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14 선고일 2009.04.28

성과방식의 급여계약과는 무관한 일정액 지급과 통상적인 급여수준보다 현저한 고액 해당 및 판결에 의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채무가 미지급급여로 위장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임원의 지급급여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04.0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 물류라는 법인명으로 일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02.16.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2007년 1월 ○○시 ○○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년~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전대표이사 한△△, 이사 한☆☆, 감사 강○○ 등 임원 3인의 급여 및 퇴직금 485,755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08.05.02.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07.03. 기각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10.0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11.25.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며,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통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9.02.23. 임원 3인의 급여 및 퇴직금 485,755천원 중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168,100천원은 급여로서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은 2003년 3월부터 청구법인의 구미․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4.02.16.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6.05.30 퇴임한 자로서, 강○○과의 급여산정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2003년도는 구미․대구지점의 매출액의 5%, 2004년 이후에는 구미․대구지점 및 ○○물류주식회사(이하 “○○물류”라고 한다)의 매출의 5%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강○○에게 급여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매월 5,000천원씩,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는 매월 10,000천원 등 급여총액이 280,000천원이었으며, 그 중 2006년 1월~5월분 50,000천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강○○으로부터 한○○의 개인재산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다.(○○지방법원 ○○지원의 2006카단**** 가압류이의 판결문 참조) 다만, 2003년 및 2004년 급여는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주장에서 이를 제외하였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2005년 급여 120,000천원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118,100천원과 2006년 미지급급여 50,000천원 등 168,1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통장이체내역을 확인한바, 신고된 급여 외에 대표자인 한○○ 계좌에서 강○○ 계좌로 2004.07.01.~2006.01.10.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10,000천원 이상의 고액이 이체되었으며, 통장 적요상 강○○ 또는 차입금상환으로 표시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과 ○○물류와의 2004년 제1기~2006년 제2기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매출․매입은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구분 (단위:천원) 구 분 계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6년 2기 매 출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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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46 3,450 매 입 3,252 2,322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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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분은 강○○의 농협계좌(705-02-****)으로 송금되었으나, 동 통장에는 강○○ 및 ○○물류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분과 대여금 관계에 의한 입출금 내역들이 상당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당초 대여금과 세금계산서 거래분과 관련한 입출금 소명 제출분 내역이외에 강○○의 농협계좌에는 청구법인 및 한○○과의 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강○○에게 추가입금된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2004.04.12. 15,000 2004.06.21. 10,000 2005.06.11. 10,000 2004.04.20 50,000 2004.09.30. 5,000 2005.07.01. 100,000 2004.04.20. 90,000 2004.10.12 5,000 2005.07.01 20,000 2004.05.31 10,000 2005.04.16 30,000 2006.01.17 30,000
  • 마.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급여수준은 대표이사가 3~4백만원 수준이며 관리자도 2~3백만원인 것에 비하여 강○○의 급여주장액은 회사사정상 및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금액이며 당초 원천징수한 급여내역도 1백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보면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강○○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하는 법인통장의 이체 내역은 청구법인과 강○○간에 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빈번히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반드시 급여라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임원인 강○○에게 지급된 168백만원을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물류는 2002.07.03.부터 ○○시 ○○동 ○○번지에서 서비스 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강○○은 2004.11.01. 주식지분 100% (20,000주,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강○○이 한○○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의 2008가합*** 주식매매대금 등 사건의 준비서면을 보면 강○○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에 거쳐 청구법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부도위기를 맞았을 때 480,000천원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은 차입금 및 이자로서 502,282천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강○○에 대한 급여분이라고 주장하는 지급내역 및 원천징수내역 등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연 도 월급여 연간총액

① 원천징수 금액② 미원천징수 (①-②) 월급여 산정방법 급여지급 방법 심사청구 제기유무 계 280,000 15,800 264,200 2003년 3월~12월 5,000 50,000 1,900 48,100 구미․대구지점 매출의 5% 개인통장 무 2004년 1월~12월 5,000 60,000 12,000 48,000 구미․대구지점 및 ○○물류 매출의 5% 개인통장 무 2005년 1월~12월 10,000 120,000 1,900 118,100 회사통장 유 2006년 1월~5월 10,000 50,000

• 50,000 미지급 (가압류) 유 4)

○○지방법원 ○○지원의 2006카단**** 가압류이의 판결문(채권자 강○○, 채무자 주식회사○○물류 대표이사 한○○, 2007.07.26. 선고)을 보면, “갑(채무자)은 주식양수의 대가로 ○○시 ○○구 ○○동 ○○번지 전 601㎡와 위 ○○동 산 ○○번지 임야 1,297㎡에 대한 갑 소유 지분의 50%를 부동산 수용보상금 수령 즉시 을(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미지급급여를 포함하여 현금 5,000만원을 위 보상금 수령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 및 한○○과 강○○간에 2003년~2005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3년 3월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갑(청구법인)은 을(강○○)이 갑의 구미․대구지점장으로 근무토록 하고 갑의 화물운송활동에 관하여 구미․대구지역 일원 등에서 운송물량확보 등 영업수주활동과 거래업체에 대한 관리를 을의 주된 업무로 한다....... (중략)...... 갑은 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보수를 을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중략).... 갑은 구미․대구지점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 매출총액의 5%를 을에게 매 익월 10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2004.05.18. 및 2005.06.02. 작성된 계약서에는 위 (가)의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갑(청구법인)은 구미․대구지점의 월매출액과 ○○물류의 월매출액 합계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5%를 을(강○○)에게 매 익월 28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월급여 계산에 있어 ○○물류의 월매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강○○의 급여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구미․대구지점의 월매출액이나 ○○물류의 월매출액과 비교하여 5%의 월급여액을 산정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2006.05.30.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갑(청구법인)은 을(강○○)에게 미지급급여를 포함하여 현금 50,000천원을 위 4의 부동산(한○○ 소유의 인천 중구 운서동 토지) 수용보상금 수령시 별도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지방법원 ○○지원의 2006가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문(원고 강○○, 피고 청구법인, 2007.07.26. 선고)을 보면 “위 합의서의 당사자 표시상

○○물류주식회사와 피고회사가 당사자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중략).... 적어도 합의서 제4항 및 제5항(미지급급여 5,000만원)에 기한 채권채무의 당사자는 원고와 한○○ 개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2005년 1월~2006년 5월 강○○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월 1천만원이 급여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의 급여 월 1천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3~4백만원) 및 관리자(2~3백만원)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인데, 강○○이 대표이사 및 다른 관리자 보다 회사의 영업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급여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구미․대구지점 및 ○○물류의 매출액의 5%를 지급한다고 하였음에도 해당 매출액과 비교하여 급여액을 산정한 사실은 없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과 강○○은 대여금 및 물품대금 등을 빈번히 주고받는 관계이었는바, 2005년 1~12월분 급여명목으로 강○○에게 이체된 법인통장의 적요란에도 강○○대여금으로 기재된 것이 상당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지방법원 ○○지원의 2006가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문에 합의서 상의 2006년도분 미지급급여 5,000만원의 채권채무의 당사자는 강○○과 한○○ 개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강○○에게 매월 1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