가공혐의, 나머지 금액은 정상금액으로 조사되었으며, 발행한 공급가액 11,792백만원 중 31.8%에 달하는 3,748백만원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57.8%인 6,816백만원은 가공혐의로, 나머지 금액은 정상금액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매입과 매출은 어느 하나를 때어 놓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히 일방의 비용을 부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도외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종업종의 법인세신고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것에서 세무조사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볼 때, 아래 <표1>의 내용은 이 사건에서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원가분석표 (단위:천원,%) 구분 년도 ➀매출액 ➁원가 ➂원재료비 원가율 (➁/➀) 원재료비율 (➂/➀) 재료비율 (➂/➁) 2002년도 2,195,056 1,880,101 1,265,875 85.65 57.66 67.33 2003년도 2,591,633 2,177,117 1,483,057 84.02 57.22 68.12 2004년도 3,073,458 2,528,965 1,768,846 82.26 57.55 69.94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장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서와 같이,
4. 정작 이 건에 대해서 서면조사라고 하지만 청구인 진술서를 받은 것 외에는 정작 조사한 것이 없다. 단지 청구외법인의 소명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판례·예규(국심2003서2643, 2004.2.18,;국심2007중2333, 2007.10.22, 같은 뜻)에서 나타나듯이 과세관청이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의 소명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과세요건이 된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
③ 원재료비 원가율 (②/①) 원재료 비율 (③/①) 재료 비율 (③/②) 2002 2,195,056 1,880,101 1,265,875 85.65 57.66 67.33 2003 2,591,633 2,177,117 1,483,057 84.02 57.22 68.12 2004 3,073,458 2,528,965 1,768,846 82.26 57.55 69.94 (단위:천원,%) 3)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 사실 조회서”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은 00동 **상사에서 물량이 많을 때 바로 연결해서 전선을 구매하게 해주었다. 공사계약 건이 많고 앞으로 계약할 공사건이 많을 것 같아서 자재 담당자가 청구외법인의 00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그 공장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물건을 싸게 푼다고 하여 단가를 싸게 주는 대신 현금으로 맞추어 달라고 하여 구매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여서 현금으로 맞추어 주었다. 3월24일 전선 등이 75,000,000원 입고되었고, 4월10일 추가로 전선이 25,412,900원이 입고되었다.
○ 결재는 3월24일 75,000,000원, 4월10일 25,000,000원, 4월18일 10,454,196원을 최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월18일은 보통예금통장에서 11,150,000원을 인출하였다. 4월18일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면서 저희 자재 담당 직원의 식사비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사용하였다.
○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1월에서 3월까지 매입이 많아서 다음 분기로 다시 끊어 달라고 하여 4월, 5월, 6월로 담당자와 정산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
- 다) 청구법인은 00기업은행 법인계좌통장(084-03****-04-014)을 제시하면서 2002.10.22.(29,180천원), 2003.3.24.(75,000천원), 2003.4.10.(25,000천원), 2003.4.18.(11,15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8년 1월에 실시한 “자료상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 ~ 2003년 제1기 기간동안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상의 발행 및 수취내역으로는,
○ 수취한 총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금액 10,576백만원 중 87.24%인 9,227백만원은 가공으로 확정, 819백만원은 가공혐의, 나머지 금액은 정상 금액으로 조사되었으며,
○ 발행한 공급가액 11,792백만원 중 31.8%에 달하는 3,748백만원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57.8%인 6,816백만원은 가공혐의로, 나머지 금액은 정상금액으로 조사되었다.
- 나) 조사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의견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 직원이라는 최00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자 최00은 청구외법인 소속직원이 아니고 **상사의 대표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다.
- 다) 조사자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1기분~2003.1기분 과세기간에 걸쳐 3,748백만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처가 부당하게 매입세액374백만원을 공제받게 한 범칙 사실이 있으나, 2001년 및 2002년 해당분은 공소시효(5년)가 경과하였기에 2003년 해당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범칙사건의 통고처분)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인 및 대표이사 홍00․황00 및 경영에 관여한 유00를 고발조치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경정 및 조사대상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자료상조사를 종결코자 함. 5)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외에 (주)00에스엔에스에서 공급가액으로 202,700천원, (주)00금속에서 공급가액으로 372,354천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5년 과세기간의 당해 건은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검토내용에서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자 및 청구법인이 그 대금으로 결제하였다는 대금결제 내역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표3> 쟁점금액에 대한 결제 내역 공급일자 거래금액 대금결제내역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지급(인출)일 금액 비고(근거) 2001.10.5. 20,664,073 2,066,407 22,730,480 2001.10.24. 21,418,178 거래처원장(매입반제) 2001.10.19. 19,471,071 1,947,107 21,418,178 2001.11.10. 22,730,480 ” 2002.10.28. 11,290,634 1,129,063 12,419,697 2002.10.22. 29,180,000 통장에서 인출 2002.11.21. 9,752,972 975,297 10,728,269 2002.11.7. 4,500,000 ” 2002.12.14. 9,461,386 946,138 10,407,524 2002.11.21. 10,728,269 거래처원장(매입반제) 2003.4.24. 34.519,895 3,451,989 37,971,884 2002.12.14. 10,407,524 ” 2003.5.27. 32,432,510 3,243,251 35,675,761 2003.3.24. 75,000,000 통장에서 인출(입금표) 2003.6.25. 33,460,501 3,346,050 36,806,551 2003.4.10. 25,000,000 ” 2003.4.18. 11,150,000 ” 계 171,053,042 17,105,302 188,158,344 210,114,451 (단위:원) 7) 2008.12.24.자로 처분청에서 기각결정된 이의신청결정서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10,576백만원 중 87.24%인 9,227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 나) 2002년 과세기간의 경우 통장에서 인출한 일자와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고,
- 다) 2003년 과세기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닌 최00에게 지급한 것으로 입금표상으로 확인되며,
- 라) 다른 거래처와의 입․출금 거래는 계좌이체한 반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금액은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만 제시하여 당해 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인지 여부 및 지급처가 어디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가) 2001사업연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대표이사 정○○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를 2008.9.9.자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2기분, 2003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최00(60**-105)은 00시 00구 00동 604-1번지 소재에서 1991.10.25.(개업일)~2003.11.11.(폐업)까지 상사(1-02-8)라는 상호로 전기부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2003년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가공자료로 확정되거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10)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2008년 형제 4*)으로 00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나 당해 지청이 2008.6.10.자로 조사청에 통지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문”에 의하면 피의자 법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피의자 유○○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계좌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외상매입금을 반제 시 나중에 발생된 외상매입금을 먼저 반제하는 등 일반적인 회계 관행을 깬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면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사실인 경우 입금자인 **상사의 대표자인 최00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을 단순하게 현금으로 최00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2. 그리고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의자 유00(영업사원으로서 실행위자임)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조사가 불가하며, 청구외법인의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나, 검찰의 처분에 관계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결제 내역<표3>에서와 같이 쟁점금액은 공급대가와 결제금액과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되었다는 것과 현금으로 즉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닌 **상사의 대표 최00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