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72 선고일 2009.03.25

청구법인은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데 컴퓨터 관련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장전체의 물품과 영업권을 매각하면서 실시된 재고조사시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실거래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83,990,250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110,000원, 합계 284,100,25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과세기 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원가 부인하여 2008.6.4.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 42,188,8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81,382,110원 합계 123,570,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 및 △△△△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지급은 ○○○ 및 △△△△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검토한바, ○○○에 대한 입금액은 입금 후 몇 분 또는 몇 십분 후 다시 현금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금액은 현금출금 후 다시 당해법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 결제 형태이며, △△△△의 경우 2005.10.24. 입금한 10,021,000원은 전체 공급가액 100,1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판단된다.
  • 나. 또한, ○○○ 및 △△△△와의 거래는 2005.7.25.부터 2005.9.30.까지 거래된 1회성 매입으로 2005.9.1. 청구법인의 매장 전체의 물품과 영업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매각하면서 실시한 재고조사 시 작성된 ‘제품재고현황’ 에는 ○○○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없고, 2005.9.12.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이하 “김△△”이라 한다) 등의 주식이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100% 양수, 이하 “김○○”라 한다)에게 양도되었고, 2005.10.7. 대표자가 정정 신고 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대금지급은 전 대표이사 김△△의 가지급금 회수자금인데 법인 양도시 가지급금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6.4.17. 폐업되었고, △△△△는 부도로 2006.12.1. 폐업된 법인으로 ○○○ 및 △△△△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6. 국심2007서1179, 2007.6.18.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거래 명세표 및 인출 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 래 사실이 입증 되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에 대하여 실시한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 상 혐의자 조사 내용과 처분청의 확인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중에 23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04매 2,835,347천원을 발행(가공비율 95.5%)하여 거래처 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도록 한 혐의가 있고,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 법인 및 대표이사 임○○을 자료상행위자로 확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2006.9.26.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의 거래처 중 청구법인과 청구외 ○○net 등 일 부 거래처와는 실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실물거래는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서의 범죄일람 표에는 청구법인과 ○○net와의 거래내역은 실지거래로 보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매입 거래 내용 소명 요구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는 세금계산서 사본 3매, 거래명세표 사본 4매, 대금거래증빙 사본 4매를 제출하면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서 제출한 소명서와 금융조회 내역을 검토 한바, 통장에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처분청에서 ○○○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은 거래금액의 95%이상이 가공자료 거래로 고발되었으므로 당해법인에게 매출할 제품 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5.9.9.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내역 현황 에는 ○○○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2005.8.23. 27,785천원, 2005.8.30. 28,358천원, 2005.8.29. 10,963천원, 2005.9.8. 15,510천원)이 없는 점, 대금 입금 증빙 또한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송금일자 및 송금액이 일치 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의 통장에 입금 후 몇 분 또는 몇 십분 후 다시 현금 인출된 점 및 일부 금액은 현금출금 후 다시 당해 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거래 형태가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 적인 자료상 거래로 청구법인은 △△전자 대리점으로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데 거래명세표상 품목은 맥스터 HDD 250개, 메인보드 등 컴퓨터 관련 부품으로 되어 있어, ○○○과의 거래내역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 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의 ○○은행 ○○지점 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세]금계산서 및 통장 입금 내역 (원) 세금계산서 내역 통장입금 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내역 비 고 2005.07.29 56,828,000 5,682,800 62,510,800 2005.10.24 12,944,480 인터넷입금 2005.08.31 60,551,000 6,055,100 66,606,100 2005.10.26 21,000,000 전자금융 2005.09.30 66,611,250 6,661,120 73,272,370 2005.10.26 18,566,320 인터넷입금 2005.10.26 2,433,680 인터넷입금 2005.11.01 8,085,000 전자금융 2005.11.01 940,000 전자금융 2005.11.09 20,000,000 전자금융 2005.11.10 1,780,000 인터넷입금 2005.11.10 4,230,000 전자금융 2005.11.14 4,500,000 전자금융 2005.11.23 9,980,000 전자금융 2005.11.23 6,950,000 인터넷입금 2005.11.30 15,655,000 전자금융 2005.12.05 4,300,000 전자금융 2005.12.07 49,000,000 인터넷입금 2005.12.16 987,000 전자금융 2006.01.25 11,825,000 인터넷입금 합 계 183,990,250 18,399,020 202,389,270 합 계 193,176,480

(1) 인터넷입금은 청구법인의 타은행 거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거래, 전자금융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분임

(2) ○○○ 통장에 입금 즉시 몇 분에서 몇 십분 사이에 모두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남

  • 아)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예금거래내역서와 ○○세무서 에서 ○○○에 대한 조사 시 조회한 ○○○의 외환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및 ○○○의 위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중 2005.11.9.자 거래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청구법인 및 ○○○ 예금 거내 내역(2005.11.9.자) (원)

○○○ 거래내역서 (△△은행) 청구법인 거래내역서 (△△은행)

○○○ 거래내역서 (○○은행)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출금 적 요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출금 적 요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출금 적 요 ’05.11. 9 16:20 현금 입금 20,390,000 청구법인 ’05.11. 9 16:30 현금 입금 20,390,000 청구법인 ’05.11. 9 16:40 전자금융 입금 20,000,000 청구법인 ’05.11. 9 16:23 현금 출금 20,390,000

• ’05.11. 9 16:40 전자금융 출금 20,000,000

○○○ ’05.11. 9 16:44 현금 출금 20,000,000

• 2) △△△△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에 대하여 1회성 거래로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별 원장의 거래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2005.7.20. 32,000천원, 2005.8.27. 27,000천원 및 2005.9.20. 32,000천원은 매입 즉시 현금 결제하였으며, 2005.9.16. 9,110천원은 2005,10.24. 전 대표이사 김△△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 하고 동 금액을 외상매입 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 2006.12.1. 폐업하여 당시 대표이사 민경석에게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송금한 10,021천원 이외 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결제는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금 결제 방식인 금융계좌 이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일자 대부분이 전 대표자인 김△△이 사임한 2005.8.26. 이후로 김△△ 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외상매입대금을 김△△이 입금한 자금으로 결제 (2005.10.24. 10,021천원으로 전체금액 100,11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판단)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것으로 조사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출납장의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세금계산서 교부, 예금거래 및 현금출납 내역 (원) 세금계산서 내역 대금결제 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거래일자 금 액 내 역 비 고 2005.07.20 32,000,000 3,200,000 35,200,000 2005.07.20 35,200,000 현금 현금출납장 2005.08.27 27,000,000 2,700,000 29,700,000 2005.08.27 29,700,000 현금 현금출납장 2005.09.16 9,110,000 911,000 10,021,000 2005.09.20 35,200,000 현금 현금출납장 2005.09.20 32,000,000 3,200,000 35,200,000 2005.10.24 10,021,000 계좌입금 예금거래내역서 합 계 100,110,000 10,011,000 110,121,000 합 계 110,121,000
  • 라) 청구법인은 ○○○과 △△△△로부터 실제 거래품목을 매입하고 계좌이 체 및 현금 지급을 통하여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대표이사인 김△△과 직원인 신익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거래 내용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동 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는 세금계산서 사본 3매, 거래명세표 사본 4매, 대금거래증빙 사본 4매를 제출하면서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내 용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 임○○이 제출한 소명서와 금융조회 내역을 검토한바, 통장에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전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의 95% 이상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 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에 대한 입증 증빙으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5.7월~9월 거래분인데, 대금 지급은 2005.10.24.부터 2006.1.25.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으며,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예금거래내역서상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 라, 통장에 입금 즉시 몇 분에서 몇 십분 사이에 모두 현금 출금되었고, 특히 2005.11.9.의 청구법인 및 ○○○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에 입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또 다시 ○○○의 통장에 입금되어 곧바로 현금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은 △△전자 대리점으로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데 ○○○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품을 매입한 내용을 보면 2005.8.23. 27,785천원, 2005.8.30. 28,358천원, 2005.8.29. 10,963천원, 2005.9.8. 15,510천원 총 82,616천원이 2005년 제2기에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또한 2005.9.1. 청구법인의 매장전체의 물품과 영업권을 주식회사 △△△△에게 매각 하면서 실시된 재고조사시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전혀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에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를 정상적인 거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5.10.24. △△△△의 거래 금융계좌에 10,021,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위 금액은 △△△△와 거래한 금액의 약 10% 정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대금 결제 방식으로 미루어 납득하기 힘들다.

5. 뿐만 아니라 거래일자 대부분이 전 대표자인 김△△이 사임한 2005.8.26. 이후 로 외상매입대금을 김△△이 입금한 자금으로 결제 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사임 후에 입금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 자금으로 △△△△와 거래하였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