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계약한 물품구매계약서 등의 품목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이 일치하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부품수량이 다수이고 단가가 소액이어서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계약한 물품구매계약서 등의 품목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이 일치하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부품수량이 다수이고 단가가 소액이어서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7.2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69,780원 및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17,299,8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조치 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69천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299천원 합계 29,668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며 제출한 증빙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H/W인터레이스S/W 5 700 3,500 재고자산 5
• △△메모리(256MB) 100 55 5,500
○○전기공업고등학교 94 60 5,640 랜카드(10/100MB) 80 30 2,400
○○전기공업고등학교 70 38 2,660 키보드(USB) 160 15 2,400
○○전기공업고등학교 150 18 2,700 마더보드(P4) 35 120 4,200
○○전기공업고등학교 35 150 5,250 소 계
• 24,000 16,250 2003.11.18 PVM-14L(14") 1 2,100 2,100 △△공사 1
• 19,780 S-VHS(VTR) 1 600 600 1 EMP-8200(Epson) 1 2,800 2,800 1 VX-2000C(Sopy) 1 3,400 3,400 1 TG-office(P4) 1 1,500 1,500 1 NLE-2000P(MPLG) 1 3,600 3,600 1 M-8000(TONER) 8 240 1,920 △△공업고등학교 8 270 2,160 M-2000(TONER) 7 230 1,610 △△공업고등학교 7 260 1,820 엘렉스620(TONER) 14 200 2,800
○○여자상업고등학교 8 240 1,920 △△공업고등학교 6 240 1,440 HP-44 TOREL(TONER) 8 180 1,440 △△공업고등학교 8 220 1,760 스케너A4(TONER) 1 730 730 재고자산 1 730
• 소 계
• 22,500 28,880 2003.12.9 유니텍7500(256MB) 30 120 3,600 △△공업고등학교 30 145 4,350 삼성-HDD(100GB) 50 80 4,000 △△공업고등학교 20 100 2,000
○○여자상업고등하교 18 130 2,340 HP DJ-100(A2) 3 1,760 5,280 △△공업고등학교 2 2,050 4,100
○○여자상업고등학교 1 2,150 2,150 삼성ML-7300(TONER) 20 195 3,900
○○여자상업고등학교 10 155 1,550 RTX-100 3 1,440 4,320 재고자산 3 1,440
• MSA-256A(256MB) 16 150 2,400 △△공업고등학교 3 180 450 소 계
• 23,500 16,940 합 계 70,000 매출 재고자산 62,070 14,550
- 다) 청구법인의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91,249천원, 매입채무는 105,576천원이고,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전기공업고등학교에게 공급가액 37,258천원, △△공사에게 공급가액 17,981천원, △△공업고등학교에게 공급가액 29,286천원, ○○여자상업고등학교에게 공급가액 30,799천원, 합계 115,32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이거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컴퓨터주변기기의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컴퓨터주변기기를 구매하고 지급한 현금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사이에 컴퓨터주변기기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일부자료에 대해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발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적어도 전부자료상은 아니라는 점, 청구법인이 ○○전기공업고등학교 등 매출처와 계약한 물품구매계약서 등의 컴퓨터주변기기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컴퓨터주변기기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컴퓨터주변기기는 부품수량이 다수이고 단가가 소액이어서 현금거래가 타 물품에 비하여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컴퓨터주변기기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손금불산입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