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68 선고일 2009.02.09

실제 임가공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입처와 거래하였으나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성동 세무서장이 2008.10. 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1,2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7,062,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2.1.15. 개업하여 ○○○○○ ○○구 ○○동 ○가 000-0 번지에서

○○○○

○○ ․

○○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 도

○○ 시

○○ 면

○○ 리 000-0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 (상호:

○○○○, 업종: 제조․

○○○○ 가공,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0,128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 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고, 2005.1.1~2005.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이하 “조사관서”라 한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2004.1기부터 2005.1기까지 매출과표 417,649천원, 매입과표 418,664천원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 계산서 중 공급가액 20,1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료상확정 과세자료 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0.6.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1,2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7,062,330원을 경정․고지 하고 쟁정금액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더한 22,140,8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은택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10.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애로사항이 많은 품목이지만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한 건의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사실 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영세사업체이다.
  • 나. 청구법인은 피혁원단을 매입하여 쟁점매입처에 2차 EMBO작업(피혁원단 을 오목볼록 모양이 있는 기계에 통과시켜 피혁표면에 압형이 생기게 하는 것) 처리 및 인 쇄처리(피혁표면을 광택처리 하는 것) 작업을 의뢰하 여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관서에서는 실제 실물거래 여 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대 금결제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어음지급분은 정상거래 로 인정하고 현금지급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전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매입처에 EMBO 처리 후 납품받은 피혁은 (주)○○○○○, (주)○○○○○ 등 다수 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품목재고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결제조건이 현금과 어음 50%씩 결제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임가공 의뢰하였던 것으로 모든 거래는 영업담당을 하고 있으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대표 로 명함을 가지고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거래약정 및 대금을 지급하였다.
  •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은 조사관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되었으나 부분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 는 거래처 영업담 당 업무 을 하면서 이미지를 고려하여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임가공 수주 및 대금결제 등을 하였던 것으로 거래관행상 대표자를 확인하는 경우는 대부 분 없고 일처리가 원활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직원과 정상적인 거래을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 고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 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조사관서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중 어음거래한 내용만을 제시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발주서 및 현금거래 하였다는 출금전표, 은행거래 통장으로는 정당거래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음거래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 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7)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2005.4.30.발행 공급가액 12,180천원, 2005.5.31.발행 공급가액 14,940천원, 2005.6.30. 발행 공급가액 13,008천원, 합계 40,12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음 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내용과 같 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점매입처는 2004.3.1. 개업하여 2006.12.30. 폐업한 사업자로 자료상과 의 매입거래로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나)

○○ 시

○○ 면

○○ 리 000-0번지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체결되어 있으나 계약상대방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 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 고 사업장소재지 인근 사업자들도

○○○○ 이 있긴 있었으나 거의 폐문부재 상태였던 것으로 탐문되고 있으며,

  • 다) 대표자

○○○ 은 2004년 당시 46세였으나 임대인과 사업장소재지 인근 사업자들은 30대 중반쯤으로 기억하여

○○○ 이 실사업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관서의 자료상 조사당시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매입한 합성피혁원단을 쟁점매입처에 인쇄, EMBO 처리 의뢰하여 이 를 (주)

○○○○○ 등

○○

○○ 일원 메이커 신발공장에 판매하였으며, ‘

○○○ ’이라는 사장은 잘 모르고 동종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 의 ‘

○○○ ’라는 사람 을 소개받아 직접

○○ 시

○○ 면 소재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보고 발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마) 조사적출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 중 99%를 가공매입, 매출거래 중 85.3%를 가공매출로 확인하였으며, 매출처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 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고 대금지급한 내용 중 어음으로 지급한 20,000천원은 어음 결제 내역 등으로 보아 공급가액 20,000천원은 정상거 래로 확인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23,90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는 증빙자료 미비로 쟁점금액(공급가액 20,128천원)을 가공거 래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자료상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심사청구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진술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발주의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입금표, 쟁점매입처의 ‘○○○’ 명함 등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고정매입처인 (주)○○○○○로부터 합성피혁을 매입하여 쟁점매입처에 EMBO 작업 및 인쇄처리 작업을 임가공의뢰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발주서 등에 의거 임가공의뢰 내역과 납품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 주 서 (Y) 일자 ITEM 표면COLOR 수량 4.8 합성포일원단 골드 8,000 4.8 합성포일원단 실버 3,000 5.6 합성포일원단 실버 7,500 5.6 합성포일원단 골드 2,800 5.6 합성포일원단 수은색 2,500 6.1 합성포일원단 골드 2,000 6.1 합성포일원단 실버 5,000 6.1 합성포일원단 수은색 2,800 6.1 합성포일원단 청동색 900 6.1 합성포일원단 핑크 500 합 계 35,000 거 래 명 세 서 (Y,원)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4.18 골드 7,420 1,200 8,904,000 4.27 실버 2,730 1,200 3,276,000

5. 9 실버 7,105 1,200 8,526,000 5.17 골드 2,805 1,200 3,366,000 5.26 수은색 2,540 1,200 3,048,000

6. 1 수은색 2,843 1,200 3,411,600

6. 1 실버 1,301 1,200 1,561,200

6. 1 골드 764 1,200 916,800

6. 7 핑크색 468 1,200 561,600

6. 7 실버 3,330 1,200 3,996,000

6. 7 청동 857 1,200 1,028,400

6. 7 골드 1,277 1,200 1,532,400 합 계 33,440 40,128,000 ※ 수량차이는 로스임 세 금 계 산 서 (Y,원) 일자 매수 수량 금액 세액 합계 4.30 1 10,150 12,180,000 1,218,000 13,398,000 5.31 1 12,450 14,940,000 1,494,000 16,434,000 6.30 1 10,840 13,008,000 1,300,800 14,308,800 합 계 33,440 40,128,000 4,012,800 44,140,800

5. 쟁점매입처로부터 EMBO 처리하여 납품받은 제품은 (주)○○○○○, (주)

○○○○○ 등 다수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품목별재고장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임가공의뢰한 피혁원단은 (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의뢰한 임가공에 대하여 2005.5.10. 어음 2매 20,000천원(2005.9.30. 및 2005.10.10. 결제), 2005.9.21. 현금 13,000천원, 2005.10.18. 현금 8,000천원, 2005.10.27 현금 2,900천원 합계 23,900천원을 지급 한 것으로 지급어음계정 및 청구법인의 제일은행 통장, 전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자료상 조사시 제출한 ○○○의 명함을 살펴보면 “○○도 ○○시 ○○면 ○○리 000-0소재 ○○○○ 대표 ○○○(010-**-**) 인조 피혁 엠보, 프린트 가공전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결 제 입금표에는 ○○○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시 청구법인이 발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 거래내역 조사없이 대금지급내역 중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증빙미비로 가공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자료상조사시 제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와 임가공 의뢰한 재료의 매입한 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에 임가공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품목별 재고내역 에 의하여 임가공 납품받은 제품이 (주)

○○○○○ 등 다수 업체에 매출된 것으로 보인

  • 다. 다만, 외상매입금 계정 에 2005.9.21. 2005.10.18. 2005.10.27. 현금 지급한 합계 23,900천원이 기장 누락 되어 있는 것 은 이는 단순한 기장오류 로 보이므로 청구법 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임가공 거래를 하고 그 대금 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 된다. 설령,

○○○ 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 도 청구법인은 명함상 대표로 되 어 있 는

○○○ 가 쟁점매입처의 영업담당자로 알고 있었고, 실제

○○ 시

○○ 면 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거래를 하였다 는 청구법인의 진술내용, 쟁점매입처 와 최초 거래시 영업을 담당한

○○○ 와 계속 적 으 로 거래하며

○○○ 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사자로서 거래 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