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장매입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18 선고일 2009.05.04

구매담당자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거래명세표 등은 상대방의 날인이 없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10. 개업하여 2004.10.7. 폐업시까지 서울시 ○구 ○○○가 ○○-○번지에서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동 224-35번지 소재, 대표이사 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58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2.2.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17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종 특성상 수십종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 납품기일 또한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장 좌판이나 행상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이런 정황에서 구매담당직원이 매입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자 평소 안면이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상품의 구입없이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매출에 대한 원가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구매담당자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를 주장하며 구매담당 직원이었던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에는 단순히 동대문시장 노점, 광장시장 좌판 등 실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 대금거래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위장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3년도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은 1,715,907천원이고, 과세표준은 △17,941천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686천원이 2009.2.8. 경정고지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종결복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4년 제1기 매출액 중 자료상확정자료가 570백만원 발생하여 착수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화장지 도매업체로서 다른 물품의 매입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가공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2003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745백만원 전액과 매입 264백만원 중 155백만원이고, 2004년 제1기 매출액 812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2008.2.14.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시 구매담당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내용: 2003.1.1.부터 2003.6.30. 사이에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자재, 소모품 등 구매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코자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사정(사업자등록증 미상 등)에 의하여 실거래처에 대한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 나) 원부자재 등 구매내역 구매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원) 구입처 2003.1.10.외 5건 망사 외 8,100,000 동대문시장 노점 2003.1.3.외 7건 자수샘플 외 7,600,000 광장시장 좌판 2003.1.15.외 5건 M42 외 7,705,000 방산시장 2003.1.18.외 4건 크리스탈 외 7,452,000 광장시장 행상 2003.1.8.외 4건 크리스탈 외 7,322,400 동대문 골목시장 2003.2.10.외 3건 A4용지 외 530,000 경일문구 2003.1.31.외 5건 크리스탈 외 6,379,200 동대문 골목시장 계 45,088,600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시 거래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장소재지 등은 확인하기 어렵고,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거래일 매수 상호 성명 품목 금액(원) 사업장소재지 2003.1.10. 외 6매 상사 이○○ 망사 외 8,100,000 동대문종합상가 D동 1층 2003.1.3. 외 8매 시장 이○○ 자수샘플 7,600,000 2003.1.15. 외 6매 나라 최○○ M42 외 7,705,000 방산시장 상가 2003.1.18. 외 5매 상사 윤○○ 크리스탈 7,452,000 광장시장 상가내 2003.1.8. 외 5매 *자재 오○○ 크리스탈 7,322,400 동대문시장 골목 2003.2.10. 1매 문구 박○○ A4용지 530,000 2003.1.31.외 5매 **상가 조○○ 크리스탈 6,379,200 동대문시장 골목상가 계 45,088,600

7. 이 건 심리시 원부자재 수불부, 대금결제 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폐업상태이고, 거래일 이후 6~7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당시 기장을 의뢰했던 세무사사무소도 찾지 못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의류부자재 도매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화장지 도매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가 동대문시장 등의 노점상 등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령하였으며, 제출된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표기된 업체가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국심2007중4938, 2008.5.16.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구매담당자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 거래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심사청구 중에 제시된 거래명세표 등은 상대방의 날인이 없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