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청구법인에 통보한 조세감면결정통지서상의 신고된 사업은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신고시 신청한 사업내용에 따라 신고․수리된 사업으로서 조세감면대상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세청 예규(투지일 322-1440, 1976.6.2.)도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 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5)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16조 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나목의 경우에는 미화 5천만불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④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00.12.29> 6) 법률 제5982호(정부조직법) 부칙 제5조 【조세특례제한 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부칙 제3조 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7)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권한의 위임․委託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權限의 일부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入住企業體가 도입하는 外資에 관한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 所屬機關의 長이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8)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이 ‘콘트롤 케이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감면대상사업으로 보는 경우 2004년 사업연도에는 898,291,981원, 2005년 사업연도에는 179,894,243원, 2006년 사업연도에는 21,881,617원이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 쟁점사업(콘트롤 케이블을 매입․수출하는 무역업) 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는 1,070,004,166원, 2005년 사업연도에는 303,966,873원, 2006년 사업연도에는 68,324,698원이고 이와 같이 경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산업자원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원장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조세감면결정통지서(마수출55173-1660, 1999.4.28; 마수출55173-3633, 2004.4.23)의 “1.외국인투자내용” 중 “다. 신고된 사업”으로 ‘콘트롤 케이블 제조․수출 및 타사 제품수출’로 되어 있다.
3.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조세감면의 기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금액 이상 또는 일정고용 이상의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같은 영 제4항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 2 내지 법제121조의 7의 규정을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도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즉,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위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이 되는 것으로 적시한 이유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금액 또는 일정고용 이상 이라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및 동법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변경, 감면대상해당 여부의 결정, 확인,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산업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그 권한위탁의 기초가 되는 조세특례제한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이 적용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쟁점사업인 타사제품 수출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이 되는 것처럼 문서를 시행한 것은 위탁받은 권한의 법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제조업 소득이 아닌 타사제품 수출로 얻은 소득의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