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임차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08 선고일 2009.03.30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임차료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함에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① 2003.1.1.~2003.12.31. 사업 연도 법인세 14,439,360원은 임차료 33,600,000원을,

②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63,110원은 임차료 16,800,000원을,

③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14,900원은 임차료 1,625,806원, 연체이자 3,622,874원, 원상복구비용 6,410,258원 합계 11,658,938원을 손금산입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6.3.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 ○○빌딩 1층 61.74㎡, 2층 61.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쟁점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자동제어기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이○○은 임차료 인상 등의 다툼으로 2005년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년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빌딩 □□동 층 *호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명도소송 판결문 등을 근거로 청구외 금□□□□□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에게 지급한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2004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도 같다) 임차료 33,600,000원(이하 “쟁점①임차료”라 한다), 2004사업연도 임차료 16,800,000원(이하 “쟁점②임차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08.11.7.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439,36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3,763,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 33,600,000원 중 25,200,000원을 과다하게 비용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8.11.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3,814,9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①,②임차료 50,400,000원을 “임대료 무상증여”의 자산수증 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①,②임차료는 쟁점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대료의 무상증여”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염○(이하 “염○”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데 대한 퇴직금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분리해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된 영업양수도 관련대가 등이 혼합된 금액이다.

○○○○○○법원 **가단****호 제1심 판결문의 3쪽 라. “그런데 염○이 소외회사(청구외법인)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업양수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데다 염□(청구외법인 대표이사)과 형제간인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청구법인)와 소외회사 내부에서는 소외회사가 원고(이○○)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1억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소외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판결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 최○○의 진술내용에서도 청구외법인이 청구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지불한 것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염○의 공로에 대한 퇴직금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①,②임차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염○의 퇴직금 성격과 사업을 분리하면서 영업양수도 대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단순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①,②임차료를 “임대료의 무상증여”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2003, 2004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 임차료 8,400,000원(월 2,800,000원×3개월)만을 손금 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임차료를 매달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 므로 마지막 달의 2007.3.6.~2007.3.23. 기간의 18일분 임차료 1,625,806원(이하 “쟁점③임차료”라 한다)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법원 **나***호 제2심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임차료에 대한 연체이자 3,622,874원과 원상복구비용 6,410,258원, 합계 10,033,132원(이하 “쟁점추가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지급의무로 확정된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②임차료가 익금산입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1999.7.6.~2004.7.5.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당초 계약시에는 임대보증금 1억 원만을 명시하였고, 월 임차료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 및 탈세 제보자의 주장 등에 의해 매월 임차료 2,80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임차료를 청구외 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사유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염○이 청구외법인에서 받을 퇴직금 성격이므로 무상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인 청구외법인 에게 임차보증금 1억원과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쟁점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전후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함은 정당하다.
  • 나. 2007사업연도에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 3개월분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7.3.23.까지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사용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자 그 동안 임차료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년간의 임차료인 33,600,000원을 비용 계상하였으나, 판결문에 의해 2007.1월~2007.3월 까지의 3개월 임차료만이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나머지 9개월분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임차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쟁점③임차료와 쟁점추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 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 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 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 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 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이하 생략) 8)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 제21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사본과 법인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에게 지급한 쟁점①임차료(2003사업연도), 쟁점②임차료(2004사업연도)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08.11.7.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439,36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3,763,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비용 계상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 33,600,000원 중 25,200,000원을 쟁점건물 명도 이후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8.11.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3,814,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11.21. 제1심 판결이, 2007.8.10. 제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2007.11.29.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 이○○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건물의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 제1심 판결문 사본에 의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염○이 청구외 법인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업양수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데다가 염□과 형제간인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내부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이○○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청구법인이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이○○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9.7.6. 쟁점건물을 명도 받아 영업점으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다음표1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고, 월 임차료는 임차 해당 월의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최○○가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써 그 임차료를 이○○에게 송금하거나 혹은 청구법인의 직원 내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게 송금하게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건물 임대차 계약내역 (단위: 원) 계약기간 2000.7.6. ~ 2001.7.5. 2001.7.6. ~ 2002.7.5. 2002.7.6. ~ 2003.7.5. 2003.7.6. ~ 2004.7.5. 비고 임차보증금 1억 1억 1억 1억 월 임차료 2,500,000 2,620,000 2,800,000 2,800,000 2004년 7월경 이○○은 월 임차료를 3,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청구 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이○○과 청구법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건물의 명도소송에 대한 제2심 판결문 사본에 의해서 ○○○○○○법원이 청구법인은 이○○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2004.6.6.~2007.3.23. 기간에 대한 연체 임차료 94,025,806원, 연체이자 3,622,874원, 원상복구비용 6,410,258원, 합계 104,058,938원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차감한 4,058,9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연체 임차료 산정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연체 임차료 산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약서상 지급일자 1.5.~12.5. 1.5.~6.5. 7.5.~12.5. 1.5.~12.5. 1.5.~12.5. 1.5.~3.5. 3.6.~3.23. (일수계산) 계산근거 2,800,000 ×12 2,800,000 ×6 2,800,000 ×6 2,800,000 ×12 2,800,000 ×12 2,800,000 ×3 2,800,000 ×18/31 임차료 33,600,000 16,800,000 16,800,000 33,600,000 33,600,000 8,400,000 1,625,806 합계 94,025,806 비고 쟁점① 임차료 쟁점② 임차료 쟁점③ 임차료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명도소송 제1심의 최○○에 대한 ○○○○○○법원의 신문조서 사본에 의해서 최○○가 청구외법인이 이○○에게 월세 200만원 이상을 송금한 이유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염○의 공로에 대한 퇴직금 내지는 상당한 돈을 지급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 또는 염○을 대신하여 월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최○○의 진술서 사본에 의하면, 1999년에 청구법인이 이○○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청구외법인은 이전 임차인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월 임대료는 청구외법인이 처리한 것으로 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최○○가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9.1.1.~1999.12.31. 사업연도 임차보증금 계정별 원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7.6.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2006사업연도 지급 임차료 계정별 원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쟁점자문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2006사업연도까지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나 2007사업연도에 지급 임차료 33,6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계상한 지급 임차료 중 2007.1월~2007.3월 지급 임차료 3개월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지급 임차료 계정별 원장 사본에 의하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일자에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 2,800,000원(1년 33,6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쟁점건물의 임차 보증금과 상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쟁점①,②임차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송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①,②임차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염○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사실만으로 쟁점①,②임차료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염○의 퇴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한 청구법인이 지급 하여야 할 쟁점①,②임차료를 염○이 아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인바, 청구외법인이 쟁점①,②임차료를 지급한 사유가 염○의 퇴직금 등의 명목이라는 청구주장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임차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임차료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만, 쟁점①,②임차료는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2003, 2004사업연도에 쟁점①,②임차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③임차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 임차료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07.1.5., 2007.2.5., 2007.3.5., 지급 임차료 합계 8,400,000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7.3.23.까지 쟁점건물을 임차하였고, 법원 판결에서도 2007년도 임차료를 2007.3.5.까지의 임차료 8,400,000원과 2007.3.6.~2007.3.23. 기간(18일)의 임차료 1,625,806원을 2007년도 연체 임차료로 인정한 사실로 볼 때, 2007.3.6.~2007.3.23. 기간의 임차료인 쟁점

③ 임차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추가비용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7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 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0…2【지체상금 등의 처리】제1호에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은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쟁점건물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기인하여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쟁점건물 원상회복비용 6,410,258원과 임차료 연체이자 3,622,874원은 최종 확정 판결일인 2007.11.29.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