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상의 거래품목과 거래명세표(또는 계약서) 상의 거래품목이 서로 달라 쟁점 세금계산서 상 매입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수입신고필증 상의 거래품목과 거래명세표(또는 계약서) 상의 거래품목이 서로 달라 쟁점 세금계산서 상 매입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완구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2005년 제2기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물산(대표 송○○, 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완구 등을 매입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합계 29,800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매입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물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8.
6.
4. 청구법인에게 2005. 1. 1.~2005.
12. 31.사업연도 법인세 5,573,91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7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7.
1. ○○물산으로부터 중국산 미니완구, 완구공, 스케이트보드, 완구백 등 29,780,000원(공급가액) 상당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판매원들이 수금한 현금 등으로 제시한 입금표와 예금통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을 ○○물산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물산이 발행하여 준 입금표와 예금계좌 출금내역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입금표상의 날짜 및 금액과 예금계좌 출금 날짜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건 고지 전에 제출하였던 입금표와 2008.
7.
14. 접수된 이의신청서상의 대금 지급일 및 금액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수입신고필증 상의 물품을 ○○물산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세한 매입 품목, 수량,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은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작성일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액
2005. 7. 6. 완구 미기재 21,000 2,100
2005. 9. 18 완구 및 잡화 미기재 8,800 880 합계 29,800 2,980
2. 청구법인이 ○○물산과 쟁점매입액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7.
1.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품목 및 수량이 “미니완구 31,248, 완구공 1,700, 스케이트보드 360, 완구백 (수량 미기재), 프라스틱 토이 4,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계금액은 32,780,000원, 계약금은 3,000,000원, 잔금은 물건 수령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5. 7. 1 BALLOON 1,700 EA 2,728,677
2005. 7. 4 CASE 불명 8,291,863
2005. 9. 5 KITCHEN THING 불명 12,968,380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2007.
1.
11.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물산이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는 수입신고서 5매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반입일 거래품명 수량 부가세과표(원) 비 고
2005. 7. 1 BALLOON 1,700 EA 2,728,677
2005. 7. 4 CASE 불명 8,291,863
2005. 7. 4 PLASTIC TOY WATER GUN 4,000 EA 1,960 EA 불명 금액 120 $ 금액 135 $
2005. 7. 8 SKATE BOARD 360 PC 불명 금액 174 $ 2005.11.12 FRAME PARTLY CASE SAMPLE BLANKET TOY BALLOON 5,000 EA 112 PC 240 EA 3,000 PC 31,248 EA 288,000 PC 불명 금액 512 $ 금액 202 $ 금액 29 $ 금액 4,337 $ 금액 4,141 $ 금액 173 $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2007.
1.
11. 처분청에 쟁점매입과 관련한 약정이라며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1. ○○물산 대표 송○○ 확인 날인
5. 청구법인은 2008.
7.
14.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2008.
8.
12. 이를 취하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2005.
7. 1.자 거래명세표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였고, 그 거래명세표에는 거래품목 및 수량이 “ 미니완구 31,248개, 완구공 1,700개, 스케이트보드 360개, 완구백 (수량 미기재), 프라스틱 토이 4,00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약정이라며 2007.
1.
11.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에도 위 거래명세표 상의 거래품목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이라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물산의 수입신고필증 상에는 수입품목이 앞의 표3과 같이 “BALLOON(수량 1,700개), CASE, KITCHEN THIN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영문의 의미 및 수입수량으로 볼 때 수입신고필증 상의 품목 중 BALLOON은 거래명세 표나 계약서상의 완구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CASE는 완구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나 KITCHEN THING은 주방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상의 나머지 거래 품목, 즉 미니완구․스케이트보드․플라스틱토이 등과 전혀 다른 품목이어서 ○○물산의 수입신고필증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매입과 관련된 수입서류라고 주장하며 2007. 1월에도 처분청에 ○○물산의 수입신고서 5매를 제출하였는바, 이 수입신고서는표3과표4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수입신고필증과 그 내용이 2매는 서로 같으나 나머지 3매는 서로 다르고, 또 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은 앞의 표4에서 보듯이 BALLOON: 1,700 EA, CASE: 수량 불명, PLASTIC TOY: 4,000 EA, SKATE BOARD: 360 PC, TOY: 31,248 EA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계약서 상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상의 TOY 31,248개는 2005.
11.
12.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는 앞의 표1과 같이 각각 2005.
7.
6. 및 2005.
9. 18.이어서 ○○물산의 수입신고서를 쟁점매입에 대한 실거래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나 거래명세표는 쟁점매입이 실거래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 수입신고서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대금 결제 증빙이라고 제시한 입금표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들이 흔히 교부하여 주는 서류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 가능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 지급 증빙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2005.
7. 15.에 이 계좌에서 인출된 13,000,000원이 쟁점매입대금 중 일부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쟁점매입대금 명목으로 ○○물산에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