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금액 중 집기ㆍ비품의 경매비, 사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가지급금 중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재계산하여야 함
양도대금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금액 중 집기ㆍ비품의 경매비, 사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가지급금 중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재계산하여야 함
00세무서장이 2008.10.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03,734,950원과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22,158,090원은,
1. 2004 사업연도에 지출한 집기비품비 경매비용 23,000,000원, 00타워즈 해결사 례비 50,000,000원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처분청이 2006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한 찜질복 비용 54,000,000원, 찜질방공사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합니다.
3. 청구법인이 2006년 사업연도에 계상한 가지급금 562,447,546원은 당해 가지급금에서 00 은행 대출금 250,000,000원과 *** 차입금 200,000,000원을 차감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재계산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경매비용: 23,000,000원⇒ 지출일자(2004.9.23.)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당시 강(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바, 이하 “강”라 한다) 명의로 동 집기․비품을 낙찰받은 후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 (주)00건업(이하 “(주)00건업”이라 한다)이 청구외 00금속(이하 “00금속”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공증이행각서 인증서를 작성후 목욕탕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즉시 폐기처분하였다.
2. 00타워즈 해결사례비: 50,000,000원⇒ 지급일자(2004.12.24.) 前 사업자의 관리비 미납액 295백만원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목욕탕 공사를 할 수 없기에 해결사 청구외 신00(이하 “신00”라 한다)에게 일임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신00은 결국 사기죄로 고발되어 2007.7.10.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찜질복 비용 54,000,000원 + 찜질방 공사비 1억원 = 154,000,000원 00산업개발이 목욕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수대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00산업개발이 자금을 대신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여 (주)우성산업에게 1억 원을 2005.11.30.자에 대신 지급하고 동시에 담보로 당좌수표 2억원을 받았으나 부도처리 되었으며,
2. 아울러 청구외법인 (주)00인더스트리(이하 “(주)00인더스트리”라 한다)에게 지급할 찜질방 의복비 54백만원을 강**로부터 2005.11.26.자로 17백만원, 2006.3.28.자로 20백만원, 2006.5.17.자에 17백만원을 각각 차입하여 00산업개발에게 빌려 주었으며,
3. 당초 00산업개발 은 목욕탕공사를 완공후 농협으로부터 18억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15억원만을 받았으며, 청 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대여금 154백만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2006.5.26. 쟁점건물 매각잔금 1,028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5.12.31.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매각 미수금 562,447,546원을 입금처리하지는 않았으나 2007.7.31. 회수로 처리하였고, 당해 미수금 562,447,546원을 회수하여 쟁점건물 최초로 취득시 차입한 00은행 차입금 250,000,000원과 청구외 강00(이하 “강00”이라 한다)의 차입금 2억원을 상환하였다.
2.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는 쟁점건물 잔금매각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00은행 대출금과 강00 차입금 상환은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쟁점②)
1. 前 소유자 나이트클럽의 집기․비품 등의 취득은 경매에 의하여 강** 개인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이는 법인의 부외자산인 쟁점건물의 매각 대금과 관련이 없으며, 현지확인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시 동 23,000,000원을 강00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집기․비품의 대금지급일자도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상의 경매일자인 2004.7.12. 이전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박00로부터 수령(계약금수령일자:2004.9.24.)한 계약금(선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비용을 선수금 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굳이 집기․비품의 자산취득에 대한 기장을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3. 또한, 신00에게 2004.12.24.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비 50,000,000원 역시 현지확인 및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시 박00로부터 수취한 선수금이 아닌 강00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면서 2004.12.24.자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이와같이 지급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금융증빙도 없는 바, 이를 계약금(선수금)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특히, 2004.9.24.자에 박00로부터 수령하고 기장누락한 부동산매매계 약에 따른 계약금조인 선수금 114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표2>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계속번복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현지확인 당시 청구법인은 00산업개발로부터 양도대금으로 받은 1,028백만원중 기장누락한 466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前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액에 대한 공탁금 295백만원과 강00로부터 2006.5.26.자로 차입한 부외부채 2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강**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구나 현지확인 당시에는 (주)00건업 에게 1억원이 아닌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차입금 및 차입처 등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2. 만약 00산업개발에게 찜질방 공사비 및 찜질복 제작비의 대여가 사실 이라면 정상적인 차입 및 대여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장을 누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또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주)00건업이 발행한 2억원짜리 당좌수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는 00산업개발에게 하였는데, (주)00건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관련 증빙으로는 당좌 수표외에 공사비 및 찜질복비 대여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1. 청구법인이 00산업개발에게 대여한 일자는 2005.11.30.~12.30.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주)00건업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은 2007.1.15. 자로 되어있어 대여일과 담보수취일이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대여금 및 차입금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2. 2007.7.31. 장부상 미수금 회수후 회계처리를 보면 가수금 반제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러한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 적으로 편법 유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 쟁점건물 매각대금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집기․비품비, 사례비, 찜질방공사비 및 의복비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와 <쟁점②> 2006사업연도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562백만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이하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8. 2. 22. 단서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00광역시 0구 00동 2가 210-1번지 00타워즈(지하6층, 지상20층) 지하1층(쟁점건물)을 법원으로부터 2004.4.22. 449,927천원에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대금은 차입금(00은행으로부터 250백만원, 강00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였음)으로 충당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4.4.22. 자로 00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2003타경13512호)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449,927천 원(경락가액 416,600,000원 + 등록세 등 33,327,000 원) 에 경매되어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등기촉탁서 및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2) 청구법인과 박00과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2005년 4월 초순경 김00(00산업개발 대표이사 김00의 배우자)과 (주) 00건업 대표 김00이 매수자 박00과 함께 매매계약에 대한 양수확인 공증서를 가지고와 잔금은 찜질방공사 완료후에 대출받아 지급하겠 다는 요청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매수자를 박00에서 00산업개발이 양수받은 것을 인정하고 계약자 지위를 인정하여 2005.8.18.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일자: 2004.9.24.
○ 잔금일자: 2004.11.15.
○ 매매대금: 1,142,400,000원
○ 납부방법: 계약금(114,240,000원), 잔금(1,028,160,000원)
○ 건물면적: 분양면적(3,149㎡), 대지 지분(305㎡) 나) 청구법인은 00타워즈 관리인의 계속적인 업무방해 및 단전 등으로 부득이 목욕탕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2004.9.24. 박00에게 쟁점건물을 매각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114,240,000원중 계약일(2004.9.24.)에 50,000,000원은 수표로 받았으며, 2004.10.12. 나머지 64,240,000원을 수령하면서 자기앞수표 사본과 강** 계좌의 00은행 보통예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장부상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다) “합의이행각서”의 주요 내용
○ 갑(청구법인)
○ 을(00건업)
○ 병(김00)
○ 갑,을,병은 쟁점건물의 진석사우나 찜질방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이 2004.9.24. 갑과 박00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모든 제 조항을 인정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향후 불제소 조건으로 매수키로 약속함에 따라 갑,을,병은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각서로 공정한다.
○ 아래 사항 ․ 을은 표준도급계약서(계약금액: 11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대로 00사우나 찜질방 공사를 완료한다. ․ 병이 00사우나 건물 매수가 불가시에는 을은 계약총액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 갑의 준공검사를 거쳐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3) 2005년 9월 건물관리인측에서는 소유권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한 찜질방공사는 재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00산업개발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0.11.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찜질방 공사비 금액에 대한 공사비를 포기하겠다는 공증을 받고 소유권을 00산업개발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4) 00산업개발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비 1억원과 개업시 찜질복 54백만원 합계 154백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00산업개발이 요구함에 따라 동 금액을 즉, (주)00건업에 공사비로 1억원과 (주)00인더스트리에 지급할 54백만원을 00산업개발에게 빌려주었고 공사비 담보조로 (주)00건업의 당좌수표 2억원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었다면서 “인수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 찜질복 납품 관련 “인수확인증” 내용 (주)00인더스트리에서 00산업개발에 납품하기로 한 찜질복 5,000벌 (가액: 54,109,000원)을 모두 인수하였으 므로 (주)00건설에서는 찜질복 대금을 (주)00인더스트리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람.
○ 인수 확인자: 00산업개발 5) 청구법인이 낙찰받은 쟁점건물 지하1층에는 전 소유자가 운영한 나이트클럽의 비품 등이 법원에 압류되어 있어 동 비품 등을 정리하여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4.9.23. 前 나이트클럽 대표 청구외 제갈00(이하 “제갈00”라 한다)에게 10,000,000원의 사 례비를 주고 법원의 압류물품인 의자, 소파 등을 23,000,000원에 낙찰받아서 모두 폐기처분하였으며, 당해 비용은 근저당권자인 강00로부터 차용하였다면서 차용증(확인서)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상기 집기․비품에 대한 경매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 (주)00상사
○ 채무자: 제갈00
○ 매수인: 강**(청구법인의 주주)
○ 경매가액: 23,000,000원
○ 경매기일: 2004.7.12. ○ 경매대금 지급일: 2004.7.12.(인도시 지급됨) 7) 청구법인이 제출한 00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2006년형제112296호, 2007.1.24.) 처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매수자인 박00이는 동 건물의 건축주 신00의 3남 신00(00타워 지분 30% 보유)가 50,000,000원을 주면 관리실 관리인들을 설득시켜 전기공급과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2004.12.24. 강**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신00에게 지급하였으나 신00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현지확인 당시부터 심사청구시까지 계약금(선수금)으로 수령한 114,240,000원의 사용처의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선수금(계약금)사용처 소명내역서 (단위:천원) 소명시기 소명내용 금액 처리결과 현지확인시 김00 수수료 20,000 인정 설계비용 22,000 불인정 보증금 지출액 65,170 6,536천원만 인정 합계 107,170 과적신청시 김00 수수료 20,000 인정 (주)00에스 대여금 22,000 불인정 보증금 지출액 65,170 6,536천원만 인정 직원경려비 7,000 불인정 합계 114,170 심사청구시 김00 수수료 20,000 인정 입찰보증금 6,536 인정 집기․비품비 23,000 검토중(쟁점①) 신00 사례비 50,000 ․ 확인서 검토중(쟁점①) ․ 2004.12.24. 지급함 합계 99,536 9) 청구법인과 00산업개발과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와 동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허위계약서로 추정된다.
○ 매매대금: 562,447,546원
○ 매매대금 납부방법: 매매대금은 찜질방, 사우나 공사후 준공검사 필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며, 2006.3.30. 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이전등기 후부터 매매대금에 대하여 상환할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원금 상환시 일괄 지급키로 하며 상환불이행시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상환시 00은행과 강00의 근저당권을 해제키로 하며, 미납된 관리비 440,000,000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00산업개발이 승계하여 납부한다.
○ 계약일자: 2005.10.11. 10) 청구법인은 박00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각금액 1,142,400,000 원 에 대하여 사용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관리비 가압류 비용 선지급: 295,501,920원
○ 00은행 대출금 상환: 250,000,000원
○ 강00 채무액 상환: 482,658,080원, 합계: 1,028,16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2008.4.3. 자로 확인하고 있다. 11)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조사당시 쟁점건물을 외상으로 00산업개발 에게 매각하면서 강00에게 차입한 차입금 현황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6월에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2004년 4월: 매수잔금 (2억원)
○ 2004년 7월: 나이트클럽 유체동산 매수금(35,000,000원)
○ 2004년 12월: 각종 명도비용(50,000,000원)
○ 2005년 12월: (주)00건업의 공사금 지원액(2억원)
○ 2005년: 00산업개발 사우나 개업비용(54,000,000원), 합계 539,000,000원
○ 또한, 청구법인은 2004.12.24.자에 50,000,000원, 2005.11.30. 자에 00산업개발의 00사우나 공사지원금 및 찜질복지원금으로 254,000,000원을 강00로부터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보고서”중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양도과정상 취득 및 매각대금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부상 취득 및 양도가액: 취득가액(449,927,820원), 양도가액(562,447,546원)
- 나) 대금수령내역
○ 계약금(114,240,000원): 2004.9.24.(50,000,000원), 2004.10.12.(64,240,000원)
○ 잔금(1,028,160,000원): 2006.5.26. 수령한 후 관리비공탁금(295,501,920원), 00은행 대출금(250,000,000원), 강00차입금(482,658,080원)으로 지출하였음
- 다) 장부상 기장내역
○ 2004.9.24.자에 계약금(선수금)으로 수령한 114,240,000원은 기장누락되었다.
○ 2006.5.26.자에는 00은행 대출금 250,000,000원 상환시 대표자로부터 일시 가수금 255,000,000원으로, 강00 차입금 200,000,000원 반제시 대표자로부터 일시 가수금 200,000,000원으로 각각 상환(반제)하였음이 장부상으로 확인된다.
○ 2007.7.31. 매매대금 562,447,548원을 00산업개발 대표이사 김○○ 으로부터 회수하여 가수금 260,937,720원 반제, 가지급금 301,509,820원을 지급하였음이 장부상으로 확인된다.
- 라) 양도건물의 과세표준 및 토지가액
○ 양도건물의 과세표준: 816,823,048(부가가치세 81,682,304원 제외)
○ 수입금액 누락액: 538,317,696원(건물:416,347,585원, 토지:121,970,111원)
○ 양도자산 선수금 114,240,000원 + 양도자산 미수금424,077,696 + 부가세41,634,758 ⇒ 2005사업연도 익금산입한 금액
- 마) 법인세 조사복명서 및 결의서상 연도별 적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구 분 증빙불비 가지급금 인정이자등 기타 인정상여 선수금 미수금 법인세 2004년 87,703 0 0 26,537 87,703 -114,240 0 0 2005년 0 0 0 0 8,000 114,240 424,077 103,734 2006년 170,210 ± 562,447 28,372 0 179,733 0 -424,077 22,158 2007년 0 ± 562,447 29,401 0 29,401 0 0 00 (註1) 2004년 사업연도에는 양도자산에 대한 선수금(계약금)수령하고 장부상 누락분을 부외부채로 계상한 다음 이에 대응되는 부외비용 지출내역중 87,703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며, 2005년 사업연도 (’05.10.18) 에는 전기분 양도 자산 선수금이 당기에 수익확정되었기에 동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임 (註2) 2005년 사업연도에는 양도자산 미수금 424,077,696원과 부가세 미수금 41,634,758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부가세 41,634,758원과 쟁점건물의 관리비로 납부의무가 있는 부채 상당액 245,501,920원을 손금산입(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임 (註3) 2006년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2005년말 b/s상 존재하던 양도자산 잔금(미수금) 562,447,546원을 2006.5.26. 실제로 회수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기에 손금산입(가수금처리)하고 2007.7.31. 자에 이를 회수한 것으로 기장 하였기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기간:2006.5.26.~2006.12.31.) 및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잔금수령액중 증빙불비액 170,258,904원을 대표이사 백00에게 상여처분 자료통보하였음. (註4) 2007년 사업연도에는 가지급금 562,447,546원을 동시에 익금과 손금산입하여 처리한 것임
- 바) 2006년 및 2007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562,447,546원 관련 익금산입 내역
○ 인정이자: 가지급금×일수(2006.5.26.~2007.7.31.)×9%= 59,773,534원
○ 업무무관자산등 지급이자: 24,083,054(2006사업연도만 해당됨) 13) 당해 쟁점건물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당시에는 강의순의 단기차입금과 00은행의 차입금계정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각당시의 계약금과 잔금을 수령시 또는 강00로부터 차입시 관련 차입금과 대여금 계정은 설정하지 않았음이 장부상으로 확인된다. 14) 수익의 회계처리는 2005사업연도에 562,5447,548원을 청구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것외에는 선수금과 잔금을 모두 누락하여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것이 확인된다. 15)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은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가) 나이트클럽의 집기․비품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당초 강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심사청구시 강00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한 내용, 자산취득에 대한 기장 누락한 사유 및 신00에게 지급한 사례비 5천만원의 차입처가 강00에서 강로 바뀐 사유등에 대하여
① 심사청구시 강00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시 오류로서 법원의 압류물품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강**로부터 차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강00로부터 차입하였다고 기재한것은 단순한 기재 오류이다.
② 00지방법원에 압류되어있던 00나이트클럽의 집기 및 비품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대중목욕탕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압류되었던 집기 등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강** 명의로 낙찰을 받았으며, 낙찰받은 집기비품 60종류는 동 나이트클럽에 설치되어 있었고 분리하여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또한 목욕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낙찰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낙찰받은 동 집기비품은 즉시 폐기처분 하였다.
• 낙찰받은 집기비품은 (주)00건업이 00금속(대구 달서 월암 364, 대표 김00)으로 하여금 철거케 하였고 2005.04.11. 공증이행각서를 받았다.
• 따라서 낙찰받은 00나이트클럽의 집기,비품은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욕탕 공사를 할려면 먼저 철거부터 한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먼저 하였던 것이다.
③ 청구법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나이트클럽의 집기․비품을 장부에 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유는
• 찜질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되어있는 동 집기․비품을 낙찰받아서 폐기처분하여야만 공사를 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장할 수가 없었으며, 낙찰받은 집기․비품 60종류는 나이트클럽에 설치되어 있었고 분리하여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 또한, 쟁점건물에 대한 선수금 누락으로 인한 낙찰 받은 집기․비품을 기장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는 찜질방 공사의 필연적인 부외비용으로서 낙찰받은 집기․비품은 자산이 아닌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다.
④ 신00에게 2004.12.24.자에 지급한 사례비 50,000,000원에 대한 차입처를 당초에는 강00로 소명하였으나 이는 사례비 지급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않고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시 강00로부터 차입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추측으로 강00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 신00이 사례비 50,000,000원을 수령한후 영수증을 확인하고 수표 발행은행을 확인한 바 강의 00은행에서 2004.12.24. 50,000,000원(수표번호 *)을 인출하여 신00에게 지급하였든 것으로서 강00로부터 차입하였던 것은 아니다.
• 이는 쟁점건물 취득시 강00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신00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의 수표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당초 조사시 처음에 강00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였기에 계속하여 강00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였으나 동 심사청구과 관련하여 신00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의 수표내역을 확인한 바 강**의 000은행에서 수표로 인출 하여 신00에게 지급하였고 동 수표를 복사하여 신00로부터 영수확인을 받았던 것이다.
⑤ 처분청에서는 기장누락한 선수금 114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계속번복 하였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지하1층 00나이트클럽의 집기비품 낙찰대금에 대한 소명을 조사시 제출하였고,
• 신00에 대한 사례비지급 50,000,000원 지급한것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기간이 촉박하여 사례비 지급한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강00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지급내역 및 수표발행내역을 확인한 바 당초 조사시 소명한 강00로부터 차입하였던 것은 아니며 강**로부터 차입하였던 것이다.
⑥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부외지출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나) 2006년 사업연도에 상여로 처분한 170,210,534원중 154,000,000원은 찜질방공사비로 (주)00건업에 1억원과 찜질방의복비로 (주)00인더스트리에 54백만원을 (주)00산업개발에 대여형식으로 지출한것에 대하여 당초 강00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심사청구시 강**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
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주)00건업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00건업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②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00산업개발을 대신하여 지급한 154백만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의 촉박한 시일로 인하여 동 금액에 대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강00 차입금으로 소명하였으나
• 동 심사청구시 확인한 바 2005. 11. 30.자 강의 00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 10백만원 수표 9매(수표번호 )와 1백만원 수표 10매(수표번호 ) 합계 100백만원을 (주)00 건 업에 지급한 후 (주)00산업개발에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주)00산업 개발은 담보를 제공할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주)00건업이 쟁점건물의 찜질방 공사(도급금액 11억원)를 하기 때문에 (주)00건업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를 수취하였고,
• 처분청은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07.1.15. 이라고 주장하나 2007.1.15.은 동 당좌수표의 지급기일로서 처분청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며,
• 찜질복 의복비 54백만원은 (주)00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이00의 00은행(계좌번호 **)으로 2005.11.26.자 17백만원 및 2006.3.28.자 20백만원 합계 37백만원을 강가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 17백만원은 2006.5.17.자 강의 하나은행(계좌번호 **)에서 인출하여 이원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당초 찜질방 공사비 및 찜질복의복비 대여에 대한 장부에 기장하지 못한 사유는 쟁점건물의 매각대금을 과소계상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출한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다) 쟁점건물매각대금 562,447,546원을 2006.5.26.자에 회수하였음에도 2007.7.31.자에 회수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회사의 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06.5.26.자에 쟁점건물 매각대금 562,447,546원을 회수하였으나 장부에 기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 00은행 차입금 250,000,000원 대) 가수금 250,000,000원
- 차) 강00 차입금 200,000,000원 대) 가수금 200,000,000원
•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차) 00은행 차입금 250,000,000원 대) 미수금 450,000,000원
- 차) 강00 차입금 200,000,000원
• 2006.5.26.자에 (주)00산업개발로부터 쟁점건물 매각대금을 회수하였으나 (주)00산업개발이 직접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취득(취득가액 450백만원)시 00은행과 강00로부터 차입한 450백만원을 송금하였다.
• 조사청에서는 쟁점건물 매각대금을 회수한 2006.5.26자부터 장부에 회수한 날 2007.7.31자까지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매각대금을 회수한 후 차입금 상환을 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대표이사가 유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쟁점건물 매각대금 562,447,546원중 차입금 상환한 450,000,000원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차입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지급금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매각대금중 450백만원은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00은행과 강00에게 상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② 2006.5.26자에 쟁점건물매각대금을 회수 하였음에도 2007.7.31.자로 회수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사유는 회계담당자가 퇴직하고 기장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과의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단순 착오로 지연하여 기장하게 되었으나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지연한 것은 아니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 청구법인이 박00과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약정한 후 계약금조로 수령한 114,240,000원중 2004.9.23.자에 경락인 강가 23,000,000원을 법원에 집기․비품에 대한 경매비로 지출하였음이 “유체동산호가명매조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2004.12.24.자에 00타워즈 해결사례비로 50,000,000원을 지출한 금액도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강로부터 차입하여 강의 00 은행 금융계좌(**)를 통하여 신00에게 지출하였음이 자기앞수표 및 금융계좌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 비록 청구법인이 2004년 사업연도에 계약금조로 수령한 선수금을 장부상 누락하였더라도 당시 주주였으나 현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가 당사자로서 관련 경매비와 사례비로 직접 지출하였음이 즉 법인의 부외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지급내용이 불분명하기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73,000,000원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법인이 2006.5.26.자로 쟁점건물 매각잔금으로 수령한 1,028,160,000원중 법인의 장부상으로 계상한 562,447,548원을 제외한 누락액 465,712,452원중 일부인 154,000,000원을 증빙미비로 2006년 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하였으나 찜질 방의복비용으로 2005.11.26.자 17백만원 및 2006.3.28.자 20백만원,2006.5.17.자에 강의 무통장 및 하나은행(계좌번호 )에서 인출하여 (주)00인더스트리에 지급한 사실과 (주)00건업에 찜질방 공사비로 1억원을 강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차용증 및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비록 청구법인이 매각대금 잔금에 대하여 대여금과 차입금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쟁점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누락된 금액 465,712,452원에 대응되어 찜질복비용과 찜질방공사비로 지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 청이 지급내용이 불분 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154,000,000원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 청구법인이 2006.5.26.자로 쟁점건물의 매각잔금 중 미수금 과목으로 되어 있는 562,447,546원은 비록 장부상으로는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동일자에 회수된 동 금액은 쟁점건물 취득시 00은행 대출금 250백만원과 강00로부터 차입한 200백만원을 상환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과 기장대리하는 세무사사무실과 의사전달이 원할하지 못하여 단순착오로 지연하여 기장하였던 것으로 동 차입금 450백만원을 2006.5.26. 자로 상환한 것으로서, 이와같이 당해 미수금을 2007.7.31.자에 전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이를 가지급금(2006.5.26.~2007.7.31.) 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