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과처분 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 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실 매입액을 파악하도록 함
이 건 부과처분 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 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실 매입액을 파악하도록 함
청구법인 (구 상호: (주)○○컬렉션) 은 2001.10.11. 청구외 이○○이 가구 판매업으로 설립하여 백화점 매장에서 영업하던 중 2002년에 청구외 ○○네트워킹(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277,519천원(2002.1기 1,486,051천원, 2002.2기 1,791,46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008.1월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7.1.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3,277,519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 1,090,289,840원을 경정결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위장] T/I 2,687백만
① ④ [실거래]
③ [위장] 2,687백만 T/I 3,277백만
⑤
⑥
①: (주)○○아이티는 가구를 수입하거나 한샘으로부터 구입
②: (주)○○아이티가 ○○네트워킹(주)에 세금계산서 24매 2,687,627천원 발행교부(형식상 금융거래 갖추었음)
③: ○○네트워킹(주)는 (주)○○아이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에 9매 3,277,519천원 세금계산서 증액하여 발행교부(형식상 금융거래 갖추었음)
④: (주)○○아이티로부터 실제 매입금액 2,687,627천원
⑤: (주)○○스타일(청구법인)은 백화점등에 정상매출
⑥: 결과적으로 589,892천원의 가공매입되었고, 가공매입 589,892천원에 대하여 가공매출 1,187,608천원 확인됨
1. 실매입처인 (주)○○아이티 거래처를 밝히는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인정과
2.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공매출 차감등으로 "법인세 및 대표자상여처분액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가공매출로 확인된 2002년 1기 492,808천원, 2002년 2기 534,800천원 합계 1,027,608천원(복명서 붙임 1)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결의서 붙임2,3)하였고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익금불산입하여 경정감(결의서 붙임4)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277,519천원이 가공매입이라는 당초
○○ 세무서장의 결정과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법인세결정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이를 시인하고 있다. (붙임5,6,8,9,10)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687,627천원의 가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농협 금융계좌로의 현금송금(붙임7) 및 수표지급 주장 그리고 매입한 가구의 백화점 매출을 근거로 실 매입을 주장하나,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자인 이○○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시 금융조작 등의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이 확인되었으며(1,027,608천원)
- 나) 청구법인의 2002년 매출신고액이 100억원 이상(이중 10여억원이 가공매출로 확인), 매입신고액이 110억이상으로서 백화점 등으로의 매출이 사실이라 하여 매입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2,687,627천원을 정상매입이라고 판단 할 근거가 없다.
4. 따라서 당초
○○ 세무서장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3,277,519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 2,687,627천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의 주장을 수용 할 수 없다.
- 나. 가공매입 3,277,519천원에서 실제매입 2,687,627천원을 차감하고 가공매출 1,027,608천원을 차감하면 상여처분 할 내용이 없음에도 대표자 이○○에게 3,605,270,900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277,519천원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3,605,270,900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하여 상여처분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687,627천원은 상기 법인세 원가인정여부에 대한 의견과 같으므로 이를 차감할 수 없으며
2. 2008.2월 처분청 조사 시 확인된 가공 가공매출액 1,027,608천원을 가공매입으로 인한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1사업연도 총매입금액과 총매출금액으로 보아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간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조사 시 가공매출액에 대해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분하고 이 건 자료처리 시 가공매입에 대해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세무서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 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이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아 매출 2002.2기 840,000천원, 매입 2002.1기 1,138,555천원, 2002.2기 1,768,389천원이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되었고 기 자료상확정자와 다수의 거래내역이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01. 2기 417,063 568,194 -15,559 ‘02. 1기 4,448,798 4,648,005 -10,910 매입 1,138,555 가공혐의 ‘02. 2기 6,172,913 7,098,116 -74,806 매출 840,000 가공혐의 매입 1,768,389 가공혐의 ‘03. 1기 2,742,751 2,609,849 13,879 ‘03. 2기 2,773,785 2,948,500 570 ‘04. 1기 1,870,197 1,449,333 43,623 합 계 18,425,507 19,321,997 -43,203
- 라) 조사내용
(1) 사업자 확인조사: ’01.10.11. 이○○이 (주)
○○ 컬렉션으로 창업, ’03.5.24. 상호변경[ 청구법인 ], ’03.12.1. 이@@로 대표이사 변경, ’04.4.30. 폐업 (2) 관련회사: 쟁점거래처 는 이○○이 2000년에 코스닥등록(관련기관 조사 받고 등록취소) 하였고 가구부문을 분사하여 청구법인을 설립, 수입가구 등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바, 이○○이 두 개 법인을 경영함
(3) 사업자 조사: 폐업당시 대표이사 이@@는 이○○의 친동생이며 이○○은 실질인 회사운영자이고 동시에 쟁점거래처 의 대표로 양사의 모든 거래를 주관한 실질 사업자임
- 마)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료상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이 2004년에 이미 폐업하여 실거래를 입증할 관련 증빙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아 거래대금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 검토하여 가공거래 혐의건에 대하여 이○○으로부터 문답서 받아 실거래여부 결정
(1) 매출처조사: 공급가액 기준 5백만원 이상 거래한 40개 업체에 실거래사실여부를 조회하여 확인된 6개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각 은행으로부터 회신 받아 매출대금 회수여부를 파악하고, 추가로 입출금내역서에 나타난 입금인의 인적사항(계좌번호, 입금인) 조회하여 가공(위장)거래 여부 결정함 (가)
○○ 산업개발(주)(215-81-*) 2002.1기 신고 236,363천원을 실거 래로 위장하고자 2003.9.9.(5천) 2003.9.26.(3천) 2003.10.10.(4천5백만원)을 자신의
○○ 계좌100-016-에 청구법인 대표 이○○의 배우자 신
○○ 으로 하여금 동일계좌인
○○ 332-01-에서 출금하여 그 자리에서 입금자명을 “
○○ 산업 개발”이라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게 하였고, 2003.10.8.(2천) 2003.10.21.(2천) 도 신미순이
○○
○○ 동지점(청구법인
○○ 동지점계좌083-038*-04-0)에서 똑 같은 방법으로 인출후 입금함으로써 마치
○○ 산업개발(주)와 실거래하고 매출대금을 결재 받은 것으로 가장 하였음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나) (주)
○○ 케이디아이(214-86-*) 2002.1기 신고 91,899천원을 실거래로 위장하고자 2003.9.17.(2천) 은
○○ 은행계좌에서 2003.11.10.(2천) 2003.11.11.(3천) 는
○○ 동지점계좌에서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다) (주)
○○ 데코(*-81-***) 2002.1기 신고 54,545천원, 2002.2기 신고 110,000천원을 실거래로 위장하고자 2003.9.30.(5천3백만원) 은
○○ 계좌에서 2002.12.30.(4천) 2002.12.30.(4천8백만원) 2003.2.13.(4천) 은
○○ 동지점계좌 에서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라)
○○ 대리점(205-43-*) 2002.2기 신고 110,000원을 실거래로 위장하고자 2003.10.31.(3천) 은
○○ 계좌에서 2003.7.25.(9백8십만원) 2003.4.8.(121백만원) 은
○○ 동지점계좌에서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마)
○○ 퍼니처(132-10-*) 2002.1기 신고 110,000천원, 2002.2기 신고 264,800천원을 실거래로 위장하고자 2002.2.13.(6천) 2002.2.13. (1억) 2003.9.8.(3천) 은
○○ 동지점계좌에서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바) (주)
○○ 가구(210-81-*) 2002.2기 신고 50,000천원을 실거래로 위장하고자 2003.4.8.(5천)
○○ 동지점계좌에서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2) 매입처조사: 공급가액 기준 5백만원 이상 거래한 57개 업체에 실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된 6개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각 은행으로부터 회신 받아 매출대금 회수여부를 파악하였으나 주 매입처가 쟁점거래처 로 대금결재를 금융 증빙으로 처리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여 가공거래여부를 확정 할 수 없음.
• (주)
○○ 잼(214-86-*) 2002.1기 신고 87,059천원은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6월 매입세불공제하여 기 신고 필.
(3) 혐의자료에 대한 확인 (가) 2002.1기 매입 1,138,555천원, 2002.2기 매입 1,768,389천원 가공혐의: 쟁점거래처 에서 수입쇼파, 한샘인테리어가구를 매입하여 백화점과 홈쇼핑을 통하여 매출하였음이 확인됨. (나) 2002.2기 매출 840,000천원 가공혐의: 쟁점거래처 의 사무실 인테리 어를 수주하여 이를 제3자에게 도급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정상거래임
- 바) 자료상 판정
(1) 세금계산서 교부비율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총교부
① 가공․위장
② 비율
② /① 총수취
① 가공․위장
② 비율
② /① 2001.2기 417,063 568,194 2002.1기 4,448,798 492,807 11.0 4,648,005 2002.2기 6,172,913 534,800 8.6 7,098,116 2003.1기 2,742,751 2,609,849
(2) 관련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제④항, 부가가치세 조사관리 지침【자료상 판정기준】, 조세범처벌법 제17조 【공소시효기간】
- 사) 조사자 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자료상행위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02년 1기에 공급가액 492,807천원, `02년 2기에 공급가액 534,800천원을
○○ 산업개발외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조사관리지침에 규정한 자료 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해당하나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의 공소 시효기간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5년을 경과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가공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파생하여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코자 함. 3)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2008.1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청구외법인 대표(이&&) 업종(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개업/폐업일(1997.12.15./2004.9.30) 나) 조사경위: 거래처인 (주)
○○ 코리아(116-81-)로부터 2001.1기 귀속 자료상 확정자료 매출 538백만원 및 쟁점거래처 (113-81-)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 매출 1,058백만원, 매입 2,887백만원이 파생되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0. 1기 1,048,727 966,871 7,776 2001.1기 자료상 확정자료
• (주)
○○ 코리아 매출 538,000
• 쟁점거래처 매출 1,058,000 매입 2,887,000
2000. 2기 1,739,292 1,603,365 14,189
2001. 1기 1,049,448 894,466 16,078
2001. 2기 2,948,179 2,139,524 80,865
2002. 1기 2,446,967 2,379,994 13,935
2002. 2기 2,839,007 2,479,993 64,364 합 계 12,071,620 10,464,213 197,207
- 라) 조사내용
(1) 사업장에 대한 조사: ’97.12.15. 법인설립하여
○○ 구
○○ 동
○○ -38
○○ 빌딩 8, 9층에서 POS시스템(판매시점관리시스템) 및 주변기기 판 매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04.9.30. 폐업신고함
(2) 대표자 이&&에 대한 조사내역 (가) 이&&은 ’86.3월 일본공학원 정보처리과를 졸업한 후 일본
○○ 통 신(주)에서 근무하다 ’90.9월 귀국하여
○○ 통신(주)를 설립, 금융 소프트워어 개발을 하다 ’93년부터 네트워크 POS시스템, SCM솔류션 및 소프트웨어 판매 등을 시작하여 청구외법인 을 폐업시까지 경영함 (나) ECR/SCM 솔루션, 네트워크 POS시스템 공급 등 유통업게 솔루션 공급업체 선두 사업자로 동종 업계에서는 POS시스템 개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97.7월 모범 영성경제인 국무총리 표창, ’01.12월 한국유통대상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음 (다) 가공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말서 징취 확인한 바 상기 조사대상기간 동안 경리실장인 박○○가 세무대리 및 경리업무, 통장 및 은행사용인감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수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박○○를 세무사로 알았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며, 수술로 몸이 불편하여 중요한 투자결정건 외에는 주로 박○○가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3) 실행위자 박○○에 대한 조사내역 (가) 박○○(530715-2**)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관련 출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연락처 및 소재불명으로 전말서 징취하지 못함 (나) 박○○는 (주)
○○ 아이오(113-81-*) ’98.10.14. 설립하여 제조/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경영자문 등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중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우리서에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또한 (주)
○○ 캐스트(107-81-*)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세무서에서 고발되었음 (다) 이&&의 진술에 의하면 ’98년초 쟁점거래처 의 대표인 이○○이 박○○를 세무사로 소개하여 ’98.6.1. 『세무회계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99.10.25. 박○○가 청구외법인 의 경리실장 및 감사로 취임하면서 세무대리외 경리 및 은행 관련 업무를 맡아 통장 및 은행사용인감을 관리하던 중 ’03.4월경
○○ 세무서로부터 가공혐의 매입자료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처리하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 검 토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경리실장 및 세무대리업무를 종료함 (라) 박○○는 쟁점거래처 대표 이○○을 위하여 본인이 관리하던 업체 및 이○○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으로 있던 업체를 이용하여 가공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마) (주)
○○ 아이오 및 박○○에 대한 자료상 고발시 가공거래로 확정한 업체중 청구외법인 과 거래내역이 있는 쟁점거래처, (주)@@아이티(113-81-*), (주)
○○ 시스템(207-81-*)과 (바) 이○○(580115-1**)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있던 업체인 쟁점거래처 와 (주)@@아이티 자료상 고발시(2003고합472
○○ 지법 유죄판결) 가공거래로 확정한 업체중 청구외법인 과 거래내역이 있는 (주)
○○ 시스템(207-81-*), (주)
○○ 네트(208-81-*), (주)
○○ 아이오(구,
○○ 컨설팅)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4) 매출내역에 대한 조사 (가) ○○스타일(청구법인) 2002.1-2기 공급가액 3,277,519천원: 청구법인 (’02년 대표 이○○) 세금계산서 사본 및 예금계좌 내역 검토한바, 매출대금을 송금 받은 당일 매입처인 쟁점거래처 (’02년 대표 이○○) 및 그 지점으로 출금되었 으며, 이&&은 상기업체는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진술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나) ○○아이티(쟁점거래처) 2000.1-2001.2기 공급가액 1,058,636천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로, 자료상자료 수보되었으며, 입금계좌 확인한바 입금당일 즉시 전액 출금되었고, 출금 거래점은 구로동과 신림동으로 이&&에게 확인한바 청구외법인 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동과@@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동 고액거래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다) (주)
○○ 아이티 2001.2기 공급가액 1,009,197천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로, 제출한 청구외법인 의 계좌 확인한바 입금 당일 전액
○○ 동지점에서 출금되었으며, 동 금액은 쟁점거래처 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라) (주)
○○ 코리아 2001.2기 공급가액 538,800천원: 가공확정 자료로 수보된 건이며,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마) (주)
○○ 전자 2001.2기 공급가액 538,800천원: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없고 이&&은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모르며 거래한 사실도 없다 함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바) (주)
○○ 시스템 2001.2기 공급가액 211,650천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소명자료 제출 없고, 이&&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당일 전액출금 되었으며 출금된 거래점도
○○ 동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사) (주)
○○ 네트 2000.1-2000.2기 공급가액 154,300천원: 자료상으로 확정 되어 고발된 업체로 소명자료 제출이 없으며,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상 입출금 내역 확인할 수 없어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아) (주)
○○ 비젼 2002.2기 공급가액 146,000천원: 소명자료 제출 없으며,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상 입 출금내역 확인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 (자) (주)
○○ 테크 2002.2기 공급가액 309,632천원: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없으며, 이&&이 해당 법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가공거래로 확정 (차) 기타 매출처 거래분은 소프트웨어 및 POS시스템 납품건으로 이&&의 진술내용과 지로납부 등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업체별 합계금액 5천만원 이하 자료건에 대하여는 자료상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적어 정상 처리함 (카) 위와 같이 가공매출로 확정한 세금계산서 총39매 6,950,734천원임
(4)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 (가) ○○아이티(쟁점거래처) 2000.1-2002.2기 공급가액 3,338,374천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고발된 업체로, 자료상자료 수보되었으며 계좌 확인한바 청구법인 및 (주)넥솔아이티로부터 입금 받아 출금한 거래로 가공매입 확정함 (나) ○○아이티 명동 2002.1-2002.2기 공급가액 849,794천원: 청구법인에서 입금받아 출금하였으며, 대금지급 등 실지거래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다) ○○아이티 잠실 2002.1-2002.2기 공급가액 546,765천원: 대금지급 등 실지거래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라) (주)
○○ 소프트 2000.2기 공급가액 500,000천원: 통장확인한바 550,000천원 출금후
○○ 소프트로부터 352,000천원 재입금 되어 180,000천원은 정상으로 320,000천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마) (주)
○○ 비전 2000.1-2000.2기 공급가액 372,571천원: 소명자료 제출 없으며,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상 입 출금내역 확인할 수 없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바) (주)
○○ 웍스 2002.1-2002.2기 공급가액 371,189천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확정 자료로 수보되어 기 가공거래 확정고지함 (사) (주)
○○ 네트 2001.1기 공급가액 198,826천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소명자료 제출이 없으며,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상 입출금 내역 확인할 수 없어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아) (주)
○○ 시스템 2000.2기 공급가액 151,000천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현금거래라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자) 기타 매입처 거래분은 소명자료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발견치 못하고, 업체별 합계금액 5천만원 이하 자료건에 대하 여는 자료상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적어 정상 처리함 (차) 위와 같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세금계산서 총79매 6,747,546천원임
- 마) 조사자의견 (1) 상기 조사내역과 같이
○○ 네트워킹(청구외법인)는 ’00.1기-’02.2기 중 실물거래 없이 ○○스타일(청구법인)외 8개업체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39매 6,950,734천원을 발행하여 동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으며 동 기간 중 ○○아이티(쟁점거래처)외 9개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9매 6,747,546천원을 수취하였음
(2)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이&& 및 실행위자 박○○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상 거래자료 통보한 후 조사종결하고자함 4) 영등포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2006.12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검찰수사 후 조사)
- 가) 인적사항: 대표(이$$), 업종(도소매/컴퓨터 등), 개업/폐업일(1993.7.1./2005.5.18), 사업장(
○○구
○○ 동3가 55-7
○○ 타워 401), 조사대상기간(2000.1기-2002.2기) 나) 조사경위: 2003.11.24. 당초 상기법인에 대한
○○ 청
○○ 국의 조사지시로 법인세 조사 착수하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 지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2003.12.30.자 자료상혐의자로 기 고발된 업체로서 법인세 미결정 및 추가로 발생된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한 추가고발사유가 발생하여 자료상조사로 전환하여 조사 실시하게 됨
- 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단위: 천원 기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00.1기 13,916,590 12,876,432 104,012 2000.2기 20,835,716 19,017,924 172,121 2001.1기 27,964,004 25,390,882 186,472 2001.2기 39,535,373 38,922,772 61,259 2002.1기 31,175,486 31,807,932 -69,706 2002.2기 24,249,396 22,720,349 167,111 계 157,676,565 150,736,291 621,269 귀속연도 외형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소득율 2000 36,874,393 1,220,911 238,561 3.3% 2001 67,239,827 -8,151 0 -0.01% 2002 58,457,105 -1,696,812 0 -2.9% 계 162,571,325 -484,052 238,561 기 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본 인 거래처 차 액 본 인 거래처 차 액 2000.1 13,842,870 13,617,471 225,399 12,922,988 12,906,042 16,946 2000.2 20,645,208 20,796,417 -151,209 19,026,419 16,257,372 2,769,047 2001.1 26,746,063 26,489,314 256,749 26,357,757 25,411,924 945,833 2001.2 39,542,758 38,941,642 601,116 38,974,987 35,667,485 3,307,502 2002.1 31,151,889 31,109,920 41,969 31,983,178 31,958,398 24,780 2002.2 23,607,808 23,606,018 1,790 23,164,044 23,133,506 30,538 계 155,536,596 154,560,782 975,814 152,429,373 145,334,727 7,094,646
- 라) 조사내용
(1) 사업자에 대한 조사: 당해 사업자
○○ 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고발의뢰에 의거 2003.12.20. 법인과 전 대표이사 이○○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현재 대표이사는 복역 중인 것으로 탐문되고 조사일 현재 상기 법인은 폐업 도산한 상태로써 경리 관련인 대부분이 도주하여 제장부 및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조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매출처에 대한 조사 (가)
○○ 지청에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99.1기 부터 2003.2기 중 (주)
○○ 유통 외 12개 업체 32,718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고 고발의뢰 하여 2003.12.20일자 관계기관에 고발 (나) 추가 가공매출 여부에 대한 조사: 별첨 명세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주)
○○ 기술 외 15개 업체 13,171백만원에 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 발행분 가공확정 (다) 자료상거래혐의자료 파생업체 및 기타 업체에 대한 조사: 상기 가공확정 업체외 가공 매출 여부 검토한 바 동 법인이 기
○○ 지청에서 사무실 압수수색에 의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상태로 기 가공확정된 고발금액 및 추가 확인된 가공매출 외 다른 업체의 매출에 대하여 가공혐의 거래처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매입처에 대한 조사 (가)
○○ 지청에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99.1기 부터 2003.2기 중 (주)
○○ 유통 외 15개 업체 33,104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고 고발의뢰 하여 2003.12.20일자 관계기관에 고발 (나) 추가가공매입 여부에 대한 조사: 별첨 명세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주)
○○ 정보 외 23개 업체 17,826백만원에 대한 가공매입분 가공확정 (다) 기타 업체에 대한 조사: 상기 가공확정 업체외 가공 매출 여부 검토한 바 동 법인이 기
○○ 지청에서 사무실 압수수색에 의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상태로 기 가공확정된 고발금액 및 추가 확인된 가공매출 외 다른 업체의 매출에 대하여 가공혐의 거래처 없는 것으로 판단됨(미소명자 혐의자료 파생)
- 마) 연도별 적출내역 및 추징예상세액 단위:천원 연도 총계 매출적출 매입적출 거래처 파생 매출 누락 가공 기타 위장 가공 기타 총계 93,937,127 268,797 42,888,807 50,779,523 1999.1 932,106 743,815 188,291 1999.2 5,003,545 2,488,454 2,515,091 2000.1 4,909,856 2,818,133 2,091,723 2000.2 8,364,308 2,403,733 5,960,575 2001.1 11,480,115 7,264,294 4,215,821 2001.2 27,951,923 11,395,935 16,555,988 2002.1 23,953,315 12,897,027 11,056,288 2002.2 4,074,874 268,797 1,672,541 2,133,536 2003.1 2,770,722 1,204,875 1,565,847 총계 법인세 부가세 인정상여 기타세 거래처추징 3,952,752 1,340,860 1,047,840 1,564,052
- 바)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역과 같이 쟁점거래처 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바 자료상행위로 인하여 2003.12.30.자
○○ 검찰청
○○ 지청의 고발의뢰로 기 고발된 업체로 고발 당시 누락된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고발하고 당초 고발된 가공확정금액 및 추가 확인된 가공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고 조사종결코자함 (2006.12월 7급 고○○)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장으로 교부받으 면서 실 매입은 쟁점거래처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매출원가 부인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 백화점 등 수수료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서 기 조사를 통하여 정상매출로 확인되었고, 다만 상품매입은 쟁점거래처에서 직접매입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청구외법인은 즉시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청구법인 조사 시 당일 입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함)한 사실이 아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금액(천원) 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 쟁점거래처 2008.8.2 62,151
○○ 332-01-
○○ 087-17-*
○○ 396-17-* 2002.9.12 500,000
○○ 무통장 입금 “ “ 2002.9.30 500,000
○○ 무통장 입금 “ “ 2002.10.31 700,000
○○ 무통장 입금 “ “ 2002.11.29 210,000 수표(조흥42220683) 입금표(수표사본) “ 2002.12.13 400,000 수표(기업33304737) 입금표(수표사본) “ 2002.12.31 584,322 무통장 입금 “ 2003.2.11 100,000 수표 “ 2003.11.20 548,798 매출채권 상계 매출채권 상계 매입채권 상계 3,605,271
• 관련 증빙: 거래선 대금 지급신청서(내부문서), 무통장입금표, 통장거래명세서 등 6) 청구법인 매출품목 중 한샘가구에 대하여는 한샘에 주문한 오더 내용이 전산자료로 보관되어 있어 출력한바 2002년 1,353건으로 그 주문내용을 샘플로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no 오더번호 오더상태 계약일 출고일 모델 총 수량 총금액 시공비 설치고객 설치주소 설치 전화번호 영업 사원 1 0266640 확정 12-25 01-02 도버화이트 도어 400L(EI)_전체 1 1,695,000 160,000 심
○○
○○ 시
○○ 구
○○ 동
○○ 빌리지@ 107동 503호 02-2636-** 017-283-** 박
○○
• ○○ 필 2 0256368 확정 12-08 01-02 듀오화이트3 7자 (기본형) 1 557,400 30,000 조
○○
○○ 시
○○ 구
○○ 동
○○ 아파트 1동 403호 02-833-** 018-241-** 김
○○ -영등포
○○ ↓ 1353 0526598 확정 12-25 01-30 로미 월넛 2인용 식탁 4 230,000 17,500 박
○○
○○ 시
○○ 구
○○ 동 955
○○ 아파트 103동 701호 02-806-** 016-301-** 박
○○ -영등포
○○ 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신고한 2002.1기 1,138,555천원 및 2002.2기 1,768,389천원에 대한 결제 내역이 아래와 같이 증빙(내부문서, 무통장입금표, 통장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급일자 외상매입대금 인출내역 송금내역 2002.3.28 100,000,000
○○ 396-17-* 무통장
○○ 396-17-000228 2002.4.3 300,000,000
○○ 396-17-* 2002.4.22 100,000,000
○○ 084-1784-100610 무통장396-17-000228 2002.5.8 700,000,000
○○ 811-25-0010-469 수표68421427427 2002.6.11 1,000,000,000
○○ 811-25-0010-469 수표69474968 2002.10.15 700,000,000
○○ 332-01-185745 무통장
○○ 396-17-000228 2002.12.24 203,000,000
○○ 083-038686-04-012
○○ 50201102034 2002.12.31 193,222,000
○○ 083-17-001851 입금표
- 라. 사전열람 결과
1. 처분청 보충의견 없음
2. 청구인 추가의견
- 가) (주)○○아이티[ 쟁점거래처] 창업과정
(1) 1991년 (주)○○아이티를 창업하여 공장자동화, SI(시스템인터그래이션), 프로그램개발, 웹로드,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을 하였다.
(2) SI사업과정에서 컴퓨터와 전산실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와 가구를 구매하여 공사를 직접하다가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주)
○○ 으로부터 인테리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1997년도
○○ 필백화점
○○ 인테리어 매장을 내고 영업을 하게 되었다.
(3) ○○아이티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었기에 때문에 IT분야와 반하는 가구사업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하였다.
- 나) (주)○○스타일[청구법인] 창업 및 영업형태: (주)○○스타일은 매입처를 (주)○○아이티로부터 모든 제품을 공급받게 되었다.
○○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제가 대주주로 있는 (주)○○아이티 회사가
○○ 인테리어나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하여 (주)○○스타일에 공급하였다.
- 다) (주)○○네트워킹[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거래하게 된 사유
(1) 그 당시 전문회계사가 조언해주길..."두회사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라서 (주)○○아이티 결산시 "연결 재무제표"(지분법 포함)가 반영"되어야 하고 코스닥등록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를 하게 되어있어 어려움 있다고 하여 매입처를 다른 곳으로 하였다.
(2) 제품은 (주)○○아이티에서 (주)○○스타일로 직접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주)
○○ 네트워킹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주)○○아이티=
○○ 네트워킹=○○스타일) (주)○○스타일은
○○ 과 ○○아이티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 백화점과
○○ 필,
○○ 홈쇼핑,
○○ 백화점,등 대형회사에 판매하였고 수금도 직접 하였다.
(3)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일함을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와 매입처를 다르게 하였지 제품은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
(4) 그동안 ○○스타일은 여러 번의 세무조사를 부분적으로 받았고 검찰청에서도 ○○아이티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였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조사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개인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없었음) 정상적으로 백화점과 홈쇼핑에 납품한 회사로 인정받았다.
(5) 회사를 적자 운영하여 많은 손실을 보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다. 앞으로 다시 제기하여 그동안 못 다한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 마. 판단
1.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청구외법인․쟁점거래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조사복명서에서 다음과 확인되고 있는바
- 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고 이에 대응된 청구외법인의 매입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거래대금을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금액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송금 받은 즉시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 대표 이&&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응된 매입의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 건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위장거래는 인정하지만 실제 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이루어 졌다며 관련 증빙을 아래와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의 가구매출은 백화점에서 정상적으로 매출된 사실이 세무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 나) 이에 상응한 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있었으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진술과 송금자료가 확인되고
- 다) 청구법인을 통하여 한샘과 거래된 가구주문 내역이 한샘에 전산자료로 보관되어 있어 이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과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며 실제 매입금액에 대하여 관련 사실과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 매입금액 여부를 확인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