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쟁점임야 취득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임야의 특수성, 즉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점으로 보아 합리적임
조사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쟁점임야 취득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임야의 특수성, 즉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점으로 보아 합리적임
청구법인은 1900.0.00. 개업하여 ○○시 ○○구 ○○동 00-0번지 ○○공제회 5층에서 주택 신축판매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부의 기장에 의거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3개 사업연도(2004.1.1.~2006.12.31.)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6.3. 법인세 3,474,687,950원 및 부가가치세 53,77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정․고지된 금액 중 법인세 486,511,110원 및 부가가치세 5,3,43,410원에 불복하여 2008.9.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9.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국건설(현재 (주)○○건설, 이하 “(주)○국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35,00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였는바, 이 중 200,000,000원을 청구외 김○회(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하 “김○회”라 한다)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음에도 김○회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청구외 김○춘(청구법인의 대주주, 이하 “김○춘”이라 한다)의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02.5.15. 청구외 주식회사 ○○소프트(이하 “(주)○○소프트”라 한다)와 건설업ERP에 대한 IT 구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현재 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 중도금 33,088천원을 지급한 후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동 중도금을 환수하였다가 재검수를 거쳐 다시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통장이 아닌 자금부 직원의 통장으로 환수하고 이를 다시 지급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남김으로써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제반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과 김○춘은 2005.10.26.
○○ 도
○○ 시
○○ 면
○○ 리 산 00번지 임야 20,231㎡(농림지역 10,231㎡, 관리지역 10,000㎡,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7. 공유물 분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지분 8,791㎡는 대부분 관리지역이고 김○춘의 지분 19,804㎡는 대부분 농림지역인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용도제한이 달라 현격한 가격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같은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실지 취득가액과 공시지가와의 차액 467,335천원을 청구법인이 김○춘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부인하고 김○춘의 인정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용인○○지구 아파트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철근 및 형틀공사를 2004.2.24.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주)”라 한다)에 2,928,000천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개발(주)가 저가입찰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면서 계약을 포기하여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직영하다 관계회사인 (주)○국건설에 2004.11.1. 1,883,560천원에 하도급을 주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영공사비 667,819천원을 (주)○국건설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김○회에게 200,000,000원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다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2005.12.9. 인출한 200,000,000원을 2005.12.26. 계상한 가공외주가공비와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 및 법원에서 200,000,000원을 김○춘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을 김○춘의 인정상여로 하여 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하자로 인해 중도금을 회수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회수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중도금을 송금한 뒤 불과 45분 후에 청구외 김○동(청구법인의 자금부장, 이하 “김○동”이라 한다)의 통장으로 회수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검찰 및 법원에서도 동 금액을 김○춘이 횡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개별공시지가는 권한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표준지를 토대로 개별지가를 산정한 후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통하여 확정한 가액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급감정을 배제하고 개별공지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실지 취득가액과 공시지가와의 차액 467,335천원을 청구법인이 김○춘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부인하고 김○춘의 인정상여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주)○국건설의 대부분 업무(자금, 노무, 인력, 현장관리 등)를 청구법인의 본사와 청구외 이○규(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이하 “이○규”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형식적인 외주공사계약에 의한 계열사 자금지원으로 보임에도 (주)○국건설 소속 직원이 일부 있어 청구법인과 (주)○국건설이 체결한 외주공사계약서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직영한 공사비 667,819천원을 외주공사비 총액 1,883,000천원에서 차감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가공계상한 외주가공비의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사주인 김○춘인지, 대표이사인 김○회인지,
2. (주)○○소프트에게 지급하고 환수한 후 다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IT 구축계약 중도금 33,088천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쟁점임야의 시가(취득가액)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
4.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영공사비 667,819천원을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괄호 생략)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전면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인 김○회의 퇴직시 회사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동 퇴직위로금이 선례가 되어 추후 퇴직하는 임원마다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여 (주)○국건설에 가공외주비 235,000,000원을 지급하고 (주)○국건설에서 가공노임 200,000,000원을 계상한 후 2005.12.9. 이를 인출하여 김○회에게 10만원권 수표 2,000매로 지급하였다.
(2) 위 금액은 김○회의 아들인 청구외 김○환이 2006.3.13. ○○은행 ○○지점에서, 2006.3.15.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했음을 확인하였으나 은행측에서 금융실명법을 들어 수표사본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
○○ 고등법원 제0형사부(사건번호 2008노000)의 판결에 의하면 ‘김○춘은 기존에 종료하여 기성금을 결제하여 준 용인
○○ 2지구 미장, 방수공사를, 마치 계열사인
○○ 건설(주식회사 ○국건설의 법인명이 변경되었음)이 시공한 것처럼 비용가공계상하여 공사대금 235,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판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환이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은행에서 2007.8.13. 조회)에는 2,000매의 수표 중 2006.3.13. 12매가 ○○지점 창구에서, 2006.3.15. 12매가 ○○지점 센터컷에서 교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표제시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다.
- 마)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2005.1.1.~12.31. 사업연도에 235,000,000원을 가공계상 하였다 하여 사주인 김○춘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하고 (주)○국건설에 계좌이체한 2005.12.26.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 김○회로 확인된다.
- 바) 조사관서는 (주)○국건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매출 235,000,00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는 심리일 현재 동 과세자료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2005.12.26. (주)○국건설에 가공매입금액 2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주)○국건설의 ○○은행 ○○영업부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확인되고, 동 입금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2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주)○○소프트로부터 건설업ERP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단지 중도금 반환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진행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이를 즉시 환수하여 청구법인의 자금부장(김○동)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업무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자금부장이 일시적으로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3.9.26. 중간 검수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주)○○소프트는 청구법인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협조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도 중소 IT업체와의 거래에서 소액의 비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은 하자로 인해 중도금을 회수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회수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중도금을 송금하고 45분 후에 청구법인의 가공원가 입금통장인 김○동의 통장으로 회수한 사실로 보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 지방법원 제00형사부(사건번호 2007고합000외) 및
○○ 고등법원 제0형사부(사건번호 2008노000)의 판결에 의하면 ‘ⓛ 청구법인은 2003.7.11. (주)○○소프트에 33,088,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동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받았는데, (주)○○소프트 측에서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당일 청구법인에 반환하면서 청구법인 통장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김○동 개인 명의의 통장에 반환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에서도 김○동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반환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 김○춘은 김○동이 실제 중도금 지급기일에 (주)○○소프트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당시 김○동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이외에 피고인 김○춘의 지시로 피고인 김○춘의 개인 자금에 대하여 수시로 입출금 등을 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춘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결하였다.
- 라) 2002.5.15. 청구법인과 (주)○○소프트가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IT화 구축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시스템 구축기간: 2002.6.3. ~ 2002.8.31.
(2) 계약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S/W(패키지) 도입비: 43,000,000원 (나) 컨설팅 비용(교육, 컨설팅, 커스터마이징): 47,000,000원
(3) 계약금액 지급조건 (가) 선급금: 36,000,000원(계약시 지급) (나) 중도금: 27,000,000원(계약일로부터 1.5개월 후) (다) 잔 금: 27,000,000원(검수 후)
- 마) 2004.5.15. 타법인과 (주)○○소프트가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IT화 구축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시스템 구축기간: 2004.3.2. ~ 2004.6.12.
(2) 계약금액: 15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H/W 도입비: 11,000,000원 (가) S/W(패키지) 도입비: 80,000,000원 (나) 컨설팅 비용(교육, 컨설팅, 커스터마이징): 62,400,000원
(3) 계약금액 지급조건 (가) 선급금: 46,020,000원(계약시 지급) (나) 중도금: 77,380,000원 (다) 잔 금: 30,000,000원(검수 후)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12월 청구외 양○열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확인서(건설ERP 개발 용역대금 수령 완료사실)에는 ‘2002년 (주)○○소프트 영업부장으로 재직중에 청구법인과 건설ERP 용역계약을 직접 수주하였고, 2003년 6~7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ERP 중도금 약 33백만원을 받았다가 총무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청구법인에 반환한 후 같은 해 하반기에 (주)○○소프트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김○희가 수령한 것으로 추측되며, 용역대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9.26. (주)○○소프트 대표이사 이
○ 남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주)○○소프트의 귀책사유로 2003.7.11. 반환하였던 ERP 중도금(33,088,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3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권한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무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2) 쟁점임야는 공유물 분할 후 청구법인의 지분은 개발행위가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김○춘의 지분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가격차이가 상당하게 발생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3) 쟁점임야와 직선거리로 10㎞ 이내에 인접한 ○○도 ○○시 ○○면 ○○리 산 000-0번지 토지는 2006년 6월에 거래되었는바, 동일 번지인 동 토지는 ㎡당 가액이 관리지역은 43,356원, 농림지역은 3,025원으로 약 14배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개별공시지가 비율은 약 1.8배의 차이가 발생하여 공시지가가 쟁점임야의 실제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임야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취득가액은 쟁점임야의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참고로 청구법인의 지분은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김○춘의 지분은 양어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 나) 처분청은 감정가액이란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감정가액은 조사종결일인 2008.2.11. 이후인 2008.2.13.과 2008.4.16.에 작성된 소급감정이고, 동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조사기간 중에는 감정가액도 없어 조사관서가 쟁점임야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임야 등의 감정가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평가현황 비고 단가 금액
○○리 산 00 임야 19,804 2,284,994,000 (청구법인) (8,438) 225,000 (1,898,550,000) (김○춘) (11,366) 34,000 (386,444,000)
○○리 145-1 전 633 228,000 144,324,000
○○리 146 대지 684 247,000 168,948,000
○○리 147 전 385 232,000 89,320,000
○○리 148-2 전 142 228,000 32,376,000
○○리 148-3 답 83 227,000 18,841,000
○○리 150 대지 18 247,000 4,446,000
○○리 151 전 542 228,000 123,576,000 합계 22,291 2,866,825,000 ※ 가격시점: 2005.6.25. 작성일자: 2008.2.13. -----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감정평가현황 소유자 단가 금액
○○리 147-21 임야 관리지역 3,064 165,000 505,560,000 청구법인
○○리 147-6 임야 " 4,888 165,000 806,520,000 "
○○리 145-3 전 " 94 170,000 15,980,000 "
○○리 147-12 전 " 183 170,000 31,110,000 "
○○리 147-13 전 " 16 170,000 2,720,000 "
○○리 147-14 전 " 112 170,000 19,040,000 "
○○리 147-15 전 " 74 170,000 12,580,000 "
○○리 147-18 임야 " 61 165,000 10,065,000 "
○○리 147-19 임야 " 425 165,000 70,125,000 "
○○리 148-8 답 " 34 170,000 5,780,000 "
○○리 150-1 대지 " 18 180,000 3,240,000 "
○○리 151 전 " 393 170,000 66,810,000 "
○○리 145-1 전 " 539 170,000 91,630,000 김○춘
○○리 146 대지 " 661 200,000 132,200,000 "
○○리 146-1 대지 " 23 180,000 4,140,000 "
○○리 147-20 임야 " 624 165,000 102,960,000 "
○○리 148-10 전 " 142 170,000 24,140,000 "
○○리 148-11 답 " 49 170,000 8,330,000 "
○○리 151-1 전 " 149 170,000 25,330,000 "
○○리 147-16 임야 농림지역 6,771 14,000 94,794,000 "
○○리 147-10 임야 " 520 14,000 7,280,000 "
○○리 147-11 임야 " 1,237 14,000 17,318,000 "
○○리 147-7 임야 " 493 14,000 6,902,000 "
○○리 147-8 임야 " 578 14,000 8,092,000 "
○○리 147-9 임야 " 523 14,000 7,322,000 "
○○리 147-18 임야 " 77 14,000 1,078,000 "
○○리 147-19 임야 " 543 14,000 7,602,000 " 합계 22,291 2,088,648,000 ※ 가격시점: 2006.12.19. 작성일자: 2008.4.16.
- 라) 청구법인외 2인은 2005.6.25. 청구외 이○재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임야외 5필지를 24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6. 취득을 완료하였다. ----- 쟁점임야 등 취득내역 -----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비고 용도지역 면적
○○리 산 34 임야 20,231 관리지역 10,000 (쟁점임야) 농림지역 10,231
○○리 148-2 전 99 관리지역 99
○○리 148-3 답 327 관리지역 327
○○리 145-1 전 633 관리지역 633
○○리 146 대지 684 관리지역 684
○○리 151 전 542 관리지역 542 합계 22,516 22,516
- 마) 청구법인과 김○춘이 2005년 5월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에는 ‘쟁점임야 등의 청구법인 소유를 관리지역 11,041㎡(매입목적: 야적장), 김○춘 소유를 관리지역 624㎡, 도로 620㎡, 농림지역 10,231㎡(매입목적: 양어장 등)으로 하고 취득비용은 청구법인 2,076,026천원, 김○춘 323,974천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취득 내역 ----- (단위: ㎡, 평, 원) 취득자 구지번 신지번 면적 단가 금액 용도 ㎡ 평 ㎡ 평 ㎡ 평 청 구 법 인 147 147-12 183 55 151,250 502,716 27,678,750 27,649,371 주택 147-13 16 5 151,250 502,716 2,420,000 2,513,579 147-14 112 34 151,250 502,716 16,940,000 17,092,338 147-15 74 22 151,250 502,716 11,192,500 11,059,748 150 150-1 18 5 151,250 502,716 2,722,500 2,513,579 151 151 393 119 151,250 502,716 59,441,250 59,823,183 145-1 145-3 94 28 151,250 502,716 14,217,500 14,076,043 148-3 148-9 34 10 151,250 502,716 5,142,500 5,027,158 소계 924 280 151,250 502,716 139,755,000 139,755,000 산 34 7,952 2,405 192,777 637,345 1,532,960,346 1,532,814,404 주택 산 34 147-18 105 32 192,777 637,345 20,241,554 20,395,036 도로 산 34 147-19 734 222 192,777 637,345 141,498,100 141,490,560 소계 8,791 2,659 192,777 637,345 1,694,700,000 1,694,700,000 합계 9,715 2,939 1,834,455,000 1,834,455,000 김 영 춘 145-1 145-1 539 163 151,248 499,668 81,522,826 81,445,831 근린생활시설 산 34 147-20 624 189 151,248 499,668 94,378,930 94,437,190 146 146 684 207 151,248 499,668 103,453,827 103,431,208 주택 148-2 148-8 142 43 151,248 499,668 21,477,257 21,485,710 148-3 148-10 49 15 151,248 499,668 7,411,166 7,495,015 151 151-1 149 45 151,248 499,668 22,535,995 22,485,045 소계 2,187 662 151,248 499,668 330,780,000 330,780,000 산 34 147-7 493 149 22,597 74,718 11,140,465 11,133,032 개간 산 34 147-8 578 175 22,597 74,718 13,061,234 13,075,708 산 34 147-9 523 158 22,597 74,718 11,818,383 11,805,496 산 34 147-10 520 157 22,597 74,718 11,750,591 11,730,778 산 34 147-11 1,237 374 22,597 74,718 27,952,849 27,944,656 산 34 147-18 33 10 22,597 74,718 745,711 747,183 도로 산 34 147-19 234 71 22,597 74,718 5,287,766 5,305,002 산 34 147-16 6,771 2,048 22,597 74,718 153,006,260 153,023,144 양어장 소계 10,389 3,142 22,597 74,718 234,765,000 234,765,000 합계 12,576 3,804 565,545,000 565,545,000 합계 22,291 6,743 0 0 2,400,000,000 2,400,000,000
- 바) 처분청은 취득가액 중 쟁점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취득가액이 유사하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임야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는바, 필지분할을 통해 정해진 공시지가가 공유면적으로 있을 때보다 각 필지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었을 것이라며 최종 필지 분할 전인 2006년 11월 이전의 공시지가는 각 지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라서 2007년 공시지가가 더 합리적이라 하여 2007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 34번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산출내역 ----- (단위: ㎡, 원) 취득자 신지번 면적 금액 공시지가 금액 환산가액 차액 청 구 법 인 147-6 4,888 62,400 305,011,200 737,543,404 147-21 3,064 51,900 159,021,600 384,527,953 147-18 105 51,900 5,449,500 13,177,361 147-19 734 51,900 38,094,600 92,116,030 소계 8,791 1,694,700,000 507,576,900 1,227,364,749 467,335,251 김○춘 147-7 493 28,300 13,951,900 33,736,898 147-8 578 28,300 16,357,400 39,553,605 147-9 523 28,300 14,800,900 35,789,854 147-10 520 28,300 14,716,000 35,584,558 147-11 1,237 28,400 35,130,800 84,949,306 147-16 6,771 27,800 188,233,800 455,165,573 147-18 33 51,900 1,712,700 4,141,456 147-19 234 51,900 12,144,600 29,366,691 147-20 624 51,900 32,385,600 78,311,176 소계 11,013 329,263,866 329,433,700 796,599,117 -467,335,251 합계 19,804 2,023,963,866 837,010,600 2,023,963,866
- 사) 취득당시인 2005.10.26.의 산 34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최초 필지 분할 당시인 2006.3.7. 분할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다음과 같다. ----- 취득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산출내역 ----- (단위: ㎡, 원) 취득자 소재지 면적 금액 공시지가 금액 환산가액 차액 청구법인 147-6 8,791 1,694,700,000 23,700 208,346,700 898,438,010 796,261,990 김○춘 147-21 11,013 329,263,866 23,700 261,008,100 1,125,525,856 -796,261,990 합계 2,023,963,866 469,354,800 2,023,963,866 ----- 2006.3.7.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산출내역 ----- (단위: ㎡, 원) 취득자 신지번 면적 금액 공시지가 금액 환산가액 차액 청구법인 147-6 4,888 36,900 180,367,200 476,384,891 147-21 3,064 36,900 113,061,600 298,617,698 147-18 105 36,900 3,874,500 10,233,309 147-19 734 102,000 74,868,000 197,740,964 소계 8,791 1,694,700,000 372,171,300 982,976,861 711,723,139 김○춘 147-7 493 28,700 14,149,100 37,370,528 147-8 578 28,700 16,588,600 43,813,722 147-9 523 28,700 15,010,100 39,644,596 147-10 520 28,700 14,924,000 39,417,190 147-11 1,237 28,700 35,501,900 93,767,430 147-16 6,771 36,900 249,849,900 659,902,229 147-18 33 36,900 1,217,700 3,216,183 147-19 234 102,000 23,868,000 63,040,035 147-20 624 36,900 23,025,600 60,815,092 소계 11,013 329,263,866 394,134,900 1,040,987,005 -711,723,139 합계 2,023,963,866 766,306,200 2,023,963,866
- 아) ○○시도시계획조례 별표23에서는 관리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농림지역의 경우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 자)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산000-0번지 임야가 쟁점임야와 동일한 경우인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가격차이가 약 14배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위 임야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구분하는 선이 그어진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용도지역별 면적은 측량을 하여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시청 도시경관과 이○석)
(2) 위 임야는 2006.6.14. 다음과 같이 거래되었다.(○○시청 부동산관리계 신○균) (단위: ㎡, 원) 취득자 면적 금액 공시지가 금액 환산가액 차액 김○숙 7,194 311,900,000 16,800 120,859,200 172,957,514 138,942,486 이○재 5,295 229,630,000 16,800 88,956,000 127,301,923 102,328,077 심○보 6,401 277,500,000 16,800 107,536,800 153,892,278 123,607,722 박○하 2,756 119,550,000 16,800 46,300,800 66,259,509 53,290,491 김○훈 7,395 320,670,000 16,800 124,236,000 177,789,938 142,880,062 김○기 26,695 80,750,000 16,800 448,476,000 641,798,837 -561,048,837 합계 55,736 1,340,000,000 936,364,800 1,340,000,000
- 차) 김○춘은 청구외 김○자 명의로 쟁점임야 중 6,622㎡를 2005.12. ~ 2007.12.30. 기간 중 양어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2005.12.9. ○○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청구외 이○기 명의로 변경된 지번인 ○○리 147-16번지 6,771㎡를 2005.12.9. ~ 2007.12.30. 기간 중 양어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2006.7.4. ○○시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중 8,890㎡를 2005.9. ~ 2006.8.30. 기간 중 야적장 부지조성 용도로 2005.9.2. ○○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5.12.29. ○○시로부터 2005.9.2. ~ 2006.8.30. 기간 중 8,890㎡는 야적장 부지로, 7,952㎡는 주택부지로 사용하도록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4) 쟁점4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공사는 다른 공사현장과 달리 경사지이고 시공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경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개발(주)가 2004년 5월 공사를 포기한 곳으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려고 하였으나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없어 공사지연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과 지체상금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청구법인이 2004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가, 기존 계약업체의 공사포기에 따른 돌관작업(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에 목적 달성을 위한 공사)에 대한 신규 계약업체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잔여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주)○국건설과 체결하면서 공사단가를 인상하여 1,883백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
(2) 쟁점공사의 공사현장별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다. ----- 용인○○지구 공사현장별 공사금액 ----- (단위: ㎡, 원) 구 분 C2-1블럭 C4-4블럭 C9-1,2블럭 도 급 업 체 (주)○국건설 동○개발(주) 삼○기업,동○건설 연 면 적 66,618 72,938 113,854 공사금액 당초계약금액 2,928,000,000 3,357,000,000 5,534,600,000 실제공사비 3,415,150,000 3,357,000,000 5,534,600,000 ㎡당 건축비 당초계약단가 43,820.5 46,025.3 48,611.3 실제공사단가 51,111.2 46,025.3 48,611.3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직영공사비 667백만원을 차감하고 (주)○국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 11월에 1,883백만원에 체결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며, 11월부터 그에 따른 대금지급을 하고 (주)○국건설에서 동 금액을 매출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4년 10월까지 (주)○국건설에 외주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2004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이 직영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과 이중으로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주)○국건설의 쟁점공사 매출총이익이 480백만원인데 667백만원을 차감하면 (주)○국건설은 쟁점공사로 186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주)○국건설은 법인 소재지에 실질적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소속 직원은 자재, 현장관리 등 일부업무에만 종사하고 경영, 인사, 급여, 자금관리, 현장 및 일용노무자 관리 등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법인은 2002.1.10. 개업한 이후 사업실적이 없다가 2004년 11월 ~2005년 11월 중 청구법인에 대한 외주공사 매출 1,883백만원만 발생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출 235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통상적인 법인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이 있어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국건설과 2004.8.5. 체결한 외주공사계약서에 의하면 2004년 8월 ~ 2005년 11월 기간 중 용인C지구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국건설에 공사금액 1,881백만원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국건설의 자금, 노무, 인력, 현장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이○규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형식적인 외주공사계약에 의한 계열사 자금지원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국건설에 지급한 공사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직영공사비(노무비) 667,819천원을 외주공사비 1,883,000천원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손금부인 하였다.
(3) 조사가 끝날 무렵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년 11월에 작성된 외주계약서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내역을 보면 2004년 8월 ~ 2004년 10월 기간 중 투입된 비용이 667,819천원임에도 오히려 당초 ○○개발(주)와의 계약서보다 수량이 더 많고 단가도 26%나 과대계상되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주)○국건설이 186,824천원의 공사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국건설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진수의 급여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가공계상(102,700천원)하여 김○춘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검찰 수사내용을 보면 (주)○국건설은 형식상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수년간 매출 및 사업실적이 없어 결손이 누적된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차원에서 실제로는 직영공사임에도 쟁점공사를 (주)○국건설에 도급을 준 것으로 회계를 처리하여 직영공사시 지출될 노무비 1,075백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808백만원을 김○춘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하였다.
- 다) 이 건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2004.2.12. ○○개발(주)에 발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4곳의 외주공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방법으로 ○○개발(주)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개발(주)와 계약한 쟁점공사 도급금액 2,928,000천원은 제3자간에 거래된 객관적인 거래가액, 즉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계약자인 ○○개발(주)는 회사의 사정으로 도급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04.2.12. ~ 2004.5.31. 기간 중에만 도급공사를 시공하고 포기하여 청구법인이 기성고 528,18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4.6.1. 이후부터 공사완료일까지의 도급금액은 당초 도급금액에서 기성고를 차감한 2,399,828천원이 정상가액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줄 경우 기성고와 청구법인의 직영공사비를 도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정상가액이라 할 것인데, 당초 도급금액 2,928,000천원에서 기성고 지급액 528,190천원, 직영공사비 1,036,252천원을 도급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1,170,964천원(통상이익율을 13%로 간주)을 차감하면 정상가액인 도급금액은 1,228,846천원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국건설에 위 금액보다 667,819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라) ○○ 지방법원 제00형사부(사건번호 2007고합000외) 및
○○ 고등법원 제0형사부(사건번호 2008노000)의 판결에 의하면 ‘쟁점공사 하도급업체인 ○○개발(주)의 공사포기 이후 청구법인이 직영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주)○국건설이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직영노임 1,075,454,620원보다 808,105,380원이 많은 1,883,560,000원을 과대지급’하였다고 판결하였다.
- 마) 청구외 ○○개발(주) 대표이사 박○석이 2004.8.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포기각서에는 ‘계약기간 2004.4.24.~2005.9.30. 계약금액 2,160,000,000원인 형틀공사와 계약기간 2004.4.24.~2005.9.30. 계약금액 768,000,000원인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쟁점공사를 계약내역상의 단가로 정산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법인과 (주)○국건설이 2004.8.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도급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04.8.5.~2005.11.30. 도급금액 1,881,000,000원인 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역서에는 형틀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사) 청구법인과 (주)○국건설이 2004.1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도급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04.11.1.~2005.10.31. 도급금액 1,883,560,000원인 형틀철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법인 직원인 청구외 김○태가 2004년 10월 기안하고 과장, 전무이사, 대표이사가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안용지에는 ‘쟁점공사 형틀철근업체는 현 계약단가로 공사 중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손해가 예상되어 공사를 포기하였고, 2004년 6월부터 직영공사로 대체 진행중이나, 현장 직원들의 관리상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신규업체를 선정(공사명: 형틀철근공사, 공사기간: 2004년 11월~2005년 10월, 도급예정업체: (주)○국건설, 도급예정금액: 1,883,560,000원)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자) 쟁점공사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규가 2003.12.26. 작성하여 2003.12.30. 청구법인 자재공무부에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 철근 및 형틀목공사 견적서 제출건에는 ‘다음과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니 검토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 견적서 ----- (단위: 원) 업체명 철근공사 형틀목공 합계 비고
○○개발(주) 799,212,750 2,079,377,562 2,878,590,312 142,417/평당 오○건영(주) 799,212,750 2,727,499,173 3,526,711,923 174,482/평당 두○건설(주) 844,882,050 2,524,165,239 3,369,047,289 166,682/평당 (주)동신개발 799,212,750 3,758,614,512 4,557,827,262 225,496/평당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외주가공비의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사주인 김○춘인지, 대표이사인 김○회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주)○국건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계상한 외주가공비 235,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주)○국건설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회의 퇴직위로금 형태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금액은 사주인 김○춘이 아니라 김○회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김○춘은 기존에 종료하여 기성금을 결제하여 준 쟁점공사를 마치 계열사인 (주)○국건설이 시공한 것처럼 비용을 가공계상하여 공사대금 235,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 위 가공계상한 외주가공비는 사주인 김○춘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소프트에게 지급하고 환수한 후 다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IT 구축계약 중도금 33,088천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하자 발생으로 중도금을 환수하였다가 재검수를 거쳐 다시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통장이 아닌 자금부 직원의 통장으로 환수하고 이를 다시 지급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남김으로써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제반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수취한 중도금을 (주)○○소프트가 청구법인에 반환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부장인 김○동 개인 명의 통장에 반환할 이유가 없고, 김○춘이 중도금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중도금 33,088,000원을 사주 김○춘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결한 점과 청구법인의 자금부장인 김○동이 사주 김○춘의 개인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위 중도금은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임야의 시가(취득가액)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김○춘이 공동으로 매입한 쟁점임야 중 청구법인의 지분은 대부분 관리지역이고, 김○춘의 지분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용도제한이 달라 현격한 가격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같은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실지 취득가액과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김○춘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격 및 매매사례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에는 소급감정을 하지 않고 조사가 끝난 후 소급감정을 한 것으로 보아 소급감정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당시 조사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쟁점임야 취득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임야의 특수성, 즉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득당시 및 필지 분할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2007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당시 및 필지 분할당시보다 약 244백만원~329백만원이 적은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금액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영공사비 667,819천원을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주한 ○○개발(주)가 저가입찰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면서 계약을 포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다가 관계회인 (주)○국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직영공사비 667,819천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발(주)와의 계약서보다 수량도 더 많고 단가도 26%나 과대계상된 금액으로 관계회사인 (주)○국건설에 하도급을 주었는바, 법원에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직영하고 서류상으로 (주)○국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처리하여 그 차액 808백만원을 김○춘이 횡령한 것으로 판결한 점, 동 법원 판결과 같이 (주)○국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조사관서에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어 쟁점공사를 (주)○국건설에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직영공사비 667,819천원을 부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