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의 양도를 일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63 선고일 2008.12.23

개별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각각 별개로 계약하고 양도대금의 수령만을 일괄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4,334,965원 중 직권시정 되지 않은 278,043,4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9.20. 개업하여 ○○도 ○○시 ○○동 산 00-0번지에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6.24. 취득하여 보유하던 같은 곳 산 00-0번지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1. 청구외 주식회사 ○○디앤씨외1(이하 “(주)○○건설등”이라 한다)에 49,593,8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 49,593,800,000원, 과세표준 40,957,657,124원, 납부할세액 10,227,414,281원으로 200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2.10.~2008.4.25. 기간 중 청구법인의 3개 사업연도(2004.1.1.~2006.12.31.)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빌 주식회사(이하 “○○빌(주)”라 한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주)”라 한다), 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하 “김○○”이라 한다), 김◇◇(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진의 자이며 김○○의 사촌 동생, 이하 “김◇◇”라 한다) 등(이하 이들을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인데 청구법인이 (주)○○건설등에 쟁점토지를 700억원에 일괄양도한 후 이를 소유자들에게 임의 배분한 것으로 보고, 전체 양도금액을 토지별 기준시가에 의거 배분하여 토지별 양도금액을 산출한 후 그 차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8.6.1. 저가양도 1,374,600,000원 익금산입, 저가양도에 따른 업무무관 지급이자 30,025,214원 손금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16,553,358원 익금산입, 대손충당금 43,675,378원 손금부인에 대한 법인세 484,334,965원을 경정․고지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금액 안분계산 당시 ◇◇건설(주)의 소유토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가양도금액이 1,374,600,000원이 아닌 753,042,383원인 것으로 하여 2008년 9월 직권으로 법인세 206,291,565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법인과 매수자간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이를 일괄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일괄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각 소유자별로 양도가액의 귀속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적출소득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700억원의 약 1%인 753백만원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시 5% 이내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의 규정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나. 통상 매매되는 토지는 토지의 용도, 경사도, 도로, 접근성, 땅모양과 매도자․매수자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절개지이며 경사가 심한 자연녹지지역을 학교용지와 연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자연녹지지역보다 2006년 기준 공시지가가 10~45배까지 높게 책정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시지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양도금액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신뢰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일괄 양도한 후 양도대금 700억원을 감정가액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근 부동산업자들의 자문을 얻어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조사되는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를 일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2. 만약 일괄양도라면 동 양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전면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전면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전면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라는 사실 및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들이 각각 (주)○○건설과 계약한 개별양도계약서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을 대표하여 계약한 일괄양도계약서가 있다는 사실,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인들과 (주)○○건설등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들이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건설등이 지구단위계획승인허가에 필요하다며 일괄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을 대표하여 위 각각의 계약서상 금액을 근거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으며,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체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인과 (주)○○건설등의 각각의 거래이지 일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2006.12.21. 청구법인외 5인을 “갑”으로, (주)○○건설등을 “을”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변경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조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 분 금 액 지급시기 비 고 계약금 10,000,000,000원 계약시 기 지급 잔금 중도금 25,000,000,000원 2006.12.21. 현금 지급 5,000,000,000원 2007.01.25. 만기 ◈◈건설 발행어음 15,000,000,000원 2007.02.25. 만기 " 8,000,000,000원 2007.03.25. 만기 " 잔금 7,000,000,000원 2007.06.30. 현금 지급 합 계 70,000,000,000원
  • 나) “을”은 기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6.12.25.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 600억원 중 일금 250억원을 2006.12.21.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다) 잔금 70억원의 지급일은 2007.6.30.로 하고, 만약 2007.6.30.까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2007.6.30.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그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라) 부동산 매매대금은 청구법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30--***)에 입금하기로 한다.
  • 마) (주)○○디앤씨외 1인 중 1인은 ○○건설(주) 대표이사 이○○으로 한다.
  • 바) 당초 매매계약한 토지 중 ○○동 33번지는 매도인 김○운(특수관계가 없는 자)에서 매도인 ◇◇건설(주)로 변경한다.
  • 사) 매매부동산 중 산 13-8번지는 (주)○○디앤씨 명의로, 나머지 19필지는 ○○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4) 청구법인은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이 신설되었으므로 비록 동 시행령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금액 700억원의 약 1%인 753,042,383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신설된 규정이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차액은 3억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주)○○건설등과 계약한 개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계약일 양도자 양수자 양도금액 ㎡당 양도금액 대금지급조건

○○동 32-1 답 331 2006.08.29 ◇◇건설㈜ ㈜○○디앤씨외1 4,389,700,000 1,147,634 2006.8.29.계약금 209,200천원, 2006.12.21.중도금2,000,000천원, 2007.2.26.잔금 2,180,500천원

○○동 37 전 1,183 ◇◇건설㈜

○○동 33 답 2,311 김진운 소계 3,825

○○동 산13-11 임야 5,388 2006.08.29 청구법인 ㈜○○디앤씨외1 3,260,000,000 605,048 2006.12.21. 완불 820 ◇◇건설㈜ 496,000,000 604,878 소계 6,208

○○동 25 답 410 2006.08.29 청구법인 ㈜○○디앤씨외1 46,333,800,000 951,120 2006.8.29.게약금 2,125,500천원, 2006.12.21.중도금14,440,000천원, 2007.3.26.중도금12,768,300천원, 2007.5.10.중도금 12,000,000원, 지구단위 확정후 20일 이내 잔금 5,000,000천원

○○동 25-1 답 727

○○동 26-2 답 271

○○동 35-3 전 565

○○동 산13-10 임야 389

○○동 산13-15 임야 264

○○동 산13-3 임야 20,539

○○동 산13-4 임야 6,024

○○동 산13-7 임야 19,436

○○동 산13-8 임야 90 소계 48,715

○○동 34-1 전 1,527 2006.08.29 ㈜○○빌 ㈜○○디앤씨외1 11,077,500,000 951,120 2006.8.29.계약금474,900천원, 2006.12.15.중도금3,000,000천원, 2006.12.21.중도금4,550,000천원, 2007.2.26. 잔금 3,052,600천원

○○동 34-2 전 1,676

○○동 35 답 2,436

○○동 35-1 답 466

○○동 35-2 답 4,357 소계 10,462

○○동 32 답 3,322 2006.08.29 김○○ ㈜○○디앤씨외1 3,015,000,000 907,586 2006.8.29.게약금129,200천원, 2006.12.21. 잔금2,885,800천원

○○동 32 답 1,573 2006.08.29 김◇◇ ㈜○○디앤씨외1 1,428,000,000 907,819 합 계 74,105 70,000,000,000 6)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청구법인이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매매금액을 안분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금액 공시지가 공시지가금액 환산가액 차액

○○동 25 답 410 46,333,800,000 295,000 120,950,000 401,052,300

○○동 25-1 답 727 291,000 211,557,000 701,491,702

○○동 26-2 답 271 303,000 82,113,000 272,274,556

○○동 35-3 전 565 300,000 169,500,000 562,036,915

○○동 산13-3 임야 20,539 314,000 6,449,246,000 21,384,745,271

○○동 산13-4 임야 6,024 314,000 1,891,536,000 6,272,053,436

○○동 산13-7 임야 19,436 224,000 4,353,664,000 14,436,105,498

○○동 산13-8 임야 90 231,000 20,790,000 68,936,563

○○동 산13-10 임야 389 334,000 129,926,000 430,815,387

○○동 산13-15 임야 264 237,000 62,568,000 207,466,228 청구법인 소계 48,715 13,491,850,000 44,736,977,856

○○동 산13-11 임야 5,388 3,260,000,000 314,000 1,691,832,000 5,609,864,527 청구법인 계 54,103 49,593,800,000 15,183,682,000 50,346,842,383 -753,042,383

○○동 34-1 전 1,527 11,077,500,000 300,000 458,100,000 1,518,991,803

○○동 34-2 전 1,676 300,000 502,800,000 1,667,210,387

○○동 35-3 답 2,436 295,000 718,620,000 2,382,837,567

○○동 35-1 답 466 303,000 141,198,000 468,191,671

○○동 35-2 답 4,357 300,000 1,307,100,000 4,334,150,154

○○빌 계 10,462 11,077,500,000 3,127,818,000 10,371,381,582 706,118,418

○○동 32-1 답 331 4,389,700,000 288,000 95,328,000 316,093,540

○○동 37 전 1,183 300,000 354,900,000 1,176,795,876

○○동 33 답 2,311 295,000 681,745,000 2,260,565,524 소계 3,825 1,131,973,000 3,753,454,940

○○동 산13-11 임야 820 496,000,000 314,000 257,480,000 853,765,574 ◇◇건설 계 4,645 4,885,700,000 1,389,453,000 4,607,220,514 278,479,486

○○동 32 (김○○) 답 3,322 3,015,000,000 288,000 956,736,000 3,172,394,983 -157,394,983

○○동 32 (김◇◇) 답 1,573 1,428,000,000 288,000 453,024,000 1,502,160,538 -74,160,538 총 계 70,000,000,000 21,110,713,000 70,000,000,000 0

  •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김○○(아들), 김◇◇(시조카)가 ○○건설(주)등에 저가양도하여 (주)○○빌에 706,118,418원, ◇◇건설(주)에 278,479,486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외 강◇◇(본인, 이하 “강◇◇”라 한다) 25%, 청구외 최

○○ (올케) 25%, 청구외 소

○○ (동서) 25%, 김

○ 석(아들) 10%, 청구외 곽

○○ (친지) 10%, 청구외 김

○ 자(시누이) 5%로 구성되어 있고,

  • 다) (주)○○빌의 주주는 친지들인 청구외 곽

○○ (25%), 최

○○ (25%), 정

○○ (25%), 이

○ 경(2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라) ◇◇건설(주)는 강◇◇의 시동생인 청구외 김

○ 홍(25%), 김

○ 국(25%)과 친지들인 청구외 이

○ 우(25%), 유

○○ (25%)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자연녹지지역인 ○○동 산 13-11번지가 학교용지 지정 예정지역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후 학교용지 지정과정에서 ○○동 산 13-11번지의 토사석 제거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지정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공시지가를 그대로 유지하여 연접한 자연녹지지역인 고산리 산 10번지의 공시지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동 산 13-11번지가 학교용지(청구외 ○○중학교) 후보지(후면)였으나 실제로는 동 지번의 면적만큼 학교용지가 보다 낮은 곳(같은 곳 131-3외 4필지)으로 지정된 사실이 지적도와 2003.8.25. 같은 곳 산 13-3번지에서 11,806㎡가 같은 곳 산 13-11로 변경되고 2004.11.30. 같은 곳 산 13-11번지에서 5,598㎡가 같은 곳 산 13-18번지로 변경되어 학교용지에 편입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현장확인 신청에 의하여 당심과 청구인,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확인한바, ○○동 산 13-11번지 임야는 청구외 ○○중학교 후면에 위치한 절개지로 가로 약 115m, 세로 약 45~70m, 높이가 최대 32m, 최소 20m이고 경사각도가 하단부분 57º, 상단부분 44º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동 산 13-11번지 임야와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위치 지 목 공 시 지 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동 산 13-11

• 임야(자연녹지) 58,200 116,000 179,000 314,000 393,000 428,000

○○리 산 10 남 임야(자연녹지) 4,950 5,940 6,930 6,930 6,090 6,090

○○동 산 13-23 서 임야(주거용지)

• -

• - 266,000 274,000

○○리 산 6-2 동 임야(자연녹지) 5,240 5,940 10,100 11,900 11,900 11,900

○○동 136-11 북 대지(학교용지)

• -

• -

• -

  •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공시지가 차이가 대지인 학교부지와 연접한 ○○동 산 13-11번지의 실상을 파악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마) 현장확인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인 위 두 임야 모두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한 기초적인 부지조성이 되어 있다. 8) 쟁점토지 중 ○○동 산 13-11번지 공시지가를 ○○리 산 10번지 공시지가로 보아 매매금액을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금액 공시지가 공시지가금액 환산가액 차액

○○동 25 답 410 46,333,800,000 295,000 120,950,000 440,861,996

○○동 25-1 답 727 291,000 211,557,000 771,123,945

○○동 26-2 답 271 303,000 82,113,000 299,301,373

○○동 35-3 전 565 300,000 169,500,000 617,826,443

○○동 산13-3 임야 20,539 314,000 6,449,246,000 23,507,461,441

○○동 산13-4 임야 6,024 314,000 1,891,536,000 6,894,636,921

○○동 산13-7 임야 19,436 224,000 4,353,664,000 15,869,078,123

○○동 산13-8 임야 90 231,000 20,790,000 75,779,420

○○동 산13-10 임야 389 334,000 129,926,000 473,579,460

○○동 산13-15 임야 264 237,000 62,568,000 228,059,970 청구법인 소계 48,715 13,491,850,000 49,177,709,090

○○동 산13-11 임야 5,388 3,260,000,000 6,930 37,338,000 136,099,839 청구법인 계 54,103 49,593,800,000 13,529,188,840 49,313,808,929 279,991,071

○○동 34-1 전 1,527 11,077,500,000 300,000 458,100,000 1,669,771,642

○○동 34-2 전 1,676 300,000 502,800,000 1,832,702,864

○○동 35-3 답 2,436 295,000 718,620,000 2,619,365,417

○○동 35-1 답 466 303,000 141,198,000 514,665,829

○○동 35-2 답 4,357 300,000 1,307,100,000 4,764,371,347

○○빌 계 10,462 11,077,500,000 3,127,818,000 11,400,877,099 -323,377,099

○○동 32-1 답 331 4,389,700,000 288,000 95,328,000 347,469,965

○○동 37 전 1,183 300,000 354,900,000 1,293,608,286

○○동 33 답 2,311 295,000 681,745,000 2,484,956,272 소계 3,825 1,131,973,000 4,126,034,524

○○동 산13-11 임야 820 496,000,000 6,930 5,682,600 20,713,042 ◇◇건설 계 4,645 4,885,700,000 1,137,655,600 4,146,747,566 738,952,434

○○동 32 (김○○) 답 3,322 3,015,000,000 288,000 956,736,000 3,487,296,752 -472,296,752

○○동 32 (김◇◇) 답 1,573 1,428,000,000 288,000 453,024,000 1,651,269,654 -223,269,654 총 계 70,000,000,000 19,204,422,440 70,000,000,000 0 9) 쟁점토지를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을 때 위 6)은 청구법인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8)은 청구법인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았다. 11) 특수관계인 중 개인인 김○○, 김◇◇는 위 6)의 경우 및 위 8)의 경우 모두 저가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의 이익을 개인에게 분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락에게 150,000,000원, (주)○○빌은 김○규에게 30,000,000원, ◇◇건설(주)는 최○윤에게 2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 일괄양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은 ○○건설(주)등과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을 대표하여 ○○건설(주)등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변경계약서를 보면 별개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은 동일하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이 다르고, 중도금 280억원을 청구외 ◈◈건설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수령하기로 대금지급방법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이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이라면 별개의 매매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과 중도금 지급방법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려 하였을 것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은 이 건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매수인인 ○○건설(주)등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대금만 일괄 수령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괄양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일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