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사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청구법인은 사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고철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조공장, 건설업체, 도․소매업체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 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청구 외 ○○기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7년 제1기 기간 중 청구법인에 231,586,8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 출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 취하여 2008.1.31. 처분청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 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1.28.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액 23,158,6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2009.2.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중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중 략)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7년 1월~6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매출한 고철단가를 아래와 같이 축소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월 별 당초 신고분 실지 거래내역 신고누락금액 중량(kg) 단가 공급가액 중량(kg) 단가 공급가액 계 4,874,930 1,095,377,400 4,874,930 1,326,964,200 231,586,800 2007년 1월 822,260 175 143,895,500 822,260 225 185,008,500 41,113,000 2007년 2월 770,420 190 146,379,800 211,790 230 48,711,700 36,403,100 558,630 240 134,071,200 2007년 3월 890,510 250 222,627,500 593,250 300 177,975,000 41,552,900 297,260 290 86,205,400 2007년 4월 753,470 240 180,832,800 207,990 280 58,237,200 35,593,600 545,480 290 158,189,200 2007년 5월 810,280 230 186,364,400 315,020 270 85,055,400 37,363,800 495,260 280 138,672,800 2007년 6월 827,990 260 215,277,400 644,080 310 199,664,800 39,560,400 183,910 300 55,173,0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