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64 선고일 2008.12.01

판매일보상의 기재금액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액과 다를 뿐 아니라 유류를 매입한 과세기간에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또한 없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7.28.부터 ○○시 ○○구 ○○동 40-2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1.17. 청구외 (주)○○오일프라자(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36,909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3,690,9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매입원가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혐의자료로 통보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7.1. 매입세액을 불공제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211,880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7,387,420원을 경정․고지하고 36,909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6.1.7.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40,000ℓ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관련증빙으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매일 작성한 판매일보상 입고란에 경유 80+40+20+60=200드럼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류운송을 담당한 운송기사 장○○이 당일 2회 운송하였고 운송비 16만원중 8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만원은 2006.2.2. 결재한 사실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다.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범칙행위기간(2006.1.13.~20006.9.12.)중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보았는바, 석유류대리점은 대표가 직접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사원들이 물량을 먼저 확보한 후 이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범칙행위기간전에 물량을 확보한 후 범칙행위기간중에 물량을 공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석유류제품의 특성상 매일가격 변동이 있는 특성이 있어 제품을 더 높은 가격대에 맞추어 팔수도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쟁점거래가 자료상행위 기간중에 발생하였다하여 가공자료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원칙대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날짜와 영수라고 기재되어진 것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바, 모든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완료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받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영수라고 표시되어 지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고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그냥 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진술이었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말은 아니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관서의『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6.1.13.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효석으로 대표자를 변경한 후 2006.9.30.까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1.17. 발행된 것으로 자료상행위 기간중에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 나. 쟁점거래처의 2006년 1기중 전체 매입액 4,869,460천원중 157,918천원 외에는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는데, 정상매입으로 인정된 157,918천원은 모두 쟁점거래처의 본점으로 매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물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 다. 청구법인은 GS칼텍스 폴(간판)을 내고 영업하는 주유소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단 1회 뿐으로 쟁점거래에 있어 거래신용도가 불확실한 원거리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쟁점거래처의 임직원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지인인 이○○(-***)의 알선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거래를 알선한 이○○는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2005.5.1.~2007.12.31. 기간동안 자료상행위를 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자로 확인된다.
  • 라.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업체들의 문답서에서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고 이

○○ 의 소개로 이

○○ 와 거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 의 거래계좌 사본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즉시 타거래처로 이체하는 등 이

○○ 는 이

○○ 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계좌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서는 ‘2006년부터는 본점 및 지점법인의 사업장을 폐업한 상태에서 무자료 판매업자나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를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8.3.11. 해명자료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2008.5.15.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나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송금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계좌사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확인서 하단에 ‘본건 경유매입과 관련하여 경유입고 및 대금결재등 모든 사실은 이○○가 알고 있으며...’ 하고 밝히고 있어 자료상인 이○○(또는 이○○등)가 개입하여 계좌조작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일을 전후로 한 상당기간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충분한 자금소명 없이 송금일 당일과 후1일의 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계좌이체 내역도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2.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유류입고일은 2006.1.17.이나 대금송금일은 2006.2.23.로 37일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쟁점거래처는 정기거래처가 아닌 일시적인 거래처로써 유류의 매매가격은 매일 변동이 있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은 알선자가 값싼 유류가 있으니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를 타진해 오면 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고, 당일 아니면 늦어도 익일에 유류가 입고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유류입고일로부터 37일이 경과한 시점에 대금결제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3. 이건 심사청구시 ‘둘째, 세금계산서를 수취(세금계산서상에 수취은행계좌가 표시되어 있음)하고 셋째, 대금을 은행계좌에 이체하는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자가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 우리회사 하나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입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우송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진술과는 달리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일보 또한 유류 입출고 내역에 있어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단가, 매입처에 대한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유류운송차량 운전기사 장기용에게 의뢰하여 출하지(○○ ○○구 ○○동2가)로부터 경유 40,000ℓ를 수송하였다고 증거로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이것 역시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20,000ℓ 탱크의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2006.1.17. 출하지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까지 운행하였다면 운임지급내역이 상당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매일보상 지급내역은 80,000원 뿐으로 당일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바.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처 조사내용, 청구법인과의 거래경위, 거래증빙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과 자료상인 이○○ 및 이○○가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증빙을 조작한 거래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3,690,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매입원가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7.1.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211,880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7,387,420원을 경정․고지하고 36,909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인천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내용을 살펴본다.

  • 가) 쟁점거래처는 지점법인으로

○○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본점법인의 자료상 조사시 본점법인은 개업일 이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자가 김

○○ 에서 김

○○ 으로 변동된 2006.1.13.부터 2006.9.30.까지의 사업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 행위자 김

○○ 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

  • 나) 본점법인의 자료상 조사시 주매입처

○○ 석유(주)의 경우 당해법인의 송금 및 전산으로 매입주문을 한 후 운송유조차량(용차)를

○○ 송유관공사로 보내 출하전표와 유류를 인도받아 곧바로 최종 구매자에게 운송되는 체계로 본점법인 매출금액의 대부분이 계좌거래입금 된 후 지점계좌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고 다시 지점계좌에서

○○ 석유(주) 인천에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대표자 변경전의 2005년중의 거래는 통장거래에 의해 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므로 정상처리하였다.

  • 다) 2006년 1기 매출금액 4,869,452천원중 본점법인에 매출 157,918천원을 제외한 4,711,534천원은 가공매출로 판단하여 자료파생하였다.
  •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사항은 미소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공혐의자료로 자료 파생하였다.
  • 마)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 고속주유소 및

○○ 주유소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거래당시 쟁점거래처는 알지 못하고 이길로 또는 이

○○ 의 소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

○○ 등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출하전표 2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출하전표는 각각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것으로 거래처명은

○○ 석유(주)

○○ 주유소, 출하지는 (주)

○○ 오일프자라(

○○

○○ 구

○○ 동2가)로, 품명은 경유, 수량은 20,000 ℓ, 승인자 김○○, 운반자 장○○으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 40,600,000원을 2006.2.23. 수취인을 쟁점거래처로하여 신한은행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음이 이체확인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유류 매입시 유류를 수송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장

○○ (

○○ 통운, *-10-***)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바, 쟁점유류 수송시기인 2006년 1기중에는 수취사실이 없고, 2006년 2기중에 4,617천원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2006.1.17.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2006.2.23.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류제품은 매일 현물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형태여서 고정거래처가 아닐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하여야만 물량확보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써 청구법인이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회성 거래인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먼저 유류를 구입하고 37일이나 지난 시점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인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발행한 것이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일반적인 거래명세표의 성격과 같은 것이어서 실물이 거래되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매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일보상에는 입고량이 경유 80, 경유(벌크) 40+20, 등유(벌크) 60으로 표시되어 있어 경유 40,000ℓ를 2회에 걸쳐 탱크차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과세기간에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또한 없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신뢰성 있는 증빙을 발견할 수 없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