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수반하여 교부받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07 선고일 2009.04.2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8.

6.

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에서 중고산업기계 도매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구로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금형(이하 “가공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공급가액 171,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한편 2000.

1. 1.~12.31. 사업연도(이하 “2000 사업연도”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

8.

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47,537천원 및 법인세 34,847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1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

10. 16.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2008.

12.

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7,537천원 및 법인세 34,847천원을 고지함과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188,100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9.1.30.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처분한데 불복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MK종합기계의 대표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을 시화공단의 중간 매입대리점으로 하여 청구외 △△기계공업 주식회사, ▽▽정밀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 등(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합계 171,000천원의 CNC머시닝센타 등 중고기계(이하 “쟁점중고기계”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이러한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 만약,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통상 자료금액의 3% 정도에 상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것이지만, 중간 매입대리점 역할을 수행한 ○○○에게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17,1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통해서도 쟁점중고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한편 당시 중고기계 매매업의 특성상, 매물화된 중고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즉시 현금으로 기계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을 미리 인출하여 두었던 상황이었다.
  • 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매출금액을 554,726천원으로, 매입금액을 401,095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신고한 과세기간에 중고기계 등을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던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 부가가치율은 58.5%로 기타 중고품 소매업(코드 524092)의 2002년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29.9%보다 2배 이상 높은 부가가치율을 보이게 되고 쟁점중고기계의 매출 322,000천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전혀 없게 되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심히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 측면에서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및 회계장부에 의하여 상품의 매입매출이 대응되고 있으므로 쟁점중고기계의 매매에 따른 마진율을 계산하여 보면 52%(171,000천원/332,300천원)로서 통상적인 마진율보다 높아 단가 조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대법93누14400, 1993.10.08. 대법88누10589, 1989.07.11.), “과세관청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국세심판례(국심2006중1945, 2007.01.31. 국심2000서8, 2000.10.31.외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IMF직후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중고기계시장의 영업특성을 무시한 채 다소 금융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중고기계의 매출(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까지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표 1 >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신고 내역》 (단위: 천원) 매출신고 쟁점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매출처 공급가액 구 분 매입처 품 목 공급가액 2000.1예정 ◇◇카본(주) 95,700 매출원가 ▼▼금형 CNC머시닝센타 45,000 2000.1예정 XX기계 종합상사 48,000 매출원가 ▼▼금형 CNC머시닝센타 23,000 2000.1예정 SSTECH 48,600 매출원가 ▼▼금형 CNC선반외 24,500 2000.1확정 MK종합기계 50,000 매출원가 ▼▼금형 CNC선반외 32,500 2000.1예정 MK상사 45,000 매출원가 ▼▼금형 CNC선반외 30,000 2000.1확정 AA기계 35,000 매출원가 ▼▼금형 CNC선박 16,000 계 322,300 계 171,000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 ◇◇카본 주식회사(이하 “◇◇카본”이라 한다)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중고기계의 일부 95,700천원에 대하여 ◇◇카본이 2007.1.1.~12.31. 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2000.3.?. 구입한 ‘CNC머시닝센타’라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중고기계의 매입이 실지임을 반증한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중고기계를 구입한 시기는 IMF 직후로서 반월․시화공단지역 소재 중소제조업체들의 줄도산이 잇따랐으며 부도로 도산한 업체들이 사업을 청산하거나 임․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지급을 조건으로 중고기계를 급매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중고기계 거래에 따른 결제는 현금으로 하였고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 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별․과세기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세액의 범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포탈 등으로 면탈한 부분의 세액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쟁점중고기계 매입에 따른 증빙 수취와 관련하여 단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특별히 면탈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5.12.경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요청한 이후 결과에 대한 아무런 통지가 없다가 장부 보존기한 5년이 경과된 2008.8.경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에게 바로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로부터 약 8년이 경과되어 거래 당시 장부도 없는 상태에서 쟁점매입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금융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명의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중고기계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인출내역을 보면 2000.1.10. 13,400천원 등 총 217,4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에게 무통장 송금한 17,100천원 외에 지급받은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총액은 217,400천원이나 쟁점중고기계의 공급대가는 188,100천원으로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고기계의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부도 및 부도위기 상태’이었을 것이므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쟁점중고기계의 인수 시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을 것이나 쟁점중고기계의 인수일 이후에 예금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명의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중고기계의 매입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등 실지 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법인은 실지매입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수반한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 2. 4. 신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9. 2. 4. 호번개정)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8)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6의 2-0…1【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결정 기타 필요하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000천원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한편 2000 사업연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표 2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발행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 고 ’00.1.20. CNC머시닝센타 등 68,000,000 6,800,000 청구 ’00.2.26. CNC선반 외 공구 1 40,500,000 4,050,000 청구 ’00.3.29. CNC선반 외 공구 62,500,000 6,250,000 청구 계 171,000,000 17,100,000

2. 청구법인은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중고기계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사본’과 ‘상품수불표’를 연계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위 계좌에서 인출된 총금액은 217,400천원이나 거래금액은 188,100천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인출된 예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점, 예금 일부금액의 인출시기가 쟁점중고기계의 거래일 이후인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표 3 > 《예금계좌 인출과 상품수불표 연결 내역》 단위: 천원 매 입 내 역 계좌 출금내역 거래일자 품 목 공급대가 출금일자 금 액 계좌내역 ’00.1.20. 머시닝센타 등 74,800 ’00.1.10. 13,400 축협029-01-xxxxxx ’00.1.21 10,000 기업은행 277-xxxxxx-04-048 ’00.2.2. 6,000 ’00.2.3. 20,000 ’00.2.26. CNC 선반등 44,550 ’00.2.10 40,000 ’00.2.16 20,000 ’00.3.16 8,000 ’00.3.29. CNC 선반등 68,750 ’00.3.23. 100,000 합 계 188,100 217,400

3. 청구법인은 1999.1.27. ○○○과 마트코리아나(M&K) 사업의 대리점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인천 남동점(상호:M.K종합기계)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쟁점중고기계에 대한 거래의 중간 매입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K 대리점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중고기계의 매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물품 거래에서 작성되리라고 짐작되는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에 대한 제시는 없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은 1998.3.12.부터 2005.3.31.까지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서 ‘M.K종합기계’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을 시화공단의 중간 매입대리점으로 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중고기계를 매입하였던바 쟁점매입처들은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이유로 거래대금에 대한 현금결제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중고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에 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을 통하여 가공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은 2000년 초경 청구외법인의 시화공단 대리점으로 활동하면서 IMF 직후 도산한 업체의 유휴설비, 중고기계 등을 알선하고 현장매매 등을 일부 대행하였던바 ○○○은 본 건과 관련하여 ①

1.

20. 시흥시 정당동 소재 새론기계로부터 머시닝센타 등 68,000,000원 ②

2.

26. 안산시 원시동 소재 태진정밀로부터 CNC선반 등 40,500,000원 ③

3.

29. 안산시 성곡동 소재 세강물산으로부터 CNC선반 등 62,500,000원 총합계 171,000,000원의 쟁점중고기계를 위 업체의 임․직원 임금지급용 등으로 현금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의 당시 담당자 유혜정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은 본인이 운영하던 MK종합기계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기계브로커로부터 쟁점중고기계를 구입한 날짜와 금액만을 맞추어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2000.

4.

12. 부가가치세 17,100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한편 ○○○이 2000.

4.

12. 청구법인으로부터 17,1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은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확인증’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1998.

3.

10. 법인 설립 이후 인터넷 및 ARS전화를 이용하여 ‘마트코리아나(M&K)’로 불리어지는 중고 통신장비 및 산업용 중고기계 등을 매매하던 중 IMF사태를 맞아 가격이 억대이상으로 상승하다보니 기존의 매매방식에 한계를 느껴, 2000. 1.경부터 법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중고기계 등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자 전자신문, 1999.

2.

26. 자

매일경제, 1999.

3. 22.자 신문(신문명 미상) 등의 신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인터넷 및 ARS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통신장비 및 산업용 중고기계 등을 매매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8.6.1.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주업종은 써비스/정보통신, 부업종은 제조/산업기계, 제조/소프트웨어 및 도매/산업기계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중고기계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여 ◇◇카본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및 ‘상품수불표’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중고기계 수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카본 등 매출처는 불성실납세이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 표 4 > 쟁점중고기계 수불내역 단위: 천원 매입내역 매출내역 매입처 품 목 거래일자 공급가액 매출처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계 171,000 322,300 △△기계공업 머시닝센타 등 ’00.1.20. 45,000 ◇◇카본(주) ’00.3.17. CNC머시닝센타 95,700 23,000 건준기계상사 ’00.3.31. CNC선반 48,000 ▽▽정밀 CNC선반 등 ’00.2.26. 24,500 미래테크 ’00.3.25. CNC선반 48,600 16,000 이신기계 ’00.6.29. CNC선반 35,000

□□물산 CNC선반 등 ’00.3.29. 32,500 MK종합기계 ’00.3.31. CNC선반 50,000 30,000 MK상사 ’00.3.31. CNC선반 45,000 한편 청구법인의 1999.1.1.~12.31.사업연도(이하 “1999 사업연도”라 한다) 대차대조표상 사업연도말 현재 재고자산은 20,91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중고기계의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카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본의 2007.1.1.~12.31.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자산명은 CNC머시닝센타, 취득년월일은 2000. 3.?., 기초가액은 95,700천원으로 기재되어 등재된 자산이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중고기계의 매매에 따른 마진율을 계산하여 보면 52%(171,000천원/322,300천원)로서 통상적인 마진율보다 높고 쟁점중고기계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200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보면 58.5%로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 322,300천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없게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고기계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및 부가가치율과, 매입내역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표 5 >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및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가치율》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 부 세 액 부가가치율(%)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전 국 2000년 제1기 755,096 521,813 350,813 70,866 44.71 53.54 22.65 2000.1확정 200,370 120,718 120,718 39.75 39.75 22.65 2000.1예정 554,726 401,095 230,095 27.69 58.52 22.65 < 표 6 > 《2000년 제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단위: 천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공급가액 비 고 27개 매입처의 합계 400,125 104-82- 방송광고공사 서비스 광고대행 9,731 106-81- (주) 기술 도매 외 컴퓨터주변기기 25,091 106-85- 텔레콤(주) 도매 외 전자제품 외 40,000 113-06- 금형 제조 금형 171,000 가공매입처 116-81- (주) 티비컨설팅 서비스 경영컨설팅 외 15,000 116-81- 경영컨설팅(주) 서비스 경영자문 15,000 133-03- 상사 도매 중고기계 19,000 133-23- 정밀 제조 금형 외 50,000 620-13- 금속 제조 자동차부품 35,000 기타 매입처 일반관리비 20,303 < 표 7 > 《2000년 제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단위: 천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공급가액 비 고 38개 매입처의 합계 121,718 104-81- (주)디지털광학 도매 외 카메라 7,720 116-81- (주)정보통신 제조 외 음성정보통신 3,640 211-86- (주)포맥스 도매 외 사진기자재 외 11,560 610-81- 산업(주) 제조 외 비철금속 외 37,000 618-01- 산업 제조 자동차부품 2,400 621-03- 고도기계 제조 기계제작 1,000 621-03- 종합기계상사 도매 외 산업기계 외 7,000 621-04- 한신기공 제조 자동화설비 외 9,000 621-19- 정밀 제조 금형 3,200 기타 일반관리비 39,198 8) 청구법인은 청구일 현재 법정 문서보존기한 5년이 경과하여 쟁점중고기계의 매입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는 처분청이 2005. 12. 13.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과장이 2008.8.경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중고물품매매계약서사본 및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해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 12. 13. 이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해명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1)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로부터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지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000천원에 상당하는 쟁점중고기계를 구입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 322,3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질거래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상품수불표, 매입․매출장, ○○○의 확인서, 대리점계약서 등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였거나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고, 쟁점중고기계의 매매에 따른 마진율이 통상적인 마진율보다 높다거나 신고한 매입금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이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정황증거일 뿐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러한 근거들은 손비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둘째, 쟁점중고기계의 구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작성되었으리라 짐작되는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으며 세째,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금액은 217,400천원이나 거래금액은 188,100천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인출된 예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및 예금 일부금액의 인출시기가 쟁점중고기계의 거래일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쟁점중고기계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쟁점매입거래는 쟁점중고기계의 구입에 수반하여 가공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손비를 계상함으로서 법인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