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대표자(230백만원)와 친척(509백만원)에게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 처리된 바 없고,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대표자(230백만원)와 친척(509백만원)에게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 처리된 바 없고,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1999.
7. 1.부터 ○○광역시○○구 ○○동 440-3번지에서 축산물 (생닭)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 청구외 주식회사
○○ 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생닭을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155,612,740원에 대해 발행한 2006.
7. 15.자 매출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매출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8. 7. 2. 쟁점금액 중에서 매입계산서 누락액 11,742,000원을 차감한 143,870,740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39,249,370원을 경정 고지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08.
29. 청구법인이 직원 급여 및 잡급 지급액 43,000,000원 누락액(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산지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51,225,700원, 장부상 재고금액 49,321,000원과 실지 재고금액 3,442,220원과 차이 45,878,780원 을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손금 인정하고, 쟁점금액은 청구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외 유출되지 않았으 므로 유보처분하여 달라고
7. 15.자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쟁점인건비는 손금 부인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2008.
8.
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51,225,700원만을 대응원가로 손금 인정하여 법인세 19,993,730원, 상여처분금액 92,645,04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거쳐 2008.
11.
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7.
14. 80,000천원, 2006.
8.
11. 50,000천원, 2006.
9.
14. 100,000천원이 이체되었다가 이를 입금하는 등 대표자의 입출금내역이 있으나,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2006.
12.
14. 259,000천원이 다른 계좌로 대체되는 등 기타 입출금내역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쟁점금액이 부외통장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2006사업연도 결산서상 다른 자산항목으로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유보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지급처가 확실하지 않은 매출누락자금의 유출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실지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손금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 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총매출액 2,295,851천원 중에서 청구외법인에 2,254,416천원을 매출하였는데, 이 중 2006. 6월분 매출한 쟁점금액 155,612,740 원의 계산서 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실과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인건비는 재조사 범위에 제외되어 검토한 바가 없으며, 매출누락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부외원가 대금지급 등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나, 매출누락액 전부를 유보 처분할 수 없는 이유는 청구외법인의 매출대금이 입금된 ○○은행 예금통장의 2006년 입출금내역 중에 대표이사 허◎◎에게 출금된 2006. 7.14. 80,000천원, 2006.
11. 50,000천원이 이체되고, 대표이사로부터 다시 입금되는 등 대표자에게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하지 못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매출누락액 155,612,740원에서 부외경비로 확인된 매입액 등 62,967,700원을 차감한 92, 645,04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047- 3- 00***-4)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출대금은 전액 다음 <표1>와 같이 청구 법인의
○○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이 중 1,545,500천원은 청구법인의 농협 예금통장 으로 이체되어 청구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 된다. <표1>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 입금 내역 출금일 출금 내역 입금처 금액 지급처 금액 전년이월 28,360 2006.1.9 청구외법인 (2005.12월분) 99,521 2006.1월 청구법인(대체) 120,000 기타 매입처 2,064 2006.2월 ~ 6월 청구외법인 653,195 2006.2월 ~ 6월 청구법인(대체) 598,000 기타 매입처 55,195 2006.7.7. 〃 243,518 2006.7월 청구법인(대체) 155,500 2006.7월 기타 매입처 7,621 2006.7.14 허◎◎(대표이사) 80,000 2006.7.25 〃(쟁점금액) 155,613 2006.7월 청구법인(대체) 138,000 2006.7월 기타 매입처 15,829 2006.8.11 〃 303,890 2006.8월 청구법인(대체) 234,000 2006.8.11 허◎◎(대표이사) 50,000 2006.8월 기타 매입처 10,253 2006.9.11 〃 334,511 2006.9월 청구법인(대체) 200,000 2006.9.14 허◎◎(대표이사) 100,000 2006.9월 기타 매입처 30,137 2006.10.12 〃 190,542 2006.10.13 허★★(친척) 50,000 2006.11.13 〃 137,108 2006.11월 청구법인(대체) 100,000 2006.11월 기타 매입처 44,029 2006.11.15 허◎◎(대표이사) 59,000 2006.11.15 허★★(친척) 200,000 2006.12.8. 청구외법인 135,295 2006.12.14 허◎◎(대표이사) 125,000 2006.12.14 허★★(친척) 259,000 이월 814 계 2,466,367 계 2,449,628 청구외법인 2,282,367 청구법인(통장 이체) 1,545,500 허◎◎(대표이사) 184,000 기타 매입처 165,128 허◎◎(대표이사) 230,000 허★★(친척) 509,000
4.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입․출금액 414,000천원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허★★에게 출금한 509,000천 원은 단기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장부상 이와 일치되는 회계처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 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 <표2>와 같이 2006사업연도 중 가수금반제가 가수금 입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입출금액과 일자별로 일치되는 회계처리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 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차변(반제) 대변(입금) 12.31현재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생략 생략 71,000 2006 32 1,726,000 35 1,756,000 101,000
6. 한편,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직원급여 및 잡급 계상 액은 2005년 직원급여 7,600천원, 잡급 50,400천원, 퇴직급여 5,040천원, 2006년 직원급여 28,000천원, 잡급 0원, 퇴직급여 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6년 매출금액 2,140,238천원, 당기순이익 29,861천원으로 쟁점인건비를 계상하였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5년, 2006년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와 국세청통합 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직원별(대표자 제외)로 급여 및 잡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종업원들은 타사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자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3>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계정 과목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급여액 비고 2005 2006 잡급 허○○ - 2002.1.1 19,000 19,000 ’05년 장부반영 홍○○ **- 2005.1.1 12,000 12,000 김
○○ -*** 2005.1.1 12,000 12,000 기타 7,400 0 소 계 50,400 43,000 급여 허
○ 준 -*** 2006.3.1 0 14,000 ’05, ’06년 장부반영 신
○○ -*** 2006.3.1 0 14,000 허
○ 은 -*** 2005.1.1 7,600 0 소 계 7,600 28,000 합 계 58,000 71,000
8. 청구법인은 잡급 지급액에 대하여 금융증빙과 지급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허○○과 홍○○, 김성남이 근무사실을 확인하는 본인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에 의하면 2006년도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액(2,282,367천원) 중 1,545,500천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통장으로, 165,128천원은 매입처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대표자인 허◎◎에게 230,000천원과 친척인 허★★에게 509,000천원이 출금되었 으나, 대표자 허◎◎ 등에게 출금된 739,000천원에 대하여 장부상 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2006년도 중에 쟁점금액 이상의 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대표자의 가수금계정에 계상 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써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4서4191, 2005.9.14, 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하더 라도 당해연도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1,756,000천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1,726,000천원)이 반제처리된 것으로 보아 역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 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 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 법인이 제시한 2005, 2006사업연도 결산서와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허○○에 19,000천원, 홍○○에 12,000천원, 김
○○ 에 12,000천원을 지급한 후, 2005사업연도에 50,400천원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2006사업연도에는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부외통장과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않더라도 매출채권 2,282,367천원, 가수금 1,756,000천원, 합계 4,038,367천원이 입금되어 매입채무 2,110,197천원(무자료 매입액 62,967천원 포함), 가수금 반제 1,726,000천원, 청구외 허★★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509,000천원, 합계 4,345,197천원이 출금되어 자금부족액이 306,830천원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금원천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 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거나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된 대응원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인건비를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