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32,11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57,8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59,09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38,65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76,5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15,8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22,9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50,4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90,6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06,920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19,551,130원,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27,389,800원,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30,307,980원, 2006.1.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 53,603,310원, 2007.1.1.~2007.12.31.사업연도 법인세 32,479,180원 합계 235,082,460원은,
1.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 매출누락분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객관리카드 127매의 내용을 재조사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개인이 운영하는 매출누락액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부터
○○ 시
○○ 구
○○ 동에서 가발 제조업 영 위하는 법인으로
○○ 지점과
○○ 점, 두 곳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서울과 인천에 개인명의 3개 사업장과 딸 이
○○ 명의로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8.21.~2008.9.18. 청구법인과 김○○ 등에 대한 2005년~2007년 과세기간의 법인 및 개인통합조사 실시하여, 대표자 개인명의 비계좌를 통한 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범위를 2003년~2004년 과세기간과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가모시술대금, 수선대금 등의 현금수취분 중 본점 매출누락액 523,316천원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및 처분청에 과세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의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32,11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57,8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59,09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38,65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76,5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15,8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22,9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50,4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90,6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06,920원과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551,13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389,80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307,980원, 2006.1.1.~2006.12.31. 사업연도 법인세 53,603,310원,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32,479,180원 합계 235,082,460원을 2008.1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동 사업장의 매출누락분임이 고객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6.1기~2007.2기 부가가치세 17,161,710원 및 2006년,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5,253,640원을 부과한 처분 및 인정상여 133,978,000원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라.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익과 대응되는 필요경비인 장부미반영 인건비와 기타경비 29,188,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05년~2007년 귀속 법인세 12,659,000원 및 인정상여 29,188,000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 점에서는 법인명의의 계좌 이외 대표 자 개인명의의 ○○은행 ○○동지점 064-*8-0***80(예금주 김○○) 계좌 를 별도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금매출액을 관리하고 입금액 대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바, 동일한 탈루상황이 조사대상 연도를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담당과장의 승인을 거쳐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3.1.1.~2004.12.31. 기간의
○○ 은행
○○ 동지점 계좌의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금매출분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67,596,860원 부과처분 및 147,980,997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조사사무처리준칙 제44조(법인세 조사범위) 제3항에는 “동일한 탈루혐의가 3개 년도를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의 제한) 제1항 제4호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고, 동 규정 제2항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항목․부분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안은 당초 조사대상기간 조사에서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를 이 용 하여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동 현금매 출누락분에 대해 동일하게 연결된 2003년~2004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사무처리준칙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조사과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명의 매장(
○○ 소재 2곳, 서울소재 1곳) 및 대표자 개인명의의 매장(서울소재 3곳)별로 현금을 별도로 보유하였고, 특히 법인 본점인 ○○○○점에서는 법인명의의 계좌 외 사업장 인근 에 소재한
○○ 은행
○○ 동지점에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 금매출누락 등에 사용한 사실 확인한바, 조사청에서는 김○○과의 수차례에 걸친 문답 등 확인과정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의
○○ 은행 계좌에는 법인본점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 송금분이나 외상매출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동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매출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합계
○○은행계좌입금액 43,527 32,173 58,021 106,302 79,061 70,315 389,399 공급가액환산① 39,570 29,248, 52,746 96,638 71,874, 63,923 353,999 본점누락금액② 47,573 39,739 67,574 99,883 62,036, 47,097 363,902 입금액과누락액 차이②-① 8,003 10,491 14,828 3,245 △9,838 △16,826 9,903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본점누락 확인 금액과의 차액은 10백만원에 불과 따라서,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절차를 거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후 법인본점 매출누락의 탈루계좌로 확인된 위 대구은행계좌에 대해 2003.1.1.~2004.12.31. 기간 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추가로 금융조회한 후 동 기간 동안의 계좌 현금입금분에 대해 본점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것이며, 대표자 김○○도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인지하고 본인의 확인을 거쳐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 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명의의
○○ 은행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고객관리카드에 의해 김○○ 개인이 운영하는 서울
○○○ 동점의 고객임이 확인되므로 서울○○○동점에 부과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동점 매출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매출명세는 조사청에서 확인한 매출누락명세에 고객명의 주소 만 연결시켜 작성한 것으로 서울 ○○○동의 전체적인 매출장부가 아니어서 매출명세상의 고객이 서울 ○○○동점의 매출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내용도 고객의 주소만 표기되어 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매출명세상의 고객 주소도 일부 서울이 아닌 타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매출 명세의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당초 조사과정에서 전혀 제출되거나 진술한 적이 없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서울 ○○○동점 매출명세를 근거로 쟁점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법인은 서울
○○ 점의 서울지사장 김△△에게 급여와 별도로 영업성과금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인건비 19,896천원과 기타경비 9,292천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김△△는 대표자 김○○의 친척(사촌오빠로 측문됨)으로 제출된 성과금 수령명세 외 청구법인에서 실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출 금 내역이나 김△△가 영업성과금을 실제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인 서류는 제출된 사실이 없고, 부외 기타경비 지출의 근거로 제출한 장부미반영 인건비 명세와 지출결의서 사본도, 조사 진행과정에서는 전혀 제출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쟁점금액의 지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출금 내용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조사과정에서 전혀 제출되거나 진술한 적이 없고 그 지출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서류 등을 근거로 부외 경비를 인정하여 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조사대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내부훈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에 기초한 처분이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2) 2003.1.~2004.12. 기간의 매출누락분에서 기 현금매출 신고 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표자 김○○ 개인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와 기타경비가 수익과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2.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4) 국세기본법 제81조 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2008.9.30. 국세청훈령 제1699호 개정> 이 규정은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와 이행여부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6.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조(납새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3. 세무조사범위 확대 (이하생략)
7.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3조(조사범위 확대신청) 조사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확대신청서(별지제26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5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 간이 7일 이하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8.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4조(조사범위 확대 승인) 제43조의 조사범위 확대신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에서 심의하여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9.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7조(조사범위 확대 심의결과 통보)
①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확대통지(통보)서(별지제29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와 조사국(과)장에게 즉시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제한통보서(별지제29호서식)』를 조사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10.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조사권 남용 금지 및 위반시 책임)<전부개정 2007. 7.27 국세청훈령 제1661호>
① 조사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관할 관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반조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한 자
2.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을 한 자 (이하생략)
1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조사대상 과세기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은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조사진행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없다.
1. 탈세제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제41조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유형의 전환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3. 일반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4.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항목·부분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1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 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1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1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1. 조 사청에서 제출한 이건 처분 관련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별 집 중조사 계획’ 및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 2005.1.1.~2005.12.31.
• 조사는 통합조사 원칙, 다만 탈루혐의가 있는 등 지능적 악의적 탈루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조사범위 확대 가능
② 조사방법: 심층조사, 세무조사 서전통지 생략하고 조사착수, 금융거 래조사 및 거래처 추적조사 병행 실시
③ 조사대상: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김○○ 등의 법인 및 개인 통합조사
① 업황: 국내가발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결속가모방식”을 특허등록하고 여성 명품가발 “라클라스”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신제품을 출 시하는 등 가발시장 점유율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②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여부 검토: 조사과장 결재
•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매장별 보유 계좌거래내 역 조회를 통해 현금매출누락 적출 809백만원
• 청구법인의 현금수입과 관련한 대표자 개인명의의 B계좌가 확인되고 동 계좌 입금액 대부분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계좌를 통 한 매출누락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연결된 2003~2004년 귀속분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여 매출누락여부를 검토코자 함 확 인 서
○ 소재지(사업장): ○○시 ○○구 ○○동 178-2 ○○○○빌딩6층
○ 법인명(상호): (주)김○○○○마이헤어(5-81-6*3)
○ 대표자: 김○○(5303-2***2, 당 56세)
○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구 ○○동 577-5
○ 상 호: 김○○○○연구소(6-0-56)
○ 대표자: 김○○(5303-2***2, 당 56세)
○ 소재지(사업장): ○○시 ○○구 ○○동 43-56
○ 상 호: 김○○가모(1-1-00)
○ 대표자: 김○○(5303-2***2, 당 56세)
○ 소재지(사업장): ○○시 ○구 ○○○2가 161
○ 상 호: 김○○가모연구소○○로점
○ 실사업자: 김○○(5303-2***2, 당 56세, 명의자: 子 이○○)
상기 본인은 당 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실제 대표자로 금번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주)김○○가모 법인 및 개인 각사업장별 현금관리계좌내역 및 입금내역”과 같이 각 사업장별로 현금관리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붙임 “주)김○○가모 법인 및 개인 신고누락금액 사업장별(‘03~’08.1기)”과 같이 가발판매시 현금 및 계좌입금분 중 총1,043,340,615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가. (주)김○○가모 법인 및 개인 신고누락금액 사업장별(03~08.1기)1부.
○○ 마이헤어 직위: 대표이사 겅명: 김○○ (법인인감 날인) 김○○ (자필 서명) 국세공무원 귀하
③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주)김○○가모 법인 및 개인 신고누락금액 사업장별(‘03~08.1기)내역표와 (주)김○○가모 법인 및 개인 각사업장별 현금관리계좌내역과 함께 청구법인의 대표 김○○이 자필서명 날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위 확인서에 첨부된 계좌별 입금액 내역 집계 (단위: 천원) 은행명 기업
○○○ 대구 황금동 대구 두류 하나 하나
○○○ 하나
○○○ 국민 행목동 국민 행목동 국민 광화문 계 개설일 04.1.30. 03.7.16 07.7.18 07.10.24 06.9.12 예금주 법인 김○○ 법인 법인 김○○ 김○○ 김○○ 김○○ 이○○ 2003.1 27,960 27,960 2003.2 33,436 33,436 2004.1 50,916 50,916 2004.2 36,059 36,059 2005.1 15,765 43,527 7,121 9,825 76,238 2005.2 15,284 32,173 5,379 6,962 59,798 2006.1 21,799 58,021 9,197, 4,715 36,035 129,767 2006.2 23,913 106,302 18,186, 87,138 10,595 3,590 249,724 2007.1 14,597 79,061 16,058, 77,187 27,167 10,150 224,220 2007.2 17,379 70,315 17,808 66,743 43,977 13,596 7,270 237,088 2008.1 24,300 51,305 27,365 41,080 13,260 30,457 7,167 4,400 199,334 133,037 589,075 101,114 21,502 308,183 94,999 44,053 7,167 25,410 1,324,540
2. 조사청의 조사결과 처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 신고과표 경정과표 증감액 고지세액 전체 현금신고 2003년 제2기 261,199 79,575 291,595 30,396 4,932 19,551 61,400 2004년 제1기 208,608 50,385 254,895 46,287 7,258 27,390 86,975 제2기 208,258 35,343 240,939 32,780 4,959 2005년 제1기 253,301 6,328 301,023 47,573 6,939 30,308 105,960 제2기 292,351 3,403 332,090 39,739 5,577 2006년 제1기 362,946 4,989 430,520 67,544 9,116 53,603 193,650 제2기 294,987 18,493 394,870 99,883 12,923 2007년 제1기 373,200 23,108 435,236 62,036 9,550 32,479 127,169 제2기 359,405 32,624 406,503 47,097 6,991 2008년 제1기 446,560 44,202 471,089 24,529 3,507 계 497,864 71,751 163,331 575,154
3. 청구법인은 위 ‘청구주장 나’에 대한 증빙으로 김○○이 운영하는 김○○가모연구소 ○○○동점의 매출명세와 고객상담카드 127매를 제출한바, 고객카드의 대부분은 당초 조사청에서 확보한 고객관리카드와 양식이 다르고,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대부분은 주소가 구체적이지 않음이 확인되며, 당심이 고객상담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사실을 표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 확인내용과 같이 일부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나,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객상담카드와 김○○ 개인계좌 입금내역 비교 및 전화 표본확인 내역 (단위: 천원) 고객상담카드 대구은행 김○○ 개 인계좌 당심 확인내용 고객명 주소 휴대폰 상담일 시술일 입금인 입금일 입금액 06.4.1 06.5.25 060401 130 전화상이 06.4.10 06.5.4 060410 610 김○○ 06.4.17 06.5.13 080417 850 전화상이 06.4.30 06.5.25 060430 150 오류번호 06.5.15 06.6.10 060515 100 전화상이 06.5.16 06.6.10 060516 2,900 06.5.18 06.6.30 060518 200 06.5.25 06.6.27 060525 200 06.5.26 06.6.26 060525 2,400 06.5.26 06.6.25 060526 300 전화상이 06.6.9 06.7.5 060609 200 06.6.19 06.7.23 060619 1,050 06.6.23 06.7.15 060623 300 06.6.23 06.7.25 060623 1,000 06.2.1 06.3.14 060627 2,800 06.6.20 06.7.10 060629 200 06.7.1 06.8.4 060701 1,100 06.7.5 06.8.5 060705 200 사실확인 06.7.11 06.8.12 060711 900 06.7.4 06.8.10 060714 2,800 06.7.1 060718 2,000 06.7.21 06.8.30 060721 900 06.7.31 09.8.20 060731 300 06.8.5 06.8.30 060805 600 전화상이 06.8.7 06.9.5 060807 100 060816 400 06.8.1 06.8.12 060812 2,800 06.8.24 06.9.20 060824 2,700 06.8.24 06.9.22 060824 900 06.8.24 06.9.20 060824 200 06.9.5 06.9.20 060903 1,700 08.4.22 08.5.20 060907 200 06.9.12 06.6.10 060912 200 06.9.14 06.1010 060914 660 06.9.15 06.10.10 060915 570 06.10.4 06.11.2 061004 100 061011 061030 061011 800 06.10.11 06.11.1 061012 200 06.10.13 06.11.10 061013 2,800 06.10.24 06.11.30 061024 100 06.10.26 061026 200 06.10.30 06.12.5 061027 700 06.10.30 07.11.25 061030 1,000 06.11.1 06.12.21 061101 850 06.11.6 07.1.2 061106 1,350 06.11.10 06.12.28 061110 1,500 06.11.12 07.1.5 061113 2,000 06.11.24 07.1.8 061124 2,800 06.11.26 06.12.24 061126 100 전화상이 06.11.28 06.12.20 061126 1,700 06.11.30 06.12.25 061130 600 06.12.01 07.1.11 061211 500 06.12.15 07.1.10 061215 2,500 전화상이 06.12.24 07.1.24 061224 1,000 전화상이 06.12.26 07.1.20 061226 500 전화상이 07.1.8. 07.2.5 070108 150 전화상이 07.1.23 07.2.23 070123 200 07.1.25 07.2.20 070125 150 070131 070205 070131 100 070211 070101 070211 300 070224 070402 070212 130 070214 070403 070214 100 070216 070405 070216 3,300 070224 070405 070224 900 070303 920 070226 070328 070226 100 070306 070405 070306 200 070308 070410 070308 300 070313 070412 070313 100 070321 070413 070322 100 사실확인 070409 070520 070419 100 070415 070515 070415 2,700 없는번호 070418 070515 070418 100 없는번호 070421 070520 070421 2,950 전화상이 070425 070525 070425 600 전화상이 070512 070512 070512 100 전화상이 070714 070610 070514 150 전화상이 070516 070613 070516 250 전화상이 070518 070623 070518 3,000 전화상이 070522 070630 070522 100 070411 070505 070530 2,000 사실확인 070531 070620 070531 100 070602 070630 070502 1,723 060104 060210 070605 070701 070605 500 070606 070710 070606 500 070425 070503 070614 600 사실확인 070615 070710 070615 100 030417 030502 070616 3,000 수신불가 070618 070715 070618 2,000 없는번호 070623 070725 070623 1,200 070625 070802 070625 1,500 070626 070710 070626 1,000 070710 070901 070710 100 070714 071001 070714 2,300 070720 070815 070720 2,200 070726 070831 070726 1,190 070806 070920 070806 1,300 070810 071005 070810 1,950 070827 070930 070813 200 070827 2,200 070827 071005 070827 200 070829 071002 070829 300 070831 071005 070831 2,700 070905 071009 070905 100 070908 071102 070908 250 070910 070718 070910 100 070915 071102 070915 900 071017 080301 070917 200 071019 080305 070919 1,000 071026 071206 071025 2,400 071101 071125 071101 300 071106 080205 071106 200 071108 080104 071108 500 071110 080105 071110 2,330 071111 080105 071111 400 071113 071211 071113 200 071114 071220 071114 1,100 071117 081223 071117 1,900 071122 071215 071122 100 071130 080125 071130 2,600 071130 071218 071130 970 071203 080201 071203 500 071205 080120 071205 400 071110 071218 071208 2,700 071220 080207 071221 450 071231 071221 800 4) 청구법인은 부외 인건비 19,896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서울지점(211-85-***64)의 지사장 김△△의 확인서와 함께 연도별성과급 수령명세서와 김△△의 처가 작성하였다는 2005년 다이어리 사본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부외 기타경비 9,292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장부 미반영 경비명세 및 지출결의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김△△는 당심과의 통화에서 김○○의 삼촌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의 이건 처분내용을 보면, 쟁점기간 이외의 매출누 락 적출금액은 청 구법인 대표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현금매출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기간 매출누락금액은 이미 신고한 현금매출 신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바, 김○○ 계좌 이외에 법인의 다른 계좌에 대하여는 쟁점기간에 대한 금융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김○○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기 신고한 현금매출금액을 차감하면 음수가 산출된다.
- 라. 판단
1. 쟁점 1)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범위가 2005.1.1.~2007.12.31.이었으나, 처분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과 조사범위확대통지 없이 조사기간을 확대하여 2003.1.1.~2004.12.31.과 2008.1.1.~2008.6.30.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과처분한 것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범위의 확대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납세자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조사범위확대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서울고등법원 2008.12.19.선고 2007누34707판결 같은 뜻)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3.1.1~2004.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함)의 매출신고 누락 적 출 액은 이미 신고한 현금매출 신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함으로써 과세내용이 사업장별 과세기간별로 달라 일관성이 없고 중복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2.선고 2002두12786 판결 같은 뜻). 조사청에서 비록 쟁점기간에 대한 금융조사를 김○○ 개인계좌에 국한하여 하고 법인의 다른 계좌에 대하여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과의 수차례에 걸친 문답 등 확인과정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는 법인본점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 송금분이나 외상매출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중복과세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할 것이어서 쟁점기간에 청구법인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표자 김○○ 개인사업장의 매 출누락분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 매출누락분 중 112,075천원은 김○○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서울 ○○○동 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고객상담카드 원본 127매 대부분은 주소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작성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 당초 조사청에서 확보한 고객관리카드와 양식이 다르다는 점, 위 사실관계 3)의 내용과 같이 당심이 전화로 27명을 표본 확인한바, 대부분은 전화번호와 성명․성별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일부 사실로 확인되는 카드와 허위로 확인되는 카드가 그 기록내용과 양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객관리카드 대부분은 신고누락된 금융자료 입금명세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부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객상담카드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와 기타경비가 수익과 대 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서울 신사점의 서울지사장 김 △△ 에게 급여와 별도로 영업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인건비 19,896천원과 기타경비 9,292천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김○○의 친척 김 △△ 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성과금 수령명세와 그의 처가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 기록 외에 청구법인에서 실제 김 △△ 에게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기타경비 지출의 근거로 제출한 장부미반영 인건비 명세와 지출결의서 사본도 조사 진행과정에서는 전혀 제출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지출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서류 등을 근거로 부외 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